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축일(癸丑日) 제11국·간상묘(干上卯)
課體:元首,不備,間傳,勵德,迎陽。課義:擬貴告貴,事致委靡,現在財亡,遁丁何濟。解曰:初卯夜貴,中巳晝貴,末又巳鄉。經曰:課傳俱貴轉無依,主事多委託。所謂一國三公,十羊九牧,事不歸一也。巳火為財,既落空亡,是現在之財,已不得用。未雖遁丁,乘土化鬼,又何濟乎。
과체에 다섯 가지 명목이 있다: 원수 외에 「불비(不備)」는 사과가 온전하지 않고 음양에 결함이 있어 일이 주전(周全)하지 못함을 가리키고; 「간전(間傳)」은 삼전이 한 자리를 건너 서로 이어지는 것(묘·사·미와 같이)을 가리켜 일이 단락마다 전절되어야 이르며; 「여덕(勵德)」은 귀인이 묘·유의 이월 팔월 문호(門戶)의 자리에 서서 저려자수(砥礪自守)의 뜻이 있고; 「영양(迎陽)」은 묘·사·미가 양기가 점장(漸長)하여 한길로 양을 향해 간다. 과의에 이르기를: 한마음으로 귀인을 반부(攀附)하고 진정(陳情)하려 하면 일이 도리어 피연불제(疲軟不濟)하게 되며; 눈앞의 전재(錢財)는 이미 락공(落空)하고, 설령 삼전 속에서 정신(丁神)을 둔출(遁出)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으랴. 소해에 이르기를: 초전 묘 위에 야간의 귀인을 타고, 중전 사 위에 낮의 귀인을 타고, 말전 미가 또 긴히 사(巳)의 귀인의 고장에 나란히 한다. 경서에 「과전구귀전무의(課傳俱貴轉無依)」라 하였으니, 사과삼전 곳곳이 귀인인데 도리어 믿을 만한 것 하나가 없어 일이 여러 사람에게 전전(輾轉) 위탁됨을 주한다. 이는 한 나라에 세 집정(執政)이 있고 열 마리 양에 아홉 목인(牧人)이 있는 것과 같아 호령이 한 곳에서 나오지 않고 사권(事權)이 한 곳에 돌아가지 않는다. 사화(巳火)는 본래 일간의 재인데 공망에 떨어졌으니, 눈앞의 이 필(筆) 현성(現成)의 전재를 이미 동용(動用)할 수 없음을 말한다. 말전 미(未)가 비록 정신을 둔출하나 그것이 탄 것은 토(土)이니, 토가 수를 극하여 귀신으로 화하면 또 무슨 일을 구제하겠는가.
斷曰:元首之卦,順利無咎。但課名不備,事必不周。且卯為死氣脫干,迤邐脫去,謂之流消其源,枝斷其根。凡事暗裡損壞,徒費籌畫,惟僧道宜之。貴立二八為勵德,門戶當有動搖。凡有謀為,急就則吉,遲緩便凶。蓋以格合盈陽,陽已至盈,物極必反也。
판어에 이르기를: 원수의 과는 본신이 순당(順當)하여 과잘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명이 불비라 하면 일이 필연적으로 주전하지 못한다. 더하여 묘(卯)는 사기(死氣)이고 또 일간 계수의 기를 설하여 한길로 층층 설하여 내려가니, 이를 원두(源頭)가 흘러가고 지간(枝幹)이 절단되었다 하여, 범사가 모두 암처(暗處)에서 손을 입어 한 번의 주획(籌劃)을 헛되이 하니, 오직 출가한 승도(僧道) 류가 이런 격국에 적합하다. 귀인이 묘·유 이팔문호(二八門戶)의 자리에 서면 여덕(勵德)의 격이니 문정(門庭)에 반드시 동요변고(動搖變故)가 있을 것이다. 범사에 도모가 있거든 빨리 이루면 길하고, 일단 지연하면 흉으로 전하니, 이 격이 영양(盈陽)에 합하여 양기가 이미 극만(極滿)에 이르렀고 물극필반(物極必反)하기 때문이다.
