무인일(戊寅日) 제1국 간상에 사(巳)
課體:伏吟,自任,元胎。課義:連名狀論,臺閣上言,我求於彼,順受和焉。
과체는 「복음(伏吟)」(천반·지반이 서로 겹쳐 모든 신이 움직이지 않음)이고 양일은 일간의 상신을 취해 발용으로 삼는 것을 「자임(自任)」이라 이름하며 삼전이 모두 인신사해(寅申巳亥) 사맹(四孟)이어서 「원태(元胎)」라 이름한다. 과의에 이르되: 삼전이 겹겹이 서로 극하여 남에게 연명하여 상황을 갖추어 공헐(攻訐)당함을 주관하고 벼슬하는 이는 더욱 대성(臺省) 관원의 상소 탄핵을 막아야 한다. 일간에서 일지로 전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구함이 있음이니 다만 그 오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임이 좋고 마지막에는 화호(和好)로 돌아간다.
解曰:初克中,中克末,末克干,三傳遞克,平日所為兇橫,被人連名攻訐也。仕途則防臺閣上言,宜自檢束。自干傳支,為我有求於彼,雖彼遞相剋制而來,我惟順以受之。末助初生,終歸於和而後已焉。
초전은 중전을 극하고 중전은 말전을 극하며 말전은 또 일간을 극하니 삼전이 마디마디 서로 극한다. 이는 평일의 행사가 흉횡(凶橫)하여 비로소 여러 사람의 연명 공헐을 불러들인 것을 설명한다. 몸이 사도(仕途)에 있으면 곧 대성 관원의 상장(上章) 탄핵을 막아야 하고 스스로 검점하고 약속해야 한다. 일간에서 일지로 전향하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구함이 있음이니 상대가 비록 겹겹이 극제하여 오더라도 나는 다만 순종하여 받아들일 뿐이다. 말전이 돌이켜 초전을 생조하니 최종에는 오히려 화목으로 돌아갈 뿐이다.
斷曰:此自任之卦,課傳皆孟,格合元胎,有屈而不伸,伏而未發之象。事多闇昧,守正而靜則亨,妄為而動則滯。又三傳自內向外,迤邐遞克,直至於干,其勢可畏。喜中傳折腰,末助初生,禍或中止,而反得陰助也。
이는 자임의 과로서 사과·삼전이 모두 인신사해 사맹 위에 떨어지고 격국이 원태에 합하니 굽히고 펴지 못하며 잠복하여 아직 발하지 못하는 의상이 있다. 일은 대부분 암매불명하여 바름을 지키고 조용하면 통달하고 망동하면 곧 체색(滯塞)한다. 더하여 삼전이 안에서 밖으로 향하여 굴곡하여 차례로 극하여 곧장 일간에 이르도록 극하니 오는 형세가 두려워할 만하다. 다행히 중전이 절요(折腰)하여 힘이 없고 말전이 또 돌이켜 초전을 생하여 돕게 하니 화환이 혹 중도에 정지하고 도리어 암중의 서로 도움을 얻는다.
天時:晝占無雨,夜占有雨而尚遠。家宅:晝占有火燭驚怪,夜占安穩。婚姻:夜占可成,防女不永。胎產:晝占有驚,夜占生男。功名:宜蔭職,餘防被劾。求財:艱難,夜占可得。
천시: 낮에 점치면 비가 내리지 않고 밤에 점치면 비가 있더라도 아직 멀어 이르지 않는다. 가택: 낮에 점치면 집안에 화촉의 재앙과 경괴(驚怪)의 일이 있고 밤에 점치면 곧 평안하고 안온하다. 혼인: 밤에 점치면 이 혼사는 이루어질 수 있으되 다만 여방(女方)이 백두도로(白頭到老)하지 못함을 막아야 한다. 태산: 낮에 점치면 잉태 중에 놀람이 있고 밤에 점치면 곧 아들을 낳는다. 공명: 다만 조상(祖上)의 음비(蔭庇)에 의지하여 관직을 보하는 것이 좋고 이 밖에는 모두 남에게 참탄(參劾)당함을 막아야 한다. 구재: 전재의 옴이 간난하여 오직 밤에 점쳐야만 손에 닿는다.
投謁:半途而廢。疾病:猝病凶,久病無妨。失脫:家內人盜竊,逃者隱鄉鄰。出行:夜占及申年月宜。行人:中路被阻,出旬始至。爭訟:始干眾怒,終得解。兵戰:不利,宜靜以待動。
투알: 중도에 그쳐 끝을 보지 못한다. 질병: 돌발의 병은 흉험하고 구병은 도리어 해가 없다. 실탈: 이는 집안 사람의 훔침이고 도망해 간 사람은 향린(鄕隣)의 집에 숨는다. 출행: 밤 점과 신년·신월에 출행함이 좋다. 행인: 중도에 막혀 본순을 벗어나야 비로소 이른다. 쟁송: 처음에는 여러 사람의 노여움을 촉범하고 최종에는 화해를 얻는다. 병전: 이롭지 않으니 조용히 하여 상대가 먼저 움직임을 기다림이 좋다.
畢法云:我求彼事干傳支,三傳互克眾人欺。秘要云:寅能助初生干,亦能克干,是兩面刀。指南:癸酉六月未時,占官曰:斗罡居支前,傳課刑剋,蛇鬼入宅,龍神傷歲,當防彈章,人秋果被劾解任。
《필법부》에 이르되: 내가 남에게 구하는 일은 일간이 일지로 전향함을 보고, 삼전이 교호로 서로 극함은 여러 사람의 기릉(欺凌)을 받음을 주관한다. 《비요(秘要)》에 이르되: 인목(寅木)은 초전을 생조하여 일간을 생할 수도 있고 또 도리어 일간을 극할 수도 있으니 이는 한 자루 양면의 칼이다. 《육임지남》에 기록하되: 계유년 유월 미시(未時)에 관직을 점으로 물으니 단정하여 이르되, 천강의 진이 일지의 앞에 있고 사과 삼전이 형극(刑剋)이 교가하며 등사가 타는 곳의 귀가 택상(宅上)에 들어가고 청룡이 또 태세를 상하게 하니 마땅히 탄핵의 주장(奏章)을 제방해야 한다. 가을에 들어간 뒤 과연 참탄을 받아 임무에서 풀려났다.
