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일(己亥日) 제3국(局) 간상(干上)에 사(巳)
課體:遙克,蒿矢,間傳。課義:六陰俱全,空脫迍邅,破敗丁酉,嗣婢熬煎。
사과 상하에 극이 없어 과신이 멀리서 일간을 극하여 취하여 용으로 삼으니 힘이 약하여 호초가 화살이 됨과 같아 그러므로 요극·호시라 하고, 삼전이 자리를 띄어 서로 전하니 그러므로 간전이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사과·삼전 속에 여섯 개의 음지가 일응하여 가득하니 혼암이 극처에 이르렀고, 일간 위가 공망에 떨어지고 일지 위가 설탈하여 이로 말미암아 곳곳이 곤돈하여 행하기 어려우며, 패기와 파쇄가 또 동순의 정과 한꺼번에 유 위에 떨어지니 집안이 자사가 가업을 패하지 않으면 곧 비첩이 휘곽하여 한바탕의 오전이 피하여 빠질 수 없다.
解曰:四課三傳,六陰俱備,昏昧之甚。干上巳火空亡,支上酉金脫氣,所以迍邅也。土敗於酉,又為破碎,遁出旬丁,臨於宅上,非子嗣之破敗,即婢妾之奢靡,煎熬豈能免乎。
상해: 사과와 삼전 속에 여섯 개의 음지가 일양으로 모자라지 않으니 혼매가 극처에 이르렀다. 일간 위의 사화가 공망에 떨어지고 일지 위의 유금이 또 기토의 기를 설탈하니 그러므로 사사가 곤돈하여 행하기 어렵다. 기토의 목욕 패지가 바로 유에 있고 유가 또 파쇄 흉살을 띠며 그 속에 돌아 본순의 정신을 둔출하여 한꺼번에 주택 위에 누르니 자사가 가업을 패하여 다하지 않으면 곧 비첩이 사치하여 도가 없으니 이 바탕의 오전을 어느 곳에 피하여 지나겠는가.
斷曰:遙克之課,日財助起初傳之鬼而傷干,有將錢買禍之象。卻喜蒿矢無力,發用坐於空鄉,不足畏也。宜年命上乘土神,有以制水則吉,有以生水則凶。蓋亥水雖為財神,而以末助初,實為禍之根,而罪之首也。
총단: 요극의 과는 일간의 재효가 반대로 가서 초전의 관귀를 부켜 일으켜 와서 일간을 상하니 바로 이는 돈을 가지고 화를 사는 상이다. 다행히 호시가 본래 힘이 약하고 발용이 또 공망의 향에 앉으니 두려워할 만하지 않다. 이때 가장 좋은 것은 본명 혹은 행년 위에 토신을 탐으로써 토가 능히 해수를 제하여 멈추면 곧 길하고 만약 반대로 와서 해수를 생조하면 곧 흉하다. 개연히 해수가 비록 이름을 재신으로 하나 도리어 말전을 빌려 가서 초전의 귀를 도와 일으키니 실재로 이는 이 바탕의 화사의 근묘이요 죄괴이다.
天時:六陰相繼,必雨。家宅:敗氣臨宅,家漸衰微。仕宦:官星與青龍皆空,不吉。求財:晝占婦女之財可得,夜占不利。婚姻:晝占龍空,夜占后合,皆為不吉。胎產:課傳六陰,男喜也,但母實兒空,四月占尤不吉。疾病:酒色過度,或肺經受傷,難愈。遺失:繼母藏匿,或在飲酒處,否則婢女盜去。出行:水陸俱不吉。行人:已在中途。兵戰:事多更張,伏兵宜防。
천시를 점치면: 여섯 개의 음지가 접련하여 끊이지 않으니 필정 비를 내리리라. 가택을 점치면: 패기가 주택에 임하여 가도가 점점 쇠미하리라. 사도를 점치면: 관성과 청룡이 모두 공망에 떨어지니 길하지 않다. 재물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부녀의 수중의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밤에 점치면 이롭지 않다. 혼인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청룡이 공망에 떨어지고 밤에 점치면 천후와 육합이 당하니 두 가지가 모두 불길하다. 태산을 점치면: 과전이 육음이 바닥에 이르러 음이 극하면 양이 생하니 본래 이는 남을 얻는 기쁨이되 다만 어머니 쪽은 낙실하고 태아 쪽은 공망에 떨어지며 사월에 점치면 더욱이 불길하다. 질병을 점치면: 병인이 이 주색 과도하거나 혹은 폐경이 상함을 받아 전유되기 어렵다. 유실을 점치면: 물건이 계모에게 감추어 일으키거나 혹은 음주하는 곳에 떨어지고 다시 그렇지 않으면 곧 비녀가 훔쳐 간 것이다. 출행을 점치면: 수로·육로가 모두 길하지 않다. 행인을 점치면: 사람이 이미 반로 위에 있다. 병전을 점치면: 군정이 대부분 경장이 있고 돌아 상대방의 복병을 제방해야 한다.
畢法云:后合占婚豈用媒,六陰相繼盡昏迷。六壬斷訣云:干上乘馬,支上乘丁,飯不得飽,睡不得寧。指掌賦云:卯丑亥為斷澗,義利分明。照膽秘訣云:陰陽間克傳藏課,內外縈心成慮破。中黃經云:馬見巳亥在路歧。
《필법부》에 이르되 「후합으로 혼을 점치면 어찌 매를 쓰겠는가 육음이 서로 이으면 모두 혼미한다」 하였으니: 천후와 육합이 함께 나타나 혼을 점치면 남녀가 스스로 곧 주하여 합하니 매인을 쓸 필요가 없고, 여섯 개의 음지가 접련하여 끊이지 않으면 곧 사사가 혼미불명하다. 《육임단결》에 이르되 일간 위에 역마를 타고 일지 위에 정신을 타면 사람이 한각도 안돈을 얻지 못하여 밥이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잠이 편안히 자지 못한다. 《지장부》에 이르되 묘·축·해를 단간이라 하니 간수가 중단함과 같아 의와 리가 나눔이 청초하다. 《조담비결》에 이르되 음양이 간격하여 상극하고 삼전이 은복한 과는 내외가 모두 마음에 견괘하여 사려가 백출한다. 《중황경》에 이르되 역마가 사·해를 만나면 사람이 바로 갈림길 위에 서 있다.