天時:盈陽格,主晴。家宅:人宅皆乘死神,只宜休息,不利動謀。功名:遍地貴人,反為不貴。求財:不得。婚姻:可稱佳偶,但恐不成。胎產:傳課純陰,胎上屬陽,男孕,產易。疾病:心腎二經之病,干支皆乘死氣,初病無妨,久病凶。爭訟:雖凶可解。出行:支干皆空,未必成行,去亦無利。行人:將返。捕獲:晝占在東南,夜占在正北。兵戰:有失眾之虞。
날씨를 물으면: 영양의 격에 합하여 하늘이 갠다. 가택을 물으면: 인위(人位)와 택위가 모두 사신(死神)을 타니 오직 안분하여 쉬는 것이 옳고 일을 일으켜 꾀하는 것은 불리하다. 공명을 물으면: 만반(滿盤)이 모두 귀인이라 도리어 귀기를 드러내지 못하여 명(名)을 구해도 이루지 못한다. 재물을 물으면: 얻지 못한다. 혼가를 물으면: 인품을 논하면 가우(佳偶)라 할 만하나 이 혼사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두렵다. 태산을 물으면: 사과삼전이 모두 음지(陰支)인데 유독 태신이 임하는 곳이 양(陽)에 속하니 남태(男胎)를 품음을 주하고 분만이 순리하다. 질병을 물으면: 심·신 양경의 병이다; 일간일지가 모두 사기를 타면 막 일어난 병은 괜찮으나 오래 끌면 흉하다. 소송을 물으면: 흉험하나 오히려 화해할 수 있다. 출행을 물으면: 일지일간이 모두 공망에 떨어지니 반드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가도 얻을 이익이 없다. 행인을 물으면: 곧 돌아올 것이다. 체포를 물으면: 낮에 점치면 동남방, 밤에 점치면 정북방에 있다. 용병을 물으면: 부중(部衆)을 잃을 숨은 걱정이 있다.
畢法云:課傳俱貴轉無依,晝夜貴加求兩貴,二貴皆空虛喜期,人宅皆死各衰羸。指掌賦云:卯巳未為迎陽,鳴高岡之鸞鳳。照膽秘訣云:用同卯貴兩加戶,意孟不足難守故。
《필법부》에 잇달아 네 조를 인용한다: 「과전구귀전무의(課傳俱貴轉無依)」는 과와 전에 모두 귀인이 가득하여 도리어 의탁할 곳이 없음을 말하고; 「주야귀가구양귀(晝夜貴加求兩貴)」는 주귀 야귀가 겹쳐 가하여 일을 하려면 동시에 두 귀인을 움직여야 성함을 말하고; 「이귀개공허희기(二貴皆空虛喜期)」는 두 귀인이 모두 공망에 떨어져 바라는 좋은 일이 허약(虛約)임을 말하고; 「인택개사각쇠리(人宅皆死各衰羸)」는 인위택위가 모두 사기를 타서 사람과 가택이 함께 쇠약함을 말한다. 《지장부(指掌賦)》에 이르기를, 묘·사·미 삼전을 영양(迎陽)이라 하니 난봉(鸞鳳)이 높은 언덕에서 길게 우는 것과 같아 격국이 본래 청귀(淸貴)하다. 《조담비결(照膽祕訣)》에 이르기를, 발용이 묘와 같고 귀인이 두 번 문호의 자리에 가임하면 마음에 바라는 것이 끝내 만족하지 못하고 기존의 국면도 지키기 어렵다.
계축일(癸丑日) 제12국·간상인(干上寅)
課體:元首,進茹,孤辰。課義:干支及傳,脫空滿前,子息耗盜,弱病淹延。解曰:干支三傳皆脫干之神。又係旬空,晝將元武臨身發用,木乃水之子息,定主子息耗盜。如占病必然虛脫之症,已入膏盲,雖越人無可如何也。
과체에 세 가지 명목: 원수 외에 「진여(進茹)」는 삼전이 인·묘·진 류처럼 잇달아 앞으로 나아가 절절진취(節節進取)의 상이 있고; 「고진(孤辰)」은 고단(孤單)을 주하는 흉살이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간·일지와 삼전을 아우르면 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설기(泄氣)와 공망(空亡)이며; 목(木)은 수(水)가 낳은 자손인데 자손의 신이 도리어 와서 일간의 원기를 모도(耗盜)하니; 병을 물으면 허약(虛弱)의 증으로 천연(遷延)하여 낫지 않는다. 소해에 이르기를: 일간·일지 및 삼전에 보이는 것은 모두 일간의 기를 누설하는 목신(木神)이고 모두 순공(旬空) 속에 떨어졌다. 낮에 과를 일으키면 「원무(元武)」(도적·암매·허모(虧耗)를 주하는 천장)가 일간 위에 임하여 발동하여 초전이 된다; 목은 수가 낳은 자손인데 자손이 도리어 와서 도모(盜耗)하면 집안 자녀 세대가 전재를 모산(耗散)함을 주한다. 병을 점치면 반드시 원기허탈(元氣虛脫)의 증으로 병이 이미 고황(膏肓)에 깊이 들어가, 설령 진월인 편작(秦越人扁鵲) 같은 명의를 청하여도 손쓸 수 없다.