무인일 제2국 간상에 진(辰)
課體:知一,退茹,斬關,重陰,三奇。課義:三奇六儀,凡謀可施,稍嫌幽暗,斬關晝馳。
과체는 「지일(知一)」(사과에 두 벌의 동류(同類) 서로 극함이 있어 일간과 비화(比和)하는 자를 취해 발용함)이고 삼전이 역퇴하여 서로 잇는 것을 「퇴여(退茹)」라 이름하며 두괴(斗魁)가 진위(辰位)에 가하여 발용하는 것을 「참관(斬關)」이라 이름하고 음신이 겹쌓이는 것을 「중음(重陰)」이라 이름하며 순둔(旬遁)하여 을병정(乙丙丁)을 얻는 것을 「삼기(三奇)」라 이름한다. 과의에 이르되: 삼기와 육의(六儀)가 갖추어지니 무릇 꾀가 있으면 모두 시전할 수 있되 다만 묘신이 일을 덮어 다소 유암함을 싫어하고, 이미 참관의 과이면 낮 점은 바로 길게 몰아 빨리 달려야 한다.
解曰:三傳四課,凡歷戌亥子丑寅卯辰,旬首是戌,既為旬儀矣。而亥子丑遁為天上乙丙丁三奇,戌寅辰又遁為地上甲戊庚三奇,是三奇六儀,全入課傳。凡有謀為,可以任其施展矣。稍嫌墓神覆日,不免幽暗不明耳。然斬關之課,晝占喜天乙神光乘丁而臨天梁,天后掌華蓋掩形,太陰主潛藏隱匿,可以疾馳萬里,尚何阻隔之有哉:
삼전 사과가 술해자축인묘진(戌亥子丑寅卯辰) 일곱 자리를 경력(歷經)하고 본순의 순수(旬首)는 술이니 술은 곧 육의의 하나이며, 해자축 세 자리는 순둔하여 을·병·정을 얻으니 이는 하늘 위의 삼기이고, 술인진 세 자리는 순둔하여 갑·무·경을 얻으니 이는 땅 아래의 삼기이다. 삼기와 육의가 전부 사과 삼전에 떨어져 들어가니 무릇 꾀가 있으면 손을 놓고 시전함을 다해야 한다. 다소 싫은 것은 묘신이 일간을 덮어 눌러 유암불명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관의 과로서 낮 점은 천을귀인의 신광(神光)이 정신을 타고 천량(天梁)의 자리에 임함을 기뻐하고 「천후(天后)」(십이천장의 하나로 음사·부인을 주관)는 화개(華蓋)를 잡아 이로써 형을 가리며 「태음(太陰)」(십이천장의 하나로 암매·은닉을 주관)은 잠장은닉(潛藏隱匿)을 주관하니 바로 만리를 질주할 수 있어 또 무슨 조격이 있다 하랴.
斷曰:此知一之卦,連茹退傳,格合重陰,事起同類。狐疑不定,六合並臨,天關天后,傳歸元武,有奸私闇昧之象。干支墓覆,人宅俱昏,惟冬月占之,百凡順利。
이는 지일의 과로서 연여하여 역전하고 격국이 중음에 합하니 일은 동류(同類)의 사람으로부터 일으켜진다. 마음속은 호의(狐疑)하여 정해지지 않고 「육합」(십이천장의 하나로 혼인·거역(交易)를 주관)이 나란히 임하며 또 천관(天關)과 천후가 있고 삼전은 원무에 돌아가니 간사(奸私)·암매의 의상을 드러낸다. 일간·일지는 모두 묘신에게 덮여 사람과 집이 모두 혼매하고, 다만 겨울 달에 점으로 얻어야만 모든 일이 순리이다.
天時:陰雨多。家宅:主昏暗,有逃亡者。婚姻:美中不足。胎產:胎氣旺,或繫私孕。功名:主有奇遇。求財:有獲,防被盜竊。疾病:得之色孟,留連未愈。失脫:宜尋。出行:利避難速行。行人:關津有阻。爭訟:有解。兵戰:晝夜不寧。
천시: 음우(陰雨)가 치우쳐 많다. 가택: 집 안이 혼암하고 도망하여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혼인: 비록 좋으나 미중부족(美中不足)이다. 태산: 태기가 바로 왕하며 혹 몰래 품은 임신일 수 있다. 공명: 남의 의표(意表)에 벗어난 계우(際遇)가 있음을 주관한다. 구재: 얻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남에게 훔침을 당함을 막아야 한다. 질병: 병인(病因)은 여색(女色)에서 얻었고 전면(纏綿)하여 아직 낫지 않는다. 실탈: 찾아볼 만하다. 출행: 어려움을 피함에 적합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행인: 관구(關口)·도구(渡口)에서 막힌다. 쟁송: 화해의 바람이 있다. 병전: 낮과 밤 모두 안녕을 얻지 못한다.