기해일(己亥日) 제4국(局) 간상(干上)에 진(辰)
課體:元首,斬關,勵德,寡宿。課義:干上墓神,自末而生,孟脫不脫,宜守家庭。
사과에 한 곳의 상극하를 취하여 발용으로 삼으니 이는 원수의 정과요, 과 속에 천강이 길을 탈취하니 그러므로 참관을 띠며, 간지가 서로 제하여 자수함이 좋으므로 여덕이라 하고, 간지가 서로 임하여 배우할 곳이 없어 그러므로 과숙이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간 위에 기토의 묘신 진을 누르니 사람이 스스로 혼침하고, 다행한 것은 삼전이 말전에서 한길로 생하여 돌아 일간에 이르고, 일지 위의 신금이 본래 일간의 기를 설탈하려 하나 도리어 귀인·태상에게 호함을 입어 탈하여 이루지 못하니 이때 가장 문을 닫아 가업을 수수함이 좋다.
解曰:辰乃己土之墓神,覆於日上,主昏迷遲滯。三傳自亥水遞生育干,當有推薦之喜。但巳屬旬空、驛馬,未足取信。支上申金,孟脫干氣。幸晝夜貴常,與干相比相助,不能脫也。申為長生,坐干支上,而乘常貴以生支,占者當閉戶謹守,向後自爾榮昌。
상해: 진이 이 기토의 묘고로서 지금 일간 위에 덮어 누르니 사람의 혼침 지체를 주관한다. 다행히 삼전이 해수에서 한길로 체생하여 올라 일간을 자양하니 마땅히 사람이 가운데서 천거 인진하는 기쁨이 있으리라. 다만 사가 이미 순공에 떨어지고 또 이 역마로서 표호하여 정해지지 않아 의지하여 머물기가 너무 머물지 못하다. 일지 위의 신금이 본래 일간의 기를 설탈하려 하나 다행히 주야에 타는 귀인과 태상이 모두 토에 속하여 기토와 동기로 서로 부켜 그것을 설함이 움직이지 않는다. 신이 이미 이 기토의 장생이요 또 간지 위에 앉으며 돌아 태상·귀인을 타고 돌아와 일지를 생하니 점자가 안하에 마땅히 호를 닫아 근수하여야 하고 왕후에 자연히 이로써 영창하리라.
斷曰:元首之課,又名斬關,宜順時而動。支上乘生,日上乘墓,亦有宅旺人衰之象。三傳生墓育干,可以重興舊事。兩常夾墓臨干,幸繫旬空,尚不至十分沉悶也。
총단: 원수의 과를 또 참관이라 하니 시세를 따라 움직임이 좋다. 일지 위에 장생을 타고 일간 위에 묘고를 타니 또한 택이 왕하고 사람이 쇠하는 상이다. 삼전이 한길로 서로 생하고 묘신에 이어서도 또한 와서 일간을 자양하니 능히 새로 옛날의 사업을 흥판할 수 있다. 두 태상이 묘신을 가지고 중간에 끼고 또 일간에 임하되 다행히 이 묘가 바로 순공에 떨어지니 돌아 민색하여 극처에 이르지 않는다.
天時:墓神覆日,龍已昇天,必有大雨。家宅:宜謹守家業,不宜外騖。仕宦:官文兩空,占官不利。求財:宜得陰私之財。干謁:晝占武職可見,夜占文職可見。
천시를 점치면: 묘신이 일간을 덮어 누르고 청룡이 또 이미 천반에 올랐으니 필정 한바탕 대우가 있으리라. 가택을 점치면: 다만 근신하여 자가의 산업을 수수함이 좋고 밖을 향하여 분구함이 좋지 않다. 사도를 점치면: 관성과 문서 두 가지가 모두 공망에 떨어지니 벼슬을 구함에 이롭지 않다. 재물을 점치면: 능히 손에 이르는 것이 이 암지리·사저하의 저 한 몫의 재물이다. 간알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무직의 관원을 봄이 좋고 밤에 점치면 문직의 관원을 봄이 좋으니 주야에 타는 천장의 문무에 별이 있는 까닭이다.
婚姻:晝占平平,夜占乃吉。胎產:上強下弱,二陰包陽,產必生男。疾病:肺家有疾,或脾土受制,不藥可愈。出行:陸路塞滯,水路甚吉。行人:天罡加季,行者立至。遺失:晝占可尋,夜占為家賊所竊。逃盜:東南朽木之下可捕。兵戰:主勝於客,敵自遠遁。墳墓:當成金局,丑方出水,大旺人丁。
혼인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평평하고 밤에 점쳐야 비로소 길하다. 태산을 점치면: 위가 강하고 아래가 약하여 두 겹의 음신이 한 겹의 양신을 싸니 낳아 내리는 것이 반드시 이 남아이리라. 질병을 점치면: 폐가에 병이 있거나 혹은 비토가 제를 받음이니 약을 먹지 않아도 또한 능히 좋아지리라. 출행을 점치면: 육로가 색체하여 통하지 않고 수로가 심히 길하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사계의 위에 가하니 문을 나간 사람이 곧바로 이른다. 유실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찾아 돌아올 수 있고 밤에 점치면 이는 가적이 훔쳐 간 것이다. 도망 도적을 점치면: 동남방의 수목의 저하로 가서 추포하면 잡을 수 있다. 병전을 점치면: 주방이 객방을 이기고 적이 스스로 멀리 도망하여 달아나리라. 분묘를 점치면: 혈이 응당 금국을 결성하고 축방이 물을 내어 대히 인정을 왕하리라.
畢法云:華蓋覆日人昏晦。指掌賦云:三傳生日百事宜,日生三傳財源耗。太乙經云:占與人期會,天罡臨日辰者會。
《필법부》에 이르되 「화개가 해를 덮으면 사람이 혼회한다」 하였으니: 진·술이 이 화개의 신으로서 일간을 덮어 누르면 곧 사람이 혼매불명하다. 《지장부》에 이르되 삼전이 돌아와 일간을 생하면 백사가 모두 합의하고 반대로 일간이 가서 삼전을 생하면 원기가 밖으로 설하여 재원이 곧 모손하여야 하리라. 《태을경》에 이르되 사람과 기회하여 만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점침에 다만 천강 진이 일간 혹은 일지 위에 임하면 곧 필정 만나 닿으리라.