斷曰:元首之卦,事起男子,舉動宜先。但干支上乘網刃,豈可前進。況進茹空亡,自宜退步。占主耗洩虛詐,凡事不實,無影無形,不足憑據,凶憂卻可解散。
판어에 이르기를: 원수과는 일이 남자 쪽에서 발기(發起)하고 행동은 앞을 다투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일간·일지 위에 천망(天網)과 양인(羊刃) 두 겹의 흉살을 탔으니 어찌 앞으로 나아가겠는가. 하물며 진여(進茹)의 전이 또 공망을 만나니 본래 도리어 퇴수(退守)해야 한다. 점단(占斷)의 대의는 모산(耗散) 허사(虛詐)로서, 일마다 실처(實處)에 떨어지지 않고 무형무형하여 의지할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흉사우환(凶事憂患)도 마찬가지로 허(虛)라 흩어지기 쉽다.
天時:先風而後雨,未必大。家宅:宅替人衰。功名:官星值墓落陷受克,大不利。求財:滿目空脫,財爻不見,無有。婚姻:傳課皆空,不吉,亦不成。胎產:妊產皆不利。疾病:心肺兩家之症,甚凶,新病有解。爭訟:可以脫,然無害矣。謀望:總無成。出行:不利,以網刃在前也。行人:到處皆空,失意而歸。失脫:不可尋覓。捕獲:晝占即在左鄰,同門中人作線。兵戰:大不利。
날씨를 물으면: 먼저 바람이 일고 뒤에 비가 내리되 비가 반드시 크지는 않다. 가택을 물으면: 옥택(屋宅)이 쇠체되고 인구도 쇠약하다. 공명을 물으면: 관성이 묘(墓)에 들고 낙함(落陷)하여 극을 받으니 매우 불리하다. 재물을 물으면: 눈에 가득한 것이 공망과 설기라 재효(財爻)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 없다. 혼가를 물으면: 과와 전이 모두 락공하니 불길하고 이 혼사도 이루지 못한다. 태산을 물으면: 임신도 분만도 불리하다. 질병을 물으면: 심·폐 양장(兩臟)에 속하는 병으로 매우 흉하나 새 병은 오히려 해결 있다. 소송을 물으면: 탈신(脫身)할 수 있고 본래 해가도 없다. 모망(謀望)을 물으면: 일괄 이루어지지 않는다. 출행을 물으면: 불리한데, 천망양인이 앞에 가로놓인 까닭이다. 행인을 물으면: 곳곳이 락공하여 실의하여 돌아올 것이다. 실물을 물으면: 찾아오지 못한다. 체포를 물으면: 낮에 점치면 사람이 좌린(左隣)에 있고 같은 문중 사람의 안선(眼線)이다. 용병을 물으면: 크게 불리하다.
畢法云:進茹空亡宜退步,所謀多拙遭羅網,脫上逢脫防虛詐,空空如也事休追。六壬會通云:三傳來生我,萬事皆順吉。若見我生傳,何時得顯跡。指掌賦云:寅卯辰為正和,展經略而果沐恩光。又云:順連茹空,名曰聲傳空谷,退吉而進則不宜。又云:三傳純子孫,不求財而財自至。
《필법부》에 네 조를 인용한다: 「진여공망의퇴보(進茹空亡宜退步)」는 진취의 전이 공에 떨어지면 몸을 돌려 후퇴해야 하고; 「소모다졸조나망(所謀多拙遭羅網)」은 천망의 살을 만나면 꾀하는 것이 필연 졸렬하게 곤란을 입고; 「탈상봉탈방허사(脫上逢脫防虛詐)」는 설기 위에 다시 설기를 만나면 사람의 허언광편(虛言誆騙)을 방비해야 하고; 「공공여야사휴추(空空如也事休追)」는 만반이 모두 공하니 일을 더 쫓지 말라는 것이다. 《육임회통(六壬會通)》에 이르기를, 삼전이 모두 와서 일간을 생하면 만사가 순수길리(順遂吉利)하나; 거꾸로 일간이 삼전을 생하러 가면 어느 날에야 성적을 드러낼지 모른다. 《지장부》에 이르기를, 인·묘·진 삼전을 정화(正和)라 하니 방략을 시전하고 마침내 은광(恩光)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르기를 순련(順連)한 여전(茹傳)이 락공하면 이름을 「성전공곡(聲傳空谷)」이라 하여 회음(回聲)만 듣고 실물이 없으니, 퇴수는 길리하고 진취는 좋지 않다; 또 이르기를 삼전이 순전히 자손의 신이면 재를 구하지 않아도 재가 스스로 온다.