畢法云:后合占婚豈用媒,魁度天門關隔定。課經云:干為夫,支為妻,豈宜上乘六合,以應私情。曾門定章云:戊己之辰可逃亡,再得天上三奇乙丙丁者,追之不得。照膽秘訣云:除定開危卯未方,龍常陰合可逃藏。
《필법부》에 이르되: 천후와 육합이 함께 혼인을 점치니 어찌 매파(媒人)를 쓸 필요가 있으랴, 하괴가 천문(天門)에 가임하면 관애(關隘)는 곧 격단(隔斷)된다. 《과경》에 이르되: 일간은 남편이 되고 일지는 아내가 되는데 어찌 그 위에 육합을 탈 수 있으랴, 이는 바로 사정(私情)에 응하는 것이다. 《증문정장(曾門定章)》에 이르되: 무일(戊日)·기일(己日)의 진위는 도망할 수 있고 만약 더하여 하늘 위의 을병정 삼기를 얻으면 쫓아도 쫓아 돌이키지 못한다. 《조담결(照膽訣)》에 이르되: 제(除)·정(定)·개(開)·위(危)의 날에 묘미(卯未) 방향으로 가는 것은 청룡·태상(太常)·태음·육합 몇몇 천장이 모두 몸을 숨길 수 있다.
무인일 제3국 간상에 묘(卯)
課體:重審,間傳,極陰,三奇,龍戰,勵德。課義:我就他侮,他中我計,天道好還,子卯狠戾。
과체는 중심이고 삼전이 자리를 띄어 역행하는 것을 간전이라 이름하며 역행하여 음기의 극에 이르는 것을 「극음(極陰)」이라 이름한다. 순둔하여 삼기를 얻고, 년명(年命)이 묘유에 임하는 것을 「용전(龍戰)」이라 이름하며 귀인이 묘유에 서고 순기(旬奇)가 발용하는 것을 「려덕(勵德)」이라 이름한다. 과의에 이르되: 내가 주동하여 저에게 옮겨 따르는데 도리어 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나 그러나 저도 또한 나의 계책에 빠진다. 천도(天道)는 순환하여 서로 갚으니 자묘상형(子卯相刑)의 저 간렴(狠戾)한 기는 끝내 스스로 몸 위로 보답하여 돌아온다.
解曰:以干就支,戊受寅克,誠為所侮矣。殊不知戊課在巳,巳火反脫寅木之氣,豈非中計而不覺乎。子卯固無禮相刑,寅來刑巳,丑亦去刑戌。天道好還,狠戾還得狠戾之報也。干支互坐墓上,必是愚人,主彼此各招昏晦。餘傳內雖有所喜之神,或年命上神克去,乃是心多懶退,不肯向前。
일간으로 일지에 옮겨 따르는데 무토(戊土)가 인목(寅木)에게 극을 받으니 확실히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였다. 그러나 무일의 과신(課神)이 사에 있어 사화가 도리어 인목의 기를 새고 벗기는 줄을 알지 못하니 상대가 어찌 계책에 빠지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랴. 자와 묘는 본래 무례(無禮)의 상형이고 인은 또 와서 사를 형하며 축도 또한 가서 술을 형한다. 천도는 돌려줌을 좋아하니 간렴한 사람은 끝내 간렴의 보응(報應)을 얻는다. 일간·일지가 서로 묘 위에 앉으니 반드시 이는 우매(愚昧)한 사람으로 피차가 각기 스스로 혼회를 불러들임을 주관한다. 그 나머지 전 가운데 기뻐할 신이 있더라도 만약 년명의 상신에게 극하여 버림을 당하면 곧 이는 마음속에 나태하고 물러나 움츠러들어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斷曰:此重審之卦,間傳退逆,格合極陰。上下不順,賓主失和,修德則升,悖理則斥。若年命更在卯酉,為龍戰之象,主身心疑惑,進退乖離。惟旬奇玉堂發用,足以災致福。
이는 중심의 과로서 간전이 역퇴하고 격국이 극음에 합한다. 상하가 서로 순종하지 않고 빈주(賓主)가 피차 화를 잃는다. 덕행을 수양하면 곧 위로 나아가고 이리(事理)에 위배되면 곧 물러나 물리친다. 만약 년명이 또 묘유에 떨어지면 용전의 상을 이루어 심신의 의혹(疑惑)·진퇴의 괴리(乖離)를 주관한다. 다행히 본순의 기신(奇神)과 옥당(玉堂) 축토가 발용하여 재앙을 돌려 복이 되게 함에 족하다.
天時:陰晦寒冱。家宅:人口不安,宜祈土神。婚姻:主為養媳,或夫不愛。胎產:晝占生男。功名:占弟兄,主有奇遇,顯官更有升擢,卑秩不利。求財:得之不光明,終被耗脫。疾病:不妨。失脫:難得,逃亡自歸。出行:不利。行人:有阻。爭訟:主為田土、文書遭貴怒,後有解。兵戰:不利。
천시: 음침(陰沉)하고 회암하여 날씨가 몹시 춥다. 가택: 집안 식구가 편안하지 못하니 토신(土神)에게 기도함이 좋다. 혼인: 대부분 동양식(童養媳)을 맞이함을 주관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좋아하지 않는다. 태산: 낮 점은 아들을 낳는다. 공명: 형제의 일을 점치면 기우(奇遇)가 있음을 주관하고 현귀한 관리는 더욱 승천이 있으며 비미(卑微)한 소리(小吏)는 곧 불리하다. 구재: 얻는 것은 내래가 광명하지 못하여 끝내 모산(耗散)을 입을 것이다. 질병: 해가 없다. 실탈: 찾아 되돌리기 어렵고 도망한 사람은 스스로 돌아온다. 출행: 불리하다. 행인: 길 위에 막힘이 있다. 쟁송: 대부분 전지(田地)·문서의 일로 귀인을 촉노하고 뒷날에 화해가 있다. 병전: 불리하다.