기해일(己亥日) 제5국(局) 간상(干上)에 묘(卯)
課體:涉害,曲直,度厄,不備,亂首。課義:彼己俱乖,棄害就財,循環而已,倘戀災來。
사과 상하에 여러 곳이 서로 극하여 섭해의 심천을 비교하여 취하여 용으로 삼으니 그러므로 섭해라 하고, 삼전 해·묘·미 삼합 목국은 목을 곡직이라 하니 그러므로 곡직이라 하며, 험을 건너고 액을 건너 행하니 그러므로 도액이라 하고, 사과가 불전하여 그러므로 불비라 하며, 상하가 서를 잃고 존비가 전도하니 그러므로 「난수」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상대방과 자기 두 아래가 모두 궤위하고, 서로 해하는 묘목을 버려 열고 돌아 해수의 재물에 이르나 그러나 과체가 수미 회환하여 재물을 취하여도 역시 불과 원지에서 빙빙 돌 뿐이니 만약 연하여 놓지 않으면 재화가 따라 곧 이르리라.
解曰:卯克己土,未克亥水,是彼己俱乖也。乃棄卯就亥,財雖可得,不可久戀。蓋課體循環,卯乘夜虎,必來相傷故也。
상해: 묘목이 우리 기토를 극하고 미토가 또 상대방의 해수를 극하니 두 쪽이 모두 순수하지 않아 그러므로 피기가 모두 괴라 말한다. 이에 나를 극하는 묘를 버려 열고 돌아 가서 해수의 재물에 이르니 재물이 고연 손에 이르기를 얻으나 도리어 오래도록 연하면 안 되니 개연히 과체가 수미 회환하고 묘목이 밤에 점칠 때 위에 백호를 타서 조만간 돌아 머리를 돌려 와서 나를 상한 까닭이다.
斷曰:課作迴環,占事不散,吉事固成,凶事亦就。凡百云為,皆有遲疑阻滯。惟年命上得一金神,可以制凶。
총단: 과체가 수미 회환하니 점치는 일이 흩어져 가지 못하여 길사가 고연 이루어지나 흉사도 또한 일양으로 피하여 빠지지 못한다. 무릇 거동이 있으면 모두 지의하여 결하지 못하고 중도에 조체하는 맛도를 띤다. 유독 있어 본명 혹은 행년 위에 능히 한 위의 금신을 얻어 금이 능히 목귀를 제하여 멈추면 비로소 이 한 몫의 흉기를 눌러 멈출 수 있다.
天時:水被卯脫,風烈而雨微。家宅:田土興災,欺之者眾。仕宦:官鬼成局,過於旺相,須年命上有火神方吉。求財:木局洩財,自不能聚。婚姻:后合甚多,占婚不吉。胎產:陰極陽生,當是男喜,產亦必速。但防墮胎。行人:天罡加孟,行者未來。遺失:非干賊竊,失於途中。兵戰:賓主皆傷,彼此不利。
천시를 점치면: 해수의 기가 묘목에게 설하여 가니 바람이 크고 비가 작다. 가택을 점치면: 전지 토산 위에서 재화를 야기해야 하고 와서 질릉하는 사람이 또한 많다. 사도를 점치면: 관귀가 결하여 한 국을 이루어 왕하여 머리를 지나니 마땅히 본명 행년 위에 화신이 있어 관을 통하여 귀를 화하여야 비로소 길하다. 재물을 점치면: 목국이 수재를 설하여 다하니 재물이 자연히 모여 머물지 않는다. 혼인을 점치면: 천후와 육합이 나타남이 너무 많아 남녀가 사상 구합하니 혼을 점침에 길하지 않다. 태산을 점치면: 음이 극처에 이르면 양기가 스스로 생하니 마땅히 이는 남을 얻는 기쁨이요 분만도 또한 빠르리라, 다만 타태를 막아야 한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사맹의 위에 가하니 문을 나간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유실을 점치면: 함께 도적이 훔친 것이 아니요 이는 자기가 도중에서 실락한 것이다. 병전을 점치면: 빈주 두 쪽이 모두 손상을 입어 피차가 모두 이익을 얻지 못한다.
畢法云:干支全傷防兩損,虎臨於鬼凶速速,虎乘遁鬼殃非淺。指南:壬午十月卯將未時,為子占功名,曰:干神歸支,傳將逆行,應回東省求名。三傳純鬼,魯都虎鬼克支,賊符將星克干,主貴地不日兵動,且有攻城破邑之事。眷屬宜遷他處,目今且防失盜。
《필법부》에 이르되 「간지가 모두 상하면 양손을 막고 호가 귀에 임하면 흉이 속속하며 호가 둔귀를 타면 재앙이 얕지 않다」 하였으니: 간지가 모두 상함을 입으면 곧 사람과 택이 양패하고, 백호가 관귀에 임하면 흉사가 오는 것이 극히 빠르며, 백호가 다시 둔간이 화출한 귀를 타면 화앙이 더욱 얕지 않다. 《육임지남》에 한 례를 기록하되: 임오년 시월에 묘장 미시를 써서 과를 세워 아들을 대신하여 공명을 점치니 점자가 이르되 일간의 신이 일지에 귀입하고 삼전 천장이 또 모두 역행하니 마땅히 동쪽의 본성으로 돌아가 공명을 구취해야 하며, 삼전이 순수한 이 관귀로서 노지의 분야 위에 호귀가 일지를 극하고 적부와 장성이 또 일간을 극하니 저 일대가 날을 가리지 않고 곧 군대를 움직여야 하고 돌아 성을 공하고 읍을 파하는 일이 있음을 주관하며, 가권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감이 좋고 안하에 먼저 실도를 제방해야 한다 하였다.
曰:老母九十大壽,慶後始遷可乎?曰:尊堂壽止八十有九,因乙發用,與地盤巳字合斷也。後其人被盜復來,曰:元武乘脫氣,居丑命之上,所盜者乃郎君之物。然課傳回環,賊必再至,後悉如所占。要覽云:亥乘天后,抱卯子而合於未,婦人有私情也。
저 사람이 묻되: 가모가 장차 구십의 대수를 지으려 하니 경전을 마치고 다시 옮기면 가한가? 점자가 이르되: 노태태의 수수가 다만 팔십구 세에 이를 뿐이다 — 발용의 신이 을목을 둔출하여 지반의 사자와 서로 합한 까닭으로 여기에서 단하여 냈다. 뒤에 저 사람이 과연 도둑맞아 다시 와서 점을 구하니 점자가 이르되: 현무가 설기의 신을 타고 그의 축년 본명 위에 떨어지니 잃은 것이 이 공자의 물건이며 불과 과전이 수미 회환하니 도적이 필정 돌아 다시 오리라 하니 뒤에 건건이 모두 점친 바와 같았다. 《요람》에 이르되 해 위에 천후를 타고 묘와 자를 품포하여 미와 서로 합하면 부인이 따로 사정이 있음을 주관한다.