갑인일(甲寅日) 제1국·간상인(干上寅)
課體:伏吟,自任,元胎。課義:德祿臨身,夜貴有成,馬載虎鬼,動用相刑。解曰:寅乃日之德祿,臨身發用。夜占將乘青龍,百事可望有成也。然宜靜守以應課象,若或妄動,初傳猶可。中傳巳為脫害,至於末傳,驛馬載鬼又乘晝虎。且三傳相刑而去,賊害沖擊,其凶萬狀,不可言矣。
과체에 세 가지 명목: 「복음(伏吟)」은 천반과 지반의 각 지(支)가 서로 겹쳐 십이신이 모두 본위(本位)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으니 정지잠복(靜止潛伏)을 주하고; 「자임(自任)」은 강일복음(剛日伏吟)으로 일간상신(日干上神)을 취해 발용하는 명목으로 범사를 온전히 스스로 담당하고; 「원태(元胎)」는 사정이 아직 육육(孕育) 잠복(隱伏) 속에 있어 한 번 촉동(觸動)해야 형(形)을 드러낸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덕(日德)과 일록(日祿)이 모두 일간 위에 임하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귀인이 도와 일이 이루어진다; 다만 역마(驛馬)가 백호가 탄 관귀를 싣고 오니 일단 발동하면 삼전 사이에 서로 형상(刑傷)할 것이다. 소해에 이르기를: 갑일은 인(寅)을 덕신 겸 록신으로 삼는데 지금 바로 일간 위에 임하여 발동하여 초전이 된다. 밤에 과를 일으키면 이 인(寅) 위에 청룡을 타니 백사(百事)가 모두 이루어짐을 바랄 만하다. 다만 복음의 상은 본래 사람에게 안정하게 지키기를 요하니, 만약 망령되이 행동하면 초전 인(寅)은 그나마 좋으나 중전 사(巳)는 일간의 기를 설하고 또 인과 상해(相害)하며; 말전 신(申)에 이르면 역마가 일귀(日鬼)를 싣고 낮에 과를 일으키면 또 백호를 탄다. 게다가 인이 사를 형하고 사가 신을 형하여 삼전이 한길로 서로 형하여 가면, 극적충격(剋賊沖擊)이 겹겹이 나와 끝이 없어 흉험이 천상만태(千狀萬態)라 다 말할 수 없다.