畢法云:賓主不投刑在上,人宅坐墓甘招晦。課經云:干上卯,晝將朱雀作日鬼,名雀鬼格。在朝防彈章,且不宜上書言事,反受黜責。心印賦云:朱雀剋日事紛紜,望事求財總不成。玉成歌云:卯乘前二招唇吻,天空立用事無憑。
《필법부》에 이르되: 빈주가 서로 투합(投合)하지 못한 것은 형극이 위에 있는 까닭이고, 사람과 집이 함께 묘신에 앉아 다만 스스로 혼회를 부를 뿐이다. 《과경》에 이르되: 일간 위에 묘를 보면 주장(晝將) 주작이 일간의 관귀를 이루니 이름하여 작귀격(雀鬼格)이라 한다. 조정에 있어 벼슬하는 이는 탄핵의 주장을 막아야 하고 또 상서하여 일을 말함이 좋지 않으니 도리어 폄책(貶責)을 당할 것이다. 《심인부》에 이르되: 주작이 일을 극하면 일이 분운잡란(紛紜雜亂)하여 일을 바라고 재를 구함이 일률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옥성가(玉成歌)》에 이르되: 묘가 주작을 타면 구설을 불러들이고 「천공」(십이천장의 하나로 허사(虛詐)·불실을 주관)이 발용하면 일은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
무인일 제4국 간상에 인(寅)
課體:元首,元胎,不備,亂首。課義:兩位空申,豈勝四寅,守動皆禍,晝夜貴嗔。
과체는 「원수」(사과에 상신이 하신을 극하는 것만 있어 그것을 취해 발용함)이고 삼전이 모두 사맹이어서 원태라 이름하며 사과가 네 자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불비(不備)」라 이름하고 일지가 일간에 임하여 간을 극하는 것을 「난수(亂首)」라 이름한다. 과의에 이르되: 두 개의 신금이 모두 공망에 떨어지니 어찌 네 개의 실재하는 인목 관귀를 당할 수 있으랴. 지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화이고 움직여 일어남도 또한 화이며, 낮과 밤 두 귀인이 또 모두 발노(發怒)하려 한다.
解曰:支臨干而克干,乃是上門亂首,所恃者申金為救耳。然寅聚四鬼為朋,雖有兩申 卻值旬空,以兩位之空神,豈能勝四寅之實鬼耶。守之固坐受其殃,動則又逢初傳之克,皆不免於禍患也。晝夜貴人臨於罡魁,謂之入獄,干之必生嗔怒。
일지가 일간의 머리 위에 임하여 또 와서 간을 극하니 이는 곧 문을 올라와 머리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다만 신금이 가서 인을 극하여 일을 구원할 뿐이다. 그러나 인목이 모여 네 개의 관귀를 이루어 당을 맺었는데 두 개의 신금이 있더라도 또 바로 순공에 해당하니 두 자리의 공허한 신으로 어찌 네 개의 실재하는 인귀(寅鬼)를 이기랴. 지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고연히 앉아서 그 재앙을 받는 것이고 움직여 일어나면 또 초전의 서로 극함과 부딪치니 모두 화환을 면하지 못한다. 낮과 밤의 귀인이 천강 진·하괴 술 위에 임하니 이를 입옥(入獄)이라 부르고 가서 저에게 간구하면 반드시 진노(嗔怒)를 불러들인다.
斷曰:此元首之卦。四孟出傳,格合元胎,合中有破,日遭辰克,有俯就他人之象。
이는 원수의 과이다. 사맹의 신이 삼전에 출현하고 격국이 원태에 합하여 회합(會合) 가운데 파손(破損)을 띠며, 일간은 일지에게 극을 받는 것을 당하여 몸을 굽혀 타인에게 옮겨 따르는 의상을 드러낸다.
天時:先風後雨,冬占有雪霰。家宅:宅旺人弱。婚姻:夜占町用,主贅婿他家。胎產:平安,晝占生男。功名:申年月占者有成。求財:有得,不能安享。投謁:始雖交歡,終必吳越。
천시: 먼저 바람을 일으키고 뒤에 비를 내리며 겨울 점에는 눈알(雪珠)이 있다. 가택: 택기는 흥왕하나 인정은 쇠약하다. 혼인: 밤 점은 쓸 수 있어 남자가 여가(女家)에 입췌(入贅)함을 주관한다. 태산: 평안하며 낮 점은 아들을 낳는다. 공명: 신년·신월에 점하는 사람은 성취할 수 있다. 구재: 비록 얻는 것이 있으나 편안히 향수(享受)하지 못한다. 투알: 처음에는 비록 화흡하나 최종에는 반드시 오월(吳越)과 같이 원수를 맺을 것이다.
疾病:主驚恐 老人、小兒甚凶。失脫:難得,逃亡不返。出行:不果,出亦不利。行人:未動身,申年月占在道。爭訟:中有人兩地指唆。兵戰:晝占不利,夜占吉。
질병: 병자는 대부분 경공의 괴로움을 받고 노인과 소아는 특히 흉험하다. 실탈: 물건은 찾아 얻기 어렵고 도망해 간 사람도 또 돌아오지 않는다. 출행: 끝내 나들이를 이루지 못하고 억지로 문을 나서도 좋은 곳을 얻지 못한다. 행인: 사람이 아직 몸을 움직이지 않았으며 만약 신년·신월에 점치면 곧 이미 길 위에 있다. 쟁송: 중간에 사람이 두 지역을 오가며 도솔(挑唆)하는 자가 있다. 병전: 낮에 점치는 것은 불리하고 밤에 점치는 것은 도리어 길하다.