기해일(己亥日) 제6국(局) 간상(干上)에 인(寅)
課體:重審,六儀,四絕。課義:六關和順,祿神已盡,嗣及長生,占之有吝。
사과가 하극상을 취하여 용으로 삼으니 그러므로 중심이라 하고, 과가 육의의 격에 합하여 의는 이 선이라 그러므로 「육의」라 하며, 간지 상하가 모두 절지에 임하니 그러므로 「사절」이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인과 해가 합하고 오와 미가 합하니 육합 교관하여 왕래가 본래 화순으로 헤아리되 다만 일록 오화가 해 위에 가하여 절향에 떨어져 들어가 록기가 이미 다하고, 신이 이미 이 기토의 자손이요 또 이 기토의 장생이나 도리어 오화에게 극을 받고 축토에게 묘를 당하니 그러므로 이를 점침이 마침내 회린을 띤다.
解曰:寅與亥合,午與未合,六合交關,非不和順。但午加於亥,祿入絕鄉,且晝乘天空,下受亥克,則祿已竭盡無餘矣。申為己土之長生,又為己土之子孫,午克丑墓,悔吝必矣。
상해: 인과 해가 육합하고 오와 미가 육합하니 두루 교관하여 왕래가 화순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오가 해 위에 가하여 록신이 절지에 떨어져 들어가고, 낮에 점치면 그것이 또 천공을 타서 허하고 실하지 않으며 저하에 돌아 해수의 극벌을 받으니 이 한 몫의 녹이 곧 모하여 한 점도 남기지 않는다. 신이 이미 이 기토의 장생이요 또 이 기토의 자손효로서 지금 위에 오화에게 극을 받고 아래에 축토에게 묘를 거두어지니 회한과 린석이 곧 면하기 어렵다.
斷曰:六儀之課,凡占可以化凶為吉。日德臨身,己土受克,美中不足。日祿臨支,不能自尊自大。又名四絕,止宜了結舊事,不利圖新。寅雖官鬼,賴坐於未土之墓,不能傷干。巳乘虎入墓,父母之墳墓有災。
총단: 육의의 과는 무릇 점침에 모두 능히 흉을 화하여 길로 한다. 일덕이 자신에게 임함이 본래 이는 좋은 일이나 어찌할꼬 기토가 동시에 극을 받아 마침내 미중부족이다. 일록이 일지에 떨어지고 일간에 있지 않아 자기가 신가를 들어 올리지 못한다. 이 과를 또 사절이라 하니 다만 옛날의 일을 료결함이 좋고 따로 새로운 일을 도모함에 이롭지 않다. 인이 비록 이 관귀이나 다행한 것은 그것이 미토의 묘 위에 앉아 동탄할 수 없어 일간을 상하지 못한다. 사화가 백호를 타고 묘에 들어가니 부모의 분영에 재가 있음을 주관한다.
天時:水運乎上,青龍昇天,天罡指陰,有雨之象。仕宦:官星臨身,日祿臨支,功名最利。家宅:祿神臨宅,家自富饒。求財:家中自有,不必外求。婚姻:德祿居於干支之上,門戶相當。干謁:非為貴人所傷,即為貴人所脫。胎產:下強上弱,二陽包陰,妊乃成女。疾病:脾家有病,或心火受傷,春占可畏。遺失:非賊所竊,不過遺失途中。求謀:凡事皆吉。出行:陸路甚坦,水路亦佳。行人:尚在中途。兵戰:宜防虛詐。
천시를 점치면: 수기가 위에 운행하고 청룡이 천반에 오르며 천강이 또 음위를 지향하니 이는 비가 있는 상이다. 사도를 점치면: 관성이 자신에게 임하고 일록이 일지에 임하니 공명에 가장 이익이 있다. 가택을 점치면: 록신이 주택에 임하면 집안이 자연히 부요하리라. 재물을 점치면: 집안에 원래 재물이 있으니 밖을 향하여 구할 필요가 없다. 혼인을 점치면: 일덕과 일록이 나누어 간지 위에 있으니 두 집이 문호가 상당하다. 간알을 점치면: 귀인에게 상해지지 않으면 곧 귀인에게 모하니 가도 또한 좋음을 청하지 못한다. 태산을 점치면: 아래가 강하고 위가 약하여 두 겹의 양신이 한 겹의 음신을 싸니 배는 마땅히 이 여태이리라. 질병을 점치면: 병이 비가에 있거나 혹은 심화가 상함을 입음이니 봄에 점치면 두려워할 만하다. 유실을 점치면: 함께 도적에게 훔친 것이 아니요 불과 이 노상에 유락한 것이다. 구모를 점치면: 무릇 일이 모두 길하다. 출행을 점치면: 육로가 심히 평탄하고 수로도 또한 좋다. 행인을 점치면: 사람이 아직 반로 위에 있다. 병전을 점치면: 상대방이 성세를 허장하고 허를 농하여 실을 지음을 제방해야 한다.
畢法云:權攝不正祿臨支。指南:乙酉正月子將巳時占病曰:脾土受病,目今無慮。蓋木為官鬼,克脾土故也。止宜平胃清心,切勿健脾理肺。祿臨絕地,馬入墓鄉,又卯臨申位,是木被金雕,病人非宜。且年帶死敗剋日,恐至七月有不測之憂耳,果驗。
《필법부》에 이르되 「권섭이 바르지 못하면 녹이 지에 임한다」 하였으니: 녹이 일지에 떨어지고 일간에 돌아가지 않으면 임하는 것이 이 대리하여 행을 섭하는 직으로서 명분이 바르지 못하다. 《육임지남》에 한 례를 기록하되: 을유년 정월에 자장 사시를 써서 과를 세워 병을 점치니 점자가 이르되 병이 비토에 있고 안하에는 돌아 요긴하지 않으니 — 목이 이 관귀로서 바로 비토를 극한 까닭이다 — 약을 씀에 다만 위를 평하고 심을 청함이 좋고 간절히 다시 비를 건하고 폐를 리하면 안 된다. 다만 록신이 절지에 임하고 역마가 또 묘향에 떨어져 들어가며 게다가 묘목이 신위에 임하여 목이 금에게 작삭되니 병인에게 이는 좋은 조짐이 아니며 하물며 행년이 사기·패기를 띠고 와서 일간을 극하니 아마 칠월에 이르러 불측의 근심이 있으리라 하니 뒤에 과연 응험하였다.