斷曰:自任之卦,十二神各歸本位,天地如一,五日四辰,同為一寅。支來加干,同類相培,本基自壯。君子修德,福聚凶消。常人守分,逍遙自在。但刑害相隨,靜宜動滯,況元胎有隱伏之象,觸則成禍,不可不慎。
판어에 이르기를: 자임(自任)의 과는 십이신이 각기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천반지반이 중합하여 여일(如一)하고, 일(日)과 신(辰) 상하 몇 곳에 보이는 것이 같이 한 인(寅)이다. 일지가 일간 위에 가하여 동류가 서로 배식(培植)하니 근기가 자연히 장실(壯實)하다. 군자가 이를 빌어 덕행을 수양하면 복기가 모이고 흉험이 소산하며; 평범한 사람도 본분을 안수(安守)하면 소요자재(逍遙自在)할 수 있다. 다만 인형사·사형신(寅刑巳巳刑申)의 형해(刑害)가 한길로 따라붙으니 안정은 적합하나 망동하면 반드시 머무른다; 하물며 원태의 과는 본래 은복미발(隱伏未發)의 상이 있어 한번 촉동하면 화사(禍事)가 되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天時:多風。家宅:夜占吉,晝占有驚怪之事。功名:夜占固利,晝占螣蛇生角,勾陳捧印,白虎入廟,尤吉。求財:財爻不現,求亦不得。婚姻:不宜。胎產:四月占防損墮,十月占主妾孕,防鬼胎。疾病:晝占可憂。爭訟:憂疑,先凶後吉。出行:遠行不利。行人:不日到家。捕獲:夜占可獲。出兵:夜占稍可,晝占宜慎。
날씨를 물으면: 바람이 많다. 가택을 물으면: 밤에 점치면 길리하고 낮에 점치면 집에 경공괴이(驚恐怪異)의 일이 있다. 공명을 물으면: 야점(夜占)은 물론 이롭고, 주점(晝占)이면 등사가 사(巳)에 있어 뱀이 뿔을 낸 듯하고 「구진(勾陳)」(전토·쟁두·관부구계(官府拘系)를 주함)가 인수를 받들고 백호가 본묘(本廟)로 돌아오니 도리어 격외로 길리하다. 재물을 물으면: 재효가 나타나지 않아 구해도 얻지 못한다. 혼가를 물으면: 적합하지 않다. 태산을 물으면: 사월에 점치면 소산(小産)을 방비하고 시월에 점치면 첩실이 임신함을 주하되 진태(真胎)가 아님을 방비해야 한다. 질병을 물으면: 주점은 사람을 우려케 한다. 소송을 물으면: 처음은 우의부정(憂疑不定)하고 결국 선흉후길이다. 출행을 물으면: 먼 길이 불리하다. 행인을 물으면: 며칠 안에 집에 이른다. 체포를 물으면: 밤에 점치면 잡을 수 있다. 출병을 물으면: 야점은 간신히 갈 만하고 주점은 삼가야 한다.
畢法云:任信丁馬須言動,虎臨干鬼凶速速,虎乘遁鬼殃非淺。課經云:干支同類,難於求財,懼爭奪也。馬載虎鬼占訟,必得罪於遠方。神將論云:功曹乘青龍,占主道士;乘螣蛇主貓狸之怪。
《필법부》에 세 조를 인용한다: 「임신정마수언동(任信丁馬須言動)」은 자임·자신(自信) 류의 복음과에 정신과 역마가 보이면 정중(靜中)에 이미 동(動)을 품었으니 동으로 따라 단해야 하고; 「호림간귀흉속속(虎臨干鬼凶速速)」은 백호가 일간의 귀신 위에 누르면 흉사가 매우 빨리 오며; 「호승둔귀앙비천(虎乘遁鬼殃非淺)」은 백호가 또 순중(旬中)에 둔출한 암귀(暗鬼)를 타면 화앙(禍殃)이 더욱 깊다. 《과경(課經)》에 이르기를, 일간과 일지가 같이 한 부류에 속하면 재를 구함이 불리한데 동류가 서로 다투면 반드시 쟁탈이 있는 까닭이다; 역마가 백호의 귀를 싣고 와서 관사를 점치면 반드시 먼 곳에서 죄를 얻는다. 《신장론(神將論)》에 이르기를, 인(寅)(육임 중 이름은 공조(功曹)) 위에 청룡을 타면 점친 사람이 대개 도사(道士)이고; 인 위에 등사를 타면 고양이·여우 류의 정괴(精怪)가 작숭(作祟)함을 주한다.