畢法云:合中犯煞蜜中砒。吳越春秋:吳王孟赦越王,越王喜,范蠡占曰:戊,囚日也,功曹為螣蛇臨戊,青龍在勝光臨酉,死氣也。時克其日,用又助之,天網四張,萬物盡傷,王何喜焉。子胥果諫,復囚石室。精蘊:寅加巳,占婚曰:四課雖是互合,卻不喜末傳之申作天后來剋日上之寅。寅鬼,夫也。青龍亦為夫,受後之克,夫妻不睦之象,且陽不備,必然剋夫。
《필법부》에 이르되: 회합(會合) 가운데 흉살을 범하는 것은 마치 꿀 안에 비상을 넣은 것과 같다. 《오월춘추(吳越春秋)》에 기록하되: 오왕(吳王)이 장차 월왕(越王)을 사면하려 하니 월왕이 크게 기뻐하며 범려가 한 과를 점쳐 이르되——무(戊)는 수일(囚日)이고, 공조(功曹) 인목(寅木)이 변하여 등사가 되어 무 위에 임하고, 청룡이 승광(勝光)의 오(午)에 떨어져 유에 임하니 모두 사기이며, 시진(時辰)이 그 일진을 극하고 용신이 또 와서 이를 도우니 천망(天網)이 사면에 펼쳐지고 만물이 다 상해를 입는데 대왕이 무슨 기뻐할 것이 있으랴. 뒤에 오자서(伍子胥)가 과연 나아가 간하여 월왕이 다시 석실(石室) 안에 갇혔다. 《육임정온(六壬精蘊)》에 기록하되: 인을 사에 가하여 혼인을 점치니 단정하여 이르되——사과가 비록 서로 상합하나 말전의 신금이 변하여 천후가 되어 일간 위의 인목을 극함을 좋아하지 않는다. 인은 관귀로서 지아비를 대표하고 청룡도 또한 지아비를 대표하는데 지금 천후에게 극을 받으니 바로 부부 불화의 상이고, 더하여 양과(陽課)가 불비하니 반드시 지아비를 극한다.
무인일 제5국 간상에 축(丑)
課體:重審,炎上,泆女,斬關。課義:虎鬼夜潛,斬關晝占,我旺彼敗,屋破人添。
과체는 중심이고 삼전 인오술(寅午戌)이 모여 화국(火局)을 이루어 이름을 「염상(炎上)」이라 하며, 천후와 육합이 서로 가하여 여자의 분일(奔逸)을 주관하는 것을 「일녀(泆女)」라 이름하고, 두괴가 지(支)에 가하여 발용하는 것을 참관이라 이름한다. 과의에 이르되: 인목의 관귀가 밤 점에 백호를 타고 잠복하니 기상이 흉험하고, 참관의 과는 낮 점이 좋으며, 화국이 일간을 생하고 일지를 새게 하는 것은 우리 편이 흥왕하고 상대가 쇄락하는 것이니, 만약 가택으로 논하면 곧 집은 좁고 사람이 많은 것이다.
解曰:斗魁加支上發用,是為斬關。但寅鬼夜乘白虎,其象凶險,不如晝占也。火局生干脫支,若分人我,即為我旺而彼敗。若論家常,則為人多而宅隘也。占者得此,切不可移居寬廣,反生災悔。
두괴 술토가 일지 위에 가하여 발용하니 이는 곧 참관이다. 다만 인목 관귀가 밤 점에 백호를 타니 기상이 흉험하여 낮 점만 못하다. 화국이 일간을 생조하고 일지의 기를 새다(泄脫)하는데, 만약 남과 나를 나누면 곧 우리 편이 흥왕하고 상대가 쇄락하는 것이고, 만약 거처 일상을 논하면 곧 인구가 많고 택사(宅舍)가 좁은 것이다. 이 과를 점으로 얻은 사람은 결코 넓고 트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되니 도리어 재화(災禍)와 회한을 불러들인다.
斷曰:此重審之卦,局成炎上,格合斬關。事多不順,起於陰小,虛而不實。先喜後嗔,先合後散。利於行動,不利安居。六合並臨於戌,而加鬼門,主有奸丑不明之事:丑戌相刑,彼此恃勢,傳雖三合,亦似笑中之刀,蜜中之砒而已。
이는 중심의 과로서 삼전이 합성하여 염상 화국을 이루고 격국이 참관에 합한다. 일이 대부분 순수(順遂)하지 못하고 음유유소한 사람으로부터 일으켜지며 허하여 실이 없다. 먼저 환희하고 뒤에 노로(惱怒)하며 먼저 모이고 뒤에 흩어진다. 행동에는 이롭고 안거에는 이롭지 않다. 육합이 술에 나란히 임하고 또 귀문(鬼門) 위에 가하니 간사(奸邪)·추악하고 불명한 일이 있음을 주관하고, 축과 술이 서로 형하여 피차가 각기 세를 의지하니 삼전이 비록 삼합하나 역시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꿀 속에 비상을 섞는 데 지나지 않는다.
天時:久旱,密雲有電,晝占可雨,夜占發風。家宅:人多宅少,防奴婢奸逃之事。婚姻:不可用。胎產:生女難產。功名:晚得,須人幫扶,亦防人暗損。求財:有阻隔。
천시: 오랜 가뭄 끝에 농운(濃雲)이 밀포(密布)하고 전광(電光)이 번쩍이니 낮에 점치면 비를 내리고 밤에 점치면 곧 바람만 분다. 가택: 인구가 많고 집이 좁으니 노비가 사통(私通)하거나 권도(卷逃)함을 막아야 한다. 혼인: 이 혼사는 취용할 수 없다. 태산: 낳는 것은 딸이며 게다가 난산(難産)이다. 공명: 만년에 이르러 비로소 얻고 다시 사람이 곁에서 부지(扶持)함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남이 암암리에 거림(作梗)함을 제방해야 한다. 구재: 중간에 조격이 가로놓여 있다.
投謁:面和心背,恩中有怨。疾病:易瘥,防後再發。失脫:主奴婢竊逃,可獲。出行:利避患潛蹤。行人:即至。爭訟:同夥參商,利於見官剖雪。兵戰:晝占不吉,利於攻。墳墓:主墓中生白蟻。
투알: 표면은 화기(和氣)하고 내심은 서로 등지며 은정(恩情) 가운데 원한(怨恨)을 품는다. 질병: 쉽게 완유하나 다만 뒷날 재발함을 막아야 한다. 실탈: 노비가 훔쳐 도망함을 주관하나 뒤따라 잡을 수 있다. 출행: 화환을 피하고 종적을 숨김이 이롭다. 행인: 곧바로 이른다. 쟁송: 동료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으니 관에 나아가 변명함이 좋다. 병전: 낮 점은 불길하고 능동하여 진공함이 이롭다. 분묘: 묘 안에 흰개미가 생김을 주관한다.