기해일(己亥日) 제7국(局) 간상(干上)에 축(丑)
課體:反吟,元胎,寡宿。課義:來去皆空,長上須凶,妻妾婢媵、常鬧家中。
천반의 제신이 모두 지반의 대충의 위에 있으니 그러므로 반음이라 하고, 사·해가 서로 충하여 기기가 처음 움직이니 그러므로 원태라 하며, 간지가 고령하여 짝이 없어 그러므로 과숙이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오는 끝·가는 끝이 모두 공망에 떨어지고, 사가 이 기토의 부모효로서 이미 공하고 또 제를 받으니 장배가 흉험이 있어야 하며, 해가 이 처재로서 사와 왕래하여 서로 충하니 그러므로 집안의 처첩 비녀가 시상하게 시끄럽게 다투어 쉬지 않는다.
解曰:巳為己之父母,旬空受制,必主長上有災。亥為己土之妻財,晝乘螣蛇,與巳往來沖擊。而巳又為雙女,既沖復陷,則家中妻妾,豈得安和哉。
상해: 사화가 기토를 생하니 이는 기일의 부모효로서 지금 이미 순공에 떨어지고 또 극제를 받으니 장배가 필연 재액이 있으리라. 해수가 기토에게 극을 받으니 이는 기일의 처재로서 낮에 점치면 그 위에 등사를 타고 사화와 왕래하여 서로 충격한다. 그런데 사가 성차 위에서 또 쌍녀를 주관하여 본래 상이 한 집에 두 여주가 있음인데 이미 충격을 당하고 또 공망에 빠지면 곧 집안의 처첩 비녀가 어느 곳에 안화할 수 있겠는가.
斷曰:無依之卦,來去俱空,旺財臨絕,黷貨非宜。斗鬼相加,占試最吉。孤辰寡宿,尤防骨肉別離。惟九流僧道,不為凶也。巳乘虎加亥,主小兒有咽喉之患。
총단: 무의의 과는 내왕의 두 끝이 모두 공망에 떨어지고 당왕한 재물이 또 절지 위에 임하니 이때 재화를 탐구함이 심히 상의하지 않다. 두수의 신과 관귀가 서로 가하면 이로써 고시를 점침이 가장 길하다. 고진·과숙이 함께 보이니 더욱이 골육의 분리를 막아야 한다. 유독 구류의 방술의 선비와 승인·도사가 그것을 만남은 흉으로 헤아리지 않는다. 사화가 백호를 타고 해에 가하면 소아에게 인후의 모병이 있음을 주관한다.
天時:巳亥相加,天地相通,晝占則風,夜占則雨。家宅:宅內皆空,多虛少實之象。仕宦:官祿不見,求之甚難。求財:財爻空動,恐無實濟。婚姻:男實女空,不吉。胎產:課傳無陽,妊乃成女,三傳皆空,恐是鬼胎。疾病:肺經之病,或心虛齒痛,不久自愈。出行:陸路可行,水路不吉。行人:天罡加季,行者立至。遺失:元武乘空,無從捕獲。兵戰:虛張聲勢,主虛客實。
천시를 점치면: 사·해가 서로 가하여 임하고 천지의 기가 상하로 서로 통하니 낮에 점치면 바람을 붆을 주관하고 밤에 점치면 비를 내림을 주관한다. 가택을 점치면: 택 내에 한 가지 소유도 없어 허가 많고 실이 적다. 사도를 점치면: 관성과 록신이 모두 나타나지 않아 벼슬을 구함이 심히 어렵다. 재물을 점치면: 재효가 비록 움직이나 도리어 공망에 떨어지니 아마 실혜가 없으리라. 혼인을 점치면: 남쪽은 낙실하고 여쪽은 공망에 떨어지니 길하지 않다. 태산을 점치면: 과전에 전연 양기가 없어 배는 마땅히 이 여태이며 삼전이 또 모두 공망에 떨어지니 다만 두려운 것은 이 한바탕의 허잉이리라. 질병을 점치면: 폐경의 병이거나 혹은 심허 치통이니 오래지 않아 스스로 회하여 좋아지리라. 출행을 점치면: 육로로 갈 수 있고 수로는 길하지 않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사계의 위에 가하니 문을 나간 사람이 곧바로 이른다. 유실을 점치면: 현무가 공망을 타니 잡아낼 곳이 없다. 병전을 점치면: 불과 허장성세이니 주방이 허하고 객방이 실하다.
畢法云:來去俱空豈動移,空空如也事休追。照膽秘訣云:天傾西北日月隨,地陷東南江海歸,巳亥中間常缺欠,重求輕得報君知。中黃經云:馬見巳亥在路歧。課經云:巳日反吟,三月占,乃生氣剋日,是幸中不幸。正月占,乃死氣生日,是不幸中之幸。神將匯函云:巳乘虎加亥,木器櫃上有銷壞,換之則吉。
《필법부》에 이르되 「내왕이 모두 공이면 어찌 동이하겠는가 공공여야면 일은 쫓음을 그치라」 하였으니: 내왕이 모두 공한 국은 거동 천이를 논할 수 없고 만반이 모두 공한 일은 다시 추구할 필요가 없다. 《조담비결》에 이르되 하늘이 서북에 기울어 일월이 그것을 따라 운행하고 땅이 동남에 함함하여 강해가 그것에 돌아가니 사·해 두 위가 바로 천지의 결구에 당하여 그러므로 여기에서 구함이 무겁고 얻는 것이 가벼우며 힘을 씀이 많고 수확이 적다. 《중황경》에 이르되 역마가 사·해를 만나면 사람이 바로 갈림길 위에 서 있다. 《과경》에 이르되 사일의 반음과는 삼월에 점치면 이는 생기가 반대로 와서 일을 극함으로서 행중의 불행에 속하고 정월에 점치면 이는 사기가 반대로 와서 일을 생함으로서 불행중의 만행에 속한다. 《신장회함》에 이르되 사가 호를 타고 해에 가하면 집안의 목기 궤자 위에 소손 파괴한 곳이 있음을 주관하고 그것을 바꾸면 곧 길하다.