갑인일(甲寅日) 제2국·간상축(干上丑)
課體:知一,退茹,孤辰。課義:亥子空亡,戊又來傷,凡謀不利,病訟難當。解曰:子值旬空,亥亦坐空,空則無力,不能生干矣。遂投末傳戌土之財,似若可取。然戌遁庚金,反傷甲木,又元武並臨,虛耗百出,三傳俱無所益,凡百求謀,安得利乎。若占病訟,四課三傳,六空一賊,胡可當也。
과체에 세 가지 명목: 「지일(知一)」은 또 비용(比用)이라 하여 사과에 두 곳 이상의 상극이 있으니 일간과 음양속성(陰陽屬性)이 같은 그 한 곳을 취해 발용하고 분잡(紛雜) 속에서 하나를 택정한다; 「퇴여(退茹)」는 삼전 자·해·술이 한길로 후퇴하여 절절수축(節節收縮)의 상이 있고; 고진은 고단을 주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해·자 두 지가 모두 공망에 떨어지고, 말전 술(戌) 위에 둔출한 천간이 또 도리어 와서 일간 갑목을 극상(剋傷)하니, 범사에 모획이 모두 순리하지 못하고 질병·관사를 물으면 더욱 감당하지 못한다. 소해에 이르기를: 초전 자(子)가 정당히 순공(旬空)에 해당하고 중전 해(亥)도 공지(空地)에 앉으니 락공하면 힘이 없어 일간 갑목을 생기(生起)하지 못한다. 이에 말전 술토(戌土)로 옮겨 투신하니, 술은 갑목의 재라 보면 취용할 듯하나, 술 중에서 경금(庚金)을 둔출하여 도리어 와서 갑목을 잘라 상하고, 술 위에 또 원무(元武)를 겸하니 허모(虛耗)가 백백(百般)하여 나오고, 삼전에 한 곳도 일간에 이로운 것이 없어 범백(凡百)의 모구(謀求)가 어찌 이를 얻으랴. 질병·관사를 점치면 사과삼전 중 여섯 곳이 락공하고 한 곳이 상적(相賊)하니 더욱 감당하지 못한다.
斷曰:比用之卦,逆退連茹。舍遠就近,舍疏就親。有孟行不行,孟止不止之象。四下賊上。格合絕嗣,須防陰小無禮暗中謀算。又孤辰發用,當主孤獨遠離。生我空亡,上臨鬼墓,凡事都無實際,只有虛驚。
판어에 이르기를: 비용(比用)의 과는 가까운 것을 취하고 먼 것을 버리며 친한 것을 취하고 소원한 것을 버리는데, 삼전이 또 한길로 후퇴연여(倒退連茹)하니 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멈추려 해도 멈추지 못하는 양난(兩難)의 상이 있다. 사과가 모두 하극상(下剋上)이고 이 격이 또 절사(絕嗣)에 합하니, 신변의 비유소인(卑幼小人)이 무례하여 암중에서 산계(算計)할 것을 방비해야 한다. 고진이 발동하여 초전이 되면 고단표령(孤單飄零)하여 친족을 멀리 떠남을 주한다. 나를 생하는 인수(印綬)의 신이 공망에 떨어지고 위에 귀신의 묘고가 임하니, 범사가 모두 실재하는 낙처(着落)가 없고 한 바탕 허경(虛驚)만 남는다.
天時:始孟雨不雨,終見多雨。家宅:防暗損,夜占主獸頭落,晝占宜慎閨門。功名:宜以退為進。求財:自來者,不可取,求得者,防又失。婚姻:不宜。胎產:主婢妾私孕,難育。疾病:暴病不妨,久病大凶。爭訟:不成訟。出行:改期。行人:遲至。捕獲:奴僕盜竊,易獲。兵戰:防失眾。墳葬:宜葬妻或小兒。
날씨를 물으면: 처음에는 비가 내릴 듯하다가 내리지 않고 끝에 도리어 우수(雨水)가 연면(連綿)한다. 가택을 물으면: 암중의 손모(損耗)를 방비해야 하며; 밤에 점치면 옥척(屋脊)의 수두(獸頭)가 탈락함을 주하고 낮에 점치면 내실(內室) 문호를 삼가야 한다. 공명을 물으면: 물러남으로써 나아감을 삼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재물을 물으면: 스스로 찾아와 주는 것은 받지 말고 힘을 들여 구해 얻은 것도 다시 잃을 것을 방비해야 한다. 혼가를 물으면: 적합하지 않다. 태산을 물으면: 비첩(婢妾)이 몰래 임신하여 기르기 어려움을 주한다. 질병을 물으면: 급병은 괜찮고 오랜 병은 대흉하다. 소송을 물으면: 관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행을 물으면: 날짜를 바꿔야 한다. 행인을 물으면: 오는 것이 늦다. 체포를 물으면: 노복(奴僕)이 훔친 것이라 잡기 쉽다. 용병을 물으면: 부중을 실산(失散)할 것을 방비해야 한다. 분장을 물으면: 처실 혹은 소아를 안장(安葬)하는 것이 좋다.