畢法云:合中犯煞蜜中砒,后合占婚豈用媒。課經:壬午年,正月初八日,亥將卯時占守城,曰:火局生身,但嫌干上丑為合中犯煞,須至癸未日,沖散丑刑,則援兵至而賊退矣。果子十三日援兵至,十五日賊移營去。
《필법부》에 이르되: 회합 가운데 살을 범하는 것은 꿀 안의 비상이고, 천후·육합이 함께 혼인을 점치니 어찌 매파를 쓸 필요가 있으랴. 《과경》에 기록하되: 임오년(壬午年) 정월 초팔일 해장(亥將) 묘시에 수성(守城)을 점치니 단정하여 이르되——화국이 자신을 생부(生扶)하되 다만 일간 위의 축토가 합 중에 살을 범함이 싫으니, 계미일(癸未日)에 이르러 축토의 형을 충산해야 원병이 비로소 이르고 적구(賊寇)가 비로소 물러난다. 결과 십삼일에 원병이 도착하고 십오일에 적병이 영을 뽑아 떠났다.
무인일 제6국 간상에 자(子)
課體:重審,四絕。課義:交互逢敗,夏夜火怪,鬼雖是寅,熟視何礙。
과체는 중심이고 오행이 모두 절지에 임하는 것을 「사절」이라 이름한다. 과의에 이르되: 일간·일지가 교호로 패신(敗神)을 타고, 여름 밤 점에는 화재·괴이한 일이 있으며, 인목은 비록 일간의 관귀이나 자세히 반 중을 살보면 그것이 위아래로 다 견제를 받아 나에게 병(竝)해가 없다.
解曰:土敗於酉,木敗於子。日辰上交互相加,為我孟敗他,他先敗我。不宜訐人陰事,反被牽扯己之舊過,同時獲罪也。夏占火鬼在酉,臨支克宅,夜乘朱雀,當防火怪也。寅雖日鬼,然熟視盤中,下有未仇,上有酉難,彼自顧不暇,何能有礙於我哉。
무토는 유에서 패하고 인목은 자에서 패한다. 일과 진이 반 위에서 서로 가하여 곧 내가 그를 패하게 하려 하나 그가 먼저 나를 패하게 하는 국면이 된다. 이 때에 남의 은사(隱私)를 들추어 밝힘은 좋지 않으니 도리어 자기의 옛 허물을 견출(牽扯)하여 함께 죄를 얻을 것이다. 여름에 점으로 얻으면 화귀(火鬼)가 유에 있어 일지에 임하여 택을 극하고 야간에는 또 주작을 타니 마땅히 화재·괴이를 제방해야 한다. 인은 비록 일간의 관귀이나 천지반을 자세히 보면 그 아래에 미토의 구(仇)가 있고 위에 유금이 어렵게 하여 스스로 돌아보기도 겨를이 없는데 어찌 도로 나를 방해할 수 있으랴.
斷曰:此重審之卦,兩上不勝一下,事多不順,起於陰小。又五行皆臨絕地,干支互乘敗神,凡事小心詳慎,自能轉禍為福也。晝占螣蛇入水,主雖有驚憂,後即消散。
이는 중심의 과로서 두 개의 상신이 한 개의 하신을 이기지 못하고 일이 대부분 순수하지 못하여 음유유소한 사람으로부터 일으켜진다. 더하여 오행이 모두 절지에 임하고 일간·일지가 서로 패신을 타니 무릇 일은 다만 소신히 상심(詳審)하면 자연히 화를 돌려 복이 되게 할 수 있다. 낮 점에 등사가 물 속에 떨어져 들어가니 비록 경우(驚憂)가 있음을 주관하나 뒤따라 곧 스스로 소산(消散)한다.
天時:有雨,雨中時見日出。家宅:主屋舍頹壞,夏夜防火燭。婚姻:晝占男家不孟,夜占女家不允。胎產:胎神臨絕地,防損,晝占主男。功名:先否後泰,不利西方。求財:夜占吉。疾病:主氣血衰敗。失脫:晝占即獲。出行:防有阻滯。行人:佔有職人即歸。爭訟:主為下人奸私,或反被告訐。兵戰:晝占防小挫,夜占大利。
천시: 비를 내릴 것이고 비 속에 오히려 때때로 태양을 드러낸다. 가택: 집이 이미 기울어지고 파손되었으니 여름 밤에는 화촉을 제방해야 한다. 혼인: 낮에 점치면 남가(男家)가 원하지 않고 밤에 점치면 여가(女家)가 허락하지 않는다. 태산: 태신이 절지에 떨어지니 태를 손상함을 막아야 하고 낮에 점치면 낳는 것은 사내아이이다. 공명: 먼저 조색(阻塞)하고 뒤에 통태(通泰)하며 서쪽으로 가서 일을 꾸미는 것은 불리하다. 구재: 밤에 점쳐야 비로소 길하다. 질병: 병의 뿌리는 기혈(氣血)이 쇠패(衰敗)한 데 있다. 실탈: 낮에 점치면 즉각 찾아 되돌릴 수 있다. 출행: 길 위에 조체(阻滯)를 막아야 한다. 행인: 직무를 몸에 지닌 사람을 점치면 곧 돌아온다. 쟁송: 대부분 하인의 사정으로 인해 일어나거나 혹 도리어 상대에게 고발당한다. 병전: 낮에 점치면 작은 좌절을 막아야 하고 밤에 점치면 크게 이롭다.