기해일(己亥日) 제8국(局) 간상(干上)에 자(子)
課體:知一,鑄印,斬關,勵德。課義:墓覆家庭,元虎為鄰,貴財繫子,晝卜臨身。
사과에 두 곳의 동류 상극이 있어 다만 일간과 비화하는 한 곳을 취하여 발용으로 삼으니 그러므로 지일이라 하고, 삼전 사·술·묘는 사가 이 노화요 술이 이 인모라 금을 녹여 인을 주함과 같아 그러므로 「주인」이라 하며, 과 속에 천강이 길을 탈취하니 그러므로 참관을 띠고, 간지가 서로 제하여 자수함이 좋으므로 여덕이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간의 묘신 진이 가정 위를 덮어 누르고, 현무와 백호가 좌우로 이웃이 되며, 일간 위의 자수가 이미 이 귀인의 재물이요 또 이 기토의 자손효라 낮에 점치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임하니 지켜 머무름이 가장 온당하다.
解曰:辰為日墓,臨干支上,是墓覆家庭,不無昏滯。初巳末卯,雖云引從支辰,但晝夜俱乘元虎,與我為鄰,動必生禍矣。干上子水,晝占為貴人之財,臨於干上,守之最善。
상해: 진이 이 기일의 묘고로서 지금 간지 위에 임하니 곧 묘신이 온 가정을 덮아 머문 것과 같아 인사가 혼침 체색을 면하지 못한다. 초전 사·말전 묘가 일전일후로 일지 진을 인종하니 보기에 호지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두 전이 주야로 모두 현무와 백호를 타서 흉장이 긴히 끼어 내 몸 곁에 있으니 한번 움직이면 곧 화를 낳아야 하리라. 일간 위의 자수는 낮에 점치면 헤아려 이는 귀인이 보내 온 재물로서 또 바로 일간 위에 임하니 이 한 몫의 재물을 지켜 머무름이 이 최상의 책이다.
斷曰:鑄印之課,巳空謂之損模。雖末助初生,但初中空陷,凡百謀為,俱費心力。墓雖覆支,喜中傳戌沖作救,惜坐空無力耳。前後引從地支,只宜遷修家宅。
총단: 주인의 과는 완호한 모범이 있어야 비로소 인을 주성할 수 있는데 지금 사가 공망에 떨어지니 곧 모자가 파손한 것이다. 말전이 비록 와서 초전을 조생하나 그러나 초전·중전이 모두 공망 속에 빠지니 무릇 모획이 있으면 모두 심력을 많이 들여야 하리라. 묘신이 비록 일지를 덮어 누르나 다행한 것은 중전 술토가 능히 진묘를 충하여 여니 이는 한 구로 헤아리나 가석 그것도 공 위에 앉아 기력을 써 내지 못한다. 삼전이 전후로 지지를 인종하니 안하에 다만 거주를 옮기거나 혹은 방사를 수읽함이 좋다.
天時:水運乎上,午未日有雨。家宅:支上元白,乘墓克支,虛失虛憂之事。求財:宜得貴人之財。功名:晝占必遇。婚姻:占男晝吉,占女皆凶。胎產:二陰包陽,妊必成男。疾病:晝占則肺患,夜占則脾疾,或因酒食傷胃,不久自愈。出行:晝占陸路甚吉,夜占平平。行人:尚未起身。兵戰:主虛客實。
천시를 점치면: 수기가 위에 운행하니 오일·미일에 이르러 비를 내리리라. 가택을 점치면: 일지 위가 이 현무와 백호로서 묘신을 타고 와서 일지를 극하니 집안이 대부분 이 허경 허실의 일류의 일이다. 재물을 점치면: 얻는 것이 마땅히 이 귀인의 재물이리라. 공명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반드시 능히 우합하리라. 혼인을 점치면: 남쪽을 점침에 낮이 길하고 여쪽을 점침에 주야가 모두 흉하다. 태산을 점치면: 두 겹의 음신이 한 겹의 양신을 싸니 배는 반드시 이 남태이리라. 질병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이 폐병이요 밤에 점치면 이 비병이며 혹은 주식으로 말미암아 위를 상하나 오래지 않아 스스로 전유되리라. 출행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육로로 감이 심히 길하고 밤에 점치면 평평하다. 행인을 점치면: 사람이 아직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병전을 점치면: 주방이 허하고 객방이 실하다.
畢法云:前後引從升遷吉,傳墓入墓分憎愛。占驗:寅將酉時占開肆,曰:日為財,支為庫。今干上有貴財,支上見真庫。干上財神,又歸宅庫,大有益利。但巳為店,上乘元武,恐修葺多費。中傳又為店庫,財庫重重,嫌末傳卯木克財。九年之後,須被人爭奪,緣巳四戌五故也。又一人占賃屋開肆何如,曰:此屋頹損,大費修葺,賃後不五六年,而店中之貲財累萬,後至第九年,因取贖致釁,經官陳論,當被奪取也,果驗。
《필법부》에 이르되 「전후가 인종하면 승천이 길하고 전묘가 묘에 들어가면 증애를 나눈다」 하였으니: 삼전이 전후로 인종하면 곧 승천하여 길을 얻음을 주관하고, 묘신이 층첩하여 서로 가하면 마땅히 거두는 곳이 이 가애의 물건인가 혹은 이 가증의 물건인가를 나누어 맑게 해야 한다. 《점험》에 한 례를 기록하되: 사람이 있어 인장 유시를 써서 과를 세워 점을 여는 것을 점치니 점자가 이르되, 일간은 재를 이루고 일지는 고를 이루며 지금 일간 위에 귀인의 재물이 있고 일지 위에 진정한 고를 보며 재신이 또 택고에 귀입하니 대히 이익이 있으리라. 다만 사가 점면을 대표하고 위에 현무를 타니 수읽이 아마 돈을 들이리라, 중전이 또 이 점고로서 재물과 고가 겹겹이 서로 겹하되 가석 말전 묘목이 요하여 와서 재물을 극하니 구년 뒤에 마땅히 남에게 쟁탈당하리라, 사의 수가 이 사요 술의 수가 이 오라 합하여 일어나 바로 구년인 까닭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집을 전하여 점을 여는 것이 어떤가를 점치니 점자가 이르되: 이 옥자가 파손하여 수읽이 대히 한 필를 들여야 하리라, 전하여 내린 뒤 오륙년에 차지 않아 점 속의 자재가 곧 상만을 루적하리라, 제구년 위에 이르러 집을 속하는 한 일로 말미암아 원을 맺어 관부에 소란하여 진소하니 포자가 마땅히 빼앗겨 가리라 하니 뒤에 과연 응험하였다.
기해일(己亥日) 제9국(局) 간상(干上)에 해(亥)
課體:涉害,曲直,不備,贅婿。課義:財就身宮,戀則為凶,只宜早棄,免被賊通。
사과 상하에 여러 곳이 서로 극하여 섭해의 심천을 비교하여 취하여 용으로 삼으니 그러므로 섭해라 하고, 삼전 해·묘·미 삼합 목국은 목을 곡직이라 하니 그러므로 곡직이라 하며, 사과가 불전하여 그러므로 불비라 하고, 일지의 신이 일간 위로 달려 이르니 남이 여가에 감과 같아 그러므로 체서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지의 재효가 자신의 궁위 위로 주하여 오니 보기에 편의와 같으나 연하여 놓지 않으면 곧 돌아 흉이 되니 다만 일찍이 사기함이 좋고 면하여 도적과 통하여 한 기를 같이함을 당하리라.
解曰:支財臨干,財臨身也。取之本無不可,但亥之上神為卯,乃是日干之鬼。若不急棄,則支上之卯,會成木局傷身,禍不免矣。況卯為太沖,上乘元武,皆賊象也。亥卯未一經作合,是與賊通,所得之財,豈能享乎。
상해: 일지 위의 재효가 일간의 머리 위에 임하여 이르니 곧 이는 재물이 자기의 몸 곁에 보내 이르러 본래 가져도 또한 방해가 없다. 그러나 해수 위면의 신이 이 묘목으로서 묘이 바로 이 기토의 관귀이니 만약 빨리 손을 떨지 않으면 일지 위의 묘가 곧 해·미와 합하여 목국을 이루어 머리를 돌려 몸을 상하여 화사가 면하기 어렵다. 하물며 묘가 이 태충의 신이요 위에 또 현무를 타니 두 가지가 모두 이 도적의 상이다. 해·묘·미가 일단 삼합을 결성하면 곧 자기가 도적과 준통함과 같아 이러하게 얻은 재물을 어느 곳에 향용할 수 있겠는가.
斷曰:贅婿之卦,又四課不備,支上乘脫,必無正屋可居,亦俯首於人之象。課傳回環,吉凶俱成,最不利於解散憂疑之事。木局傳鬼乘財,只可攜財告貴,納粟奏名。
총단: 체서의 과에 더하여 사과가 잔결하고 일지 위에 또 설탈의 신을 타니 주관하여 자기의 정옥이 있어 거주할 수 없으니 이는 머리를 숙여 남의 리하에 기는 상이다. 과전이 수미 회환하여 길사·흉사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얻되 유독 가장 우의를 화해하고 구삼을 료단하는 일류의 일에 이롭지 않다. 삼전 목국이 이미 관귀를 전하고 또 재효를 타니 다만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귀인에게 간구하거나 혹은 속미를 연납하여 한 개의 출신을 환취할 수 있다.
天時:青龍發用,但水被日克,三傳木局,雨少風多。家宅:滿盤官局,而身受制,卻宜胥役。仕宦:官星甚旺,再得文書,方為全美。求財:禁止貪心,庶可遠害。婚姻:神吉將凶,成而不美。胎產:課傳純陰,又曰不備,產必弄瓦。疾病:夜虎乘卯,脾胃受傷,課傳皆鬼,病篤難瘥。出行:陸路稍可,水路不吉。行人:天罡加仲,尚在中途。遺失:元武脫宅,盜失難免,賊眾太旺,難於捕獲。兵戰:迭為賓主,名有所傷。
천시를 점치면: 청룡을 취하여 발용으로 삼으나 그러나 해수가 일간에게 극을 받고 삼전이 또 합하여 목국을 이루니 비가 적고 바람이 많다. 가택을 점치면: 만반이 모두 이 관귀의 국이요 자신이 제를 받으니 이러한 격국이 반대로 가서 아문 속의 리역을 당함에 합적하다. 사도를 점치면: 관성이 극히 왕하고 돌아 다시 문서의 신이 서로 배함을 얻어야 비로소 십전으로 헤아린다. 재물을 점치면: 다만 탐심을 안주하면 곧 능히 재해에 멀리하리라. 혼인을 점치면: 지반의 신이 비록 길하나 타는 천장이 흉하여 이루어도 또한 미만하지 않다. 태산을 점치면: 과전이 순수한 이 음신이요 또 불비라 하니 낳아 내리는 것이 반드시 이 여아이리라. 질병을 점치면: 밤에 점치면 백호가 묘목을 타서 비위가 상함을 받고 과전이 또 전부 이 관귀라 병이 무거워 낫기 어렵다. 출행을 점치면: 육로는 돌아 가하다고 헤아리고 수로는 길하지 않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사중의 위에 가하니 사람이 아직 반로 위에 있다. 유실을 점치면: 현무가 택기를 설탈하여 도실이 면하기 어렵고 적당이 세력이 태성하여 포획하기 어렵다. 병전을 점치면: 쌍방이 윤류하여 주객이 되어 각기 손상이 있다.
畢法云:初遭夾克不由己(晝占)。指南:癸未正月亥將未時,有客來占,曰:龍神發用,課傳結成官局,來意必占今歲功名,六月即有欽召之應。蓋木遇春旺,夏則密茂,將來事業遠大。緣歲建皇恩發用,中傳天詔,故六月定有佳音也。果於是月奉詔進京,授京營提督,復升戎政。
《필법부》에 이르되 「처음으로 협극을 당하면 기에 의하지 않는다」 하였고 아래에 주하여 낮에 점침이라 하였으니: 초전이 전후에 끼어 멈추어져 극을 받으면 일이 곧 자기에게 의하여 주를 정함에 의하지 않는다. 《육임지남》에 한 례를 기록하되: 계미년 정월에 해장 미시를 써서 과를 세우니 객인이 전래하여 점을 구함이 있어 점자가 이르되, 청룡의 신을 취하여 발용으로 삼고 과전이 또 결하여 관성의 한 국을 이루니 오는 사람의 본의가 필정 이는 금년의 공명을 점침으로서 육월에 이르면 곧 지를 봉하여 정소됨의 응험이 있으리라, 목이 봄에 있어 당왕하고 여름에 이르면 곧 더욱 밀무하여 장래의 사업이 원대하리라. 이러하게 단한 소이는 발용의 신이 바로 태세 황은의 위에 당하고 중전이 또 이 천조의 신인 까닭으로 육월 속에 반드시 가음이 있으리라 하니 뒤에 저 사람이 과연 이 달에 조를 봉하여 경에 들어가 경영제독을 받고 다시 융정의 직으로 승임하였다.