畢法云:干支皆敗勢傾頹。課經神將論云:螣蛇發用在干,曰墜水,主驚疑怪夢,凶災不成。又云:子乘龍合,女占必受皇恩。子午乘龍,妻妾懷孕。又云:朱雀在酉日夜噪,主官災起。心印賦云:子居巳位卯居申,結絕舊事最為真。
《필법부》에 이르되: 일간·일지가 모두 패신을 만나니 기세가 기울어 무너진다. 《과경·신장론(神將論)》에 이르되: 등사가 일간 위에서 발용하는 것을 추수(墜水)라 부르니 경의(驚疑)·괴몽을 주관하되 흉재(凶災)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이르되: 자수가 청룡·육합을 타면 여자가 점치면 반드시 황가(皇家)의 은택을 받고, 자오가 청룡을 타면 처첩이 회임(懷姙)할 것이다. 또 이르되: 주작이 유에 있으면 밤낮으로 떠들썩하여 관사(官司)의 재앙이 일어남을 주관한다. 《심인부》에 이르되: 자가 사위(巳位)에 있고 묘가 신위(申位)에 있으면 가장 옛날의 일을 매듭지음이 좋다.
무인일 제7국 간상에 해(亥)
課體:無依,元胎,度厄。課義:彼此合忌,交淡如水,生克既無,如斯而已。
과체는 반음 「무의(無依)」(천지반이 서로 충하고 삼전이 의탁할 곳이 없음)이고 삼전이 모두 사맹이어서 원태라 이름하며 또 「도액(度厄)」이라 이름한다. 과의에 이르되: 피차 사이에 이미 육합이 있고 또 육해(六害)가 있어 정의가 담담하기가 물과 같으며, 삼전의 왕래가 공함하여 생하는 것도 없고 극하는 것도 없으니 일은 또한 여기서 그칠 뿐이다.
解曰:干支上陰陽神,交互作六害,又兩兩作六合。似乎有利有害,然動而三傳,往來空陷,方且無生無克,何有於害,何有於合。君子處此。惟有淡交如水,使牛克合害,皆歸空虛,福亦不生,禍亦不成。如斯而已,豈可輕動哉。
일간·일지 위의 음신·양신이 교호로 육해를 구성하고 또 둘둘로 육합을 구성한다. 보면 비슷하게 이로움도 있고 또 해도 있는 듯하나 한번 삼전으로 움직이면 왕래가 모두 공함에 떨어져 생도 없고 극도 없으니 해가 어디서 오겠으며 합이 또 어디서 오겠는가. 군자가 이런 국면에 처하면 다만 담담히 물과 같이 서로 사귀어 상생·상극·육합·육해를 통틀어 공허로 돌리게 하면 복도 생겨나지 못하고 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그치면 어찌 함부로 들고 망령되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斷曰:此反吟無依之卦,四孟課傳,三下賊上,事主遠而闇昧,反覆不定。親者疏,合者散,遲疑隱伏。又罡魁易位,四月占之,為天罡課。萬物被傷,小則阻滯,大則災殃。幸來去俱空,有菩提無樹、明鏡非臺之象,吉凶皆不實也,惟利九流僧道。
이는 반음 무의의 과로서 사과 삼전이 모두 사맹에 있고 세 곳의 하신이 상신을 적해(賊害)하니 일은 멀리 있고 암매하며 반복하여 정해지지 않음을 주관한다. 가까운 것은 멀어지고 모인 것은 또 흩어지며 사람마다 지의(遲疑)하여 숨는다. 더하여 천강 진과 하괴 술이 서로 그 자리를 바꾸어 사월에 점으로 얻으면 곧 천강과로서 만물이 상을 입어 가벼우면 조체하고 무거우면 재앙이다. 다행히 감과 옴이 모두 공에 떨어져 보리(菩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明鏡)도 또한 대(臺)가 아니라는 뜻이 있어 길흉이 모두 실제의 곳에 떨어지지 않으니 다만 승려·도사·술사 일류에게 이롭다.
天時:雨孟作而還止,出旬沾足。家宅:主有空巷,往來不寧。婚姻:不成,申年月晝占成。胎產:晝占驚恐,夜占女胎吉。功名:秋試有望,餘無成。求財:宜結絕田產舊事,或借本營生。疾病:不利占妻妾。失脫:勿尋。出行:空勞往返。行人:在道未至。爭訟:先見紛紜,後即解散。兵戰:無成功。
천시: 비가 오려 하다가 또 멈추어 본순을 벗어나야 비로소 흠뻑 내린다. 가택: 집 옆에 빈 골목이 있음을 주관하여 사람들 왕래로 안녕하지 못하다. 혼인: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신년·신월의 낮 점은 이루어질 수 있다. 태산: 낮 점은 경공이 있고 밤 점은 곧 여태를 길로 삼는다. 공명: 가을 시험에 바람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재: 전산의 옛일을 매듭지음이 좋거나 혹 본전을 빌려 장사를 하라. 질병: 처첩의 병을 점침에 이롭지 않다. 실탈: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 출행: 헛되이 한 번 다녀옴이다. 행인: 아직 길 위에 있어 이르지 못하였다. 쟁송: 처음에는 분분요요(紛紛擾擾)하다가 뒤따라 곧 소산한다. 병전: 성공할 수 없다.
畢法云:彼此猜忌害相隨,干支值絕凡謀決,來去俱空豈動移。秘要云:晝占三重白虎作長生,乃不幸中之幸。夜占三重青龍作日鬼,乃幸中之不幸也。袖中金云:反吟四孟,為絕元胎。
《필법부》에 이르되: 피차가 시기(猜忌)하여 육해가 따르고, 일간·일지가 모두 절지에 당하니 무릇 꾀함이 있으면 모두 결단해야 하며, 감과 옴이 모두 공하니 또 무슨 옮김을 말할 것이 있으랴. 《비요》에 이르되: 낮 점에 세 겹의 백호가 도리어 장생(長生)을 이루니 이는 불행 가운데의 만행(萬幸)이고, 밤 점에 세 겹의 청룡이 도리어 일귀(日鬼)를 이루니 이는 만행 가운데의 불행이다. 《수중금》에 이르되: 반음이면서 삼전이 모두 사맹이면 곧 절원태(絶元胎)라 부른다.
무인일 제8국 간상에 술(戌)
課體:知一,斬關,鑄印,驀越。課義:祿神及德,戌墓子克,夜貴閉口,作墓臨宅。
과체는 지일이고 두괴가 일에 임하는 것을 참관이라 이름하며 사화(巳火)가 술에 임하는 것을 「주인」(쇠를 녹여 인을 부는 것과 같아 관인(官印)을 얻음을 주관)이라 이름하고 발용이 차례를 넘는 것을 막월이라 이름한다. 과의에 이르되: 일간의 록신과 일덕(日德)이 모두 사에 있으나 말전의 술토에 묘(墓)당하고 초전의 자수에 극을 받으며, 밤의 귀인은 순미(旬尾)의 미토에 떨어지니 이를 폐구(閉口)라 하고, 미는 또한 목의 묘고라 바로 택 위에 덮어 누른다.
解曰:巳乃日之德祿,今居中傳,卻被初傳子水克之。末傳戌土墓之,則德祿俱廢矣。未加寅夜占,為貴人臨宅。然未乃旬中之尾,名為閉口,有求於貴,必不見諾。況未又為木墓,今覆宅上,必主晦暗而不明也。
사는 무일의 덕신과 록신인데 지금 중전에 있으나 초전의 자수에게 극을 받고 말전의 술토가 또 와서 그것을 묘장(墓藏)하니 덕과 록이 곧 모두 폐하였다. 미가 인에 가하여 밤 점은 귀인이 택 위에 임함이나 그러나 미는 본순의 말미로서 이름을 폐구라 하니 귀인에게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윤낙(允諾)을 얻지 못한다. 하물며 미는 또한 목의 묘고라 지금 택 위에 덮어 누르니 가택은 반드시 회암불명을 주관한다.
斷曰:此知一之卦,干支上見刑害,事多起於同類。自知自見,不覺其為寇仇也。斗魁臨日,格合斬關,憂疑險阻,必得與貴和同,方能免咎。雖名鑄印,然已臨水鄉,火不勝水,又無印模,又名鑄印不成。
이는 지일의 과로서 일간·일지 위에 형과 해가 출현하니 일은 대부분 동류의 사람으로부터 일으켜진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되 도리어 상대가 곧 원수임을 살피지 못한다. 두괴가 일에 임하고 격국이 참관에 합하여 우의험조(憂疑險阻)가 겹겹이니 반드시 귀인과 마음을 화합하여 함께 처해야 비로소 구해를 면할 수 있다. 이름은 비록 주인이라 하나 사화가 이미 수향(水鄕)에 임하여 불이 물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인모가 없으니 그러므로 또 주인불성(鑄印不成)이라 한다.
天時:雨多晴少。家宅:主形勢低暗,灶被水壞。婚姻:吉,可用,夜占尤勝。胎產:主女,占胎不安,占產即下。功名:主得印綬,但有阻隔。求財:雖有得,即遇耗失。投謁:不合。
천시: 비 오는 날이 많고 개인 날이 적다. 가택: 집터의 지세가 낮고 어두우며 부엌 아궁이가 또 물에 잠겨 상한다. 혼인: 이 혼사는 길리하니 온전히 취용할 만하고 밤에 점치면 더욱 좋다. 태산: 낳는 것은 딸이 되며 회태를 물으면 모자(母子)가 편안하지 못하고 분만을 물으면 응기에 곧 낳는다. 공명: 인수(印綬)의 관직을 얻음을 주관하되 다만 중간에 한 겹의 조애를 둔다. 구재: 비록 손에 닿아도 곧 따라서 또 모산(耗散)하여 잃을 것이다. 투알: 쌍방이 서로 맞지 않는다.
疾病:主不能言語、飲食。失脫:即在家中,人不肯言。出行:馬在貴前,同貴人行,吉,尤利避禍。行人:占尊長即至。爭訟:事起驀然,不利告貴。兵戰:晝占有驚,夜占吉。
질병: 병자가 말을 내지 못하고 또 음식을 먹어 삼키지 못한다. 실탈: 물건이 곧 집 안에 있되 다만 아는 사람이 있으나 기꺼이 밝게 말하지 않는다. 출행: 역마가 귀인의 앞머리를 가고 귀인을 따라 함께 길을 가면 곧 길하며 특히 화사(禍事)를 피함이 이롭다. 행인: 존장을 점치면 사람이 곧바로 이른다. 쟁송: 일이 옴이 돌연하니 귀인에게 고함이 좋지 않다. 병전: 낮에 점치면 경요가 있고 밤에 점치면 곧 길하다.
畢法云:一旬周遍始終宜。課經云:子年戌月寅日卯將戌時,子為太歲,又為日財,德合加未為用。初傳青龍,末傳六合,為時泰課,占者萬事亨利。照膽秘訣云:除定開危卯未方,龍常陰合可逃藏。
《필법부》에 이르되: 한 순의 신이 과와 전에 두루 미치어 시종이 모두 서로 좋다. 《과경》에 기록하되: 자년(子年) 술월(戌月) 인일(寅日) 묘장(卯將) 술시에, 자는 이미 태세이며 또 일간의 재이고 덕합(德合)이 미에 가하여 용신이 되며 초전은 청룡을 타고 말전은 육합을 타서 시태과(時泰課)를 구성하니 점치는 이가 만사 형통하고 순리이다. 《조담결》에 이르되: 제·정·개·위의 날에 묘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청룡·태상·태음·육합이 모두 몸을 숨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