기해일(己亥日) 제10국(局) 간상(干上)에 술(戌)
課體:遙克,蒿矢,元胎,勵德,斬關。課義:巳類為弓,申象箭容,遺弓落箭,所為無功。解曰:巳形如弓,乃值旬空。申形似箭,乃為陷空蒿矢,而弓箭皆空,將何以建功立業乎,故曰所為無功。
이 한 국의 「과체」(과식이 속하는 격국 명목)가 겸하여 요극·호시·원태·여덕·참관 다섯 종이 있다. 「과의」는 이 전국의 길흉을 개괄하는 사언의 운어로서 그것이 이르기를: 사의 자형이 굽은 활과 같고 신의 자형이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데 지금 활이 이미 유실하고 화살이 이미 추지하였으니 그러므로 일을 꾀함에 성효를 이루기 어렵다 한다. 원서가 해석하여 이르되: 사의 자형이 한 장의 활과 같으나 편편히 순공의 위에 떨어지고, 신의 자형이 한 지의 화살과 같으나 또 바로 공함에 처하여 요극 속의 「호시」격을 구성하니 — 상신이 멀리서 일간을 극상함은 비유컨대 호간을 깎아 이룬 화살로서 허연하여 힘이 없다 — 활과 화살이 모두 공이 되었으니 돌아 무엇을 가지고 공을 세우고 업을 세우겠는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짓는 바가 공이 없다 한다.
斷曰:勵德之課,君子所宜。寅為官星,臨干支上,既得亥水之助,又遁壬水之生。若春冬占之,官爻得氣,旺相極矣。夫官為扶身之本,財為養命之源,寅爻得地,而財官雙美。課雖蒿矢,其為功也甚大,豈以弓箭之空,遂棄之勿道哉。又干上戌刑未,支上寅合亥,在外者極其經營,居家者極其安樂,亦有自己煎熬,他人逸樂之象。
단어에 이르되: 여덕의 이 한 과는 덕을 닦아 스스로 힘씀에 취상하여 가장 군자의 도에 합한다. 인목이 이 기토 일간의 관성으로서 또 바로 일간과 일지 위에 떨어지고 아래에 해수의 생부가 있으며 순둔의 간이 또 이 임수가 와서 생하니 근기가 후실하다. 만약 춘계 혹은 동계에 과를 세우면 관효가 영에 당하여 기를 얻어 왕상이 극처에 이르렀다. 무릇 관성이 이 자신을 부지하는 근본이요 재효가 이 성명을 공양하는 원두라 인목이 이미 위를 얻으면 곧 이는 재관이 양미한 호격국이다. 이 과가 비록 이름을 호시라 하나 성취가 도리어 극히 크니 어찌 능히 궁전이 공망에 떨어진 까닭으로 곧 일필로 말살하겠는가. 다시 보니 일간 위의 술토가 가서 미토를 형하고 일지 위의 인목이 해수와 서로 합하니 밖에 있어 분주하는 사람은 고심하여 경영하고 편안히 집에 있는 사람은 도리어 앉아서 안락을 향하니 또한 자기가 오전하고 타인이 일락을 받는 상이다.
天時:天罡指陰,朱雀被墓,陰濃雨少。家宅:官爻臨宅,事起家庭。仕宦:官星得氣,夜占甚佳。求財:財爻雖見,但取之甚危。婚姻:支干上下相合,事在必成,但恐婢妾居於妻位。胎產:二陽包陰,妊乃成女。疾病:肝家有病,金日可愈。出行:馬載白虎,迅速之極。行人:天罡加季,行者立至。兵戰:主勝於客,須防偷劫。
천시를 논하면: 「천강」(지지 진의 별명)이 가리키는 곳이 음위에 있고 「주작」(십이천장의 하나로서 구설 문서를 주관하고 그 성이 화에 속하여 청조에 응함)이 또 묘신에게 곤하여 머무니 그러므로 음운이 농중하고 락우가 많지 않다. 가택을 논하면: 관효가 바로 택효에 임하니 집안의 사단이 대부분 내부에서 일어난다. 사도를 논하면: 관성이 영에 당하여 기를 얻으니 야간에 과를 세움이 격외로 길리하다. 재물을 논하면: 재효가 비록 현현하나 가서 그것을 취하면 도리어 극히 흉험하다. 혼인을 논하면: 일간과 일지가 상하로 서로 합하여 혼사가 반드시 능히 담하여 이루리라, 다만 두려운 것은 진문하는 자가 이 비첩의 일류인데 도리어 정처의 위치를 차지함이리라. 태산을 논하면: 두 겹의 양효가 한 겹의 음효를 싸니 배는 마땅히 이 여태이리라. 질병을 논하면: 병이 간경에 있으니 금일 금기가 간목을 극하여 감을 기다려 병이 곧 능히 좋아지리라. 출행을 논하면: 역마가 「백호」(도로와 흉상을 주관하는 천장)를 싣고 행정이 빠르기가 출기하다. 행인을 논하면: 천강이 진·술·축·미의 사계의 위에 가하니 먼 사람이 곧바로 이른다. 병전을 논하면: 주방이 객방을 이기나 다만 상대가 영을 훔치고 채를 겁함을 제방해야 한다.
畢法云:夫婦蕪淫各有私,賓主不投刑在上。課經云:寅木克干,賴末傳申金沖剋,為己土之長生,應苦去甘來之喻。玉成歌云:德神動處吉相隨,受克遭刑反見危。心印賦云:蒿矢遙神剋日干,救神制鬼卻為歡。
《필법부》에 이르되: 부부가 각기 사심을 품으니 바로 이는 무음의 과의 본상이요, 빈주가 담하여 모이지 않는 것은 근유가 두 쪽의 상신이 서로 형함에 있다. 《과경》에 이르되: 인목이 본래 기토 일간을 극상하되 전부 말전의 신금이 가서 그것을 충극함에 의지하며 그러나 신이 또 이 기토의 장생의 땅이라 가교 먼저 고하고 뒤에 단 비유에 응한다. 《옥성가》에 이르되: 덕신이 발동하는 곳에 길경이 그것을 따라 오되 일단 이미 극을 받고 또 형을 당하면 반대로 돌아 위기를 내리라. 《심인부》에 이르되: 호시과는 이 먼 곳의 신이 일간을 극상함으로서 다만 구신이 있어 귀효를 제하여 멈추면 흉이 반대로 희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