畢法云:腳踏空亡進用宜。課經云:旦貴臨身,而朱雀乘卯克之,如占文書之事,不可告貴,貴人忌憚,不肯用事。觀月經云:首尾俱相制,臨年子失途,切須看用數,到老有如無。指掌賦云:子亥戌為重陰,安嘉遁之貞,寧甘沒齒。言嚮晦宴息,百事收藏也。
《필법부》에 「각답공망진용의(脚踏空亡進用宜)」 한 조를 인용하니, 초전이 앉은 곳의 땅이 락공한 것은 발밑에 빈 곳을 밟은 것과 같아 도리어 진취가 적합하다고 말한다. 《과경》에 이르기를, 낮의 귀인이 일간 위에 임하나 묘(卯) 위의 「주작(朱雀)」(문서·구설·화광(火光)을 주함)이 와서 극하니, 문서의 일을 점치면 귀인에게 구하러 가지 말라—귀인이 마음에 고기(顧忌)를 품어 나서서 일을 해주지 않는다. 《관월경(觀月經)》에 이르기를, 삼전 수미가 서로 견제(牽制)하니 행년이 자(子) 위에 떨어지면 곧 갈 길을 미실(迷失)하니 반드시 발용의 수(數)를 자세히 살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늙어서도 무소성(無所成)과 같을 것이다. 《지장부》에 이르기를, 자·해·술 삼전을 중음(重陰)이라 하니 《주역·둔괘(遯卦)》의 말한 「가둔(嘉遯)」의 정정(貞正)에 안심하고 감심(甘心)하여 종신 나오지 않는다; 뜻은 하늘빛이 저물면 쉬어야 하고 백사는 마땅히 수렴장복(收斂藏伏)해야 한다는 것이다.
갑인일(甲寅日) 제3국·간상자(干上子)
課體:元首,間傳,悖戾,閉口,勵德。課義:兩水空潤,虎鬼作釁,水上人言,不足取信。解曰:干支上兩重子水,雖生干支,而值旬空,其潤無力也。初傳戌財,既坐空鄉,又並乘元武,耗盜百出,得不償費。中傳馬載申鬼,又乘晝虎,其能免於禍釁乎。末傳午盜日之氣,干支上神俱空,用神臨空水之上,乘元閉口,凡事無憑信也。
과체에 다섯 가지 명목: 원수·간전·여덕 외에 「패려(悖戾)」는 삼전이 역퇴(逆退)하여 격위(隔位)로 서로 이어지니 사리가 괴위(乖違)하여 순하지 않고; 「폐구(閉口)」는 순수(旬首)의 지가 순미(旬尾) 위에 가하니 사람이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 듯하여 범사가 진상을 토로하지 않는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간일지 위에 두 겹의 자수(子水)가 쌓여 자윤(滋潤)하나 아쉽게도 모두 공망에 떨어져 자윤이 미치지 못하고; 백호가 탄 관귀가 일을 일으키러 오며; 수상(水上)의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채신(采信)할 만하지 못하다. 소해에 이르기를: 일간·일지 위에 두 겹의 자수가 쌓여 물이 비록 목을 생하여 간지에 이로운 듯하나 모두 정당히 순공에 해당하여 이 자윤이 힘을 쓰지 못한다. 초전 술(戌)은 갑목의 재인데 이미 공망의 땅에 앉고 위에 또 원무를 겸하니 허모도산이 백백하여 나오고 얻는 것이 쓰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중전 신(申) 위에 역마를 싣고 신은 또 일귀인데 낮에 과를 일으키면 또 백호를 타니 화단(禍端)을 어찌 피하겠는가. 말전 오(午)가 일간의 기를 설도(泄盜)한다; 일간일지상신이 모두 락공하고 발용의 신이 또 공수(空水) 위에 임하여 원무를 타서 폐구(閉口)의 상을 이루니, 범사가 모두 믿을 만한 바가 없다.
斷曰:元首之卦,退逆間傳,謂之倒拔蛇,苟無正大之情,必有悖戾之象。斗魁發用,元武並臨,亦名閉口。凡占莫測其機,又坐空亡,主虛聲無實,喜上神生日,可以所謀如意。惜乎亦值旬空,不免無力。貴人立卯酉,宜貴不宜賤。
판어에 이르기를: 원수의 과인데 삼전이 역퇴격위상전(逆退隔位相傳)하면 이를 도발사(倒拔蛇)라 하니, 만약 일이 본신이 광명정대(光明正大)하지 못하면 반드시 괴위반상(乖違反常)의 정형이 나올 것이다. 두괴(斗魁)의 신 술(戌)이 발동하여 초전이 되고 위에 또 원무를 겸하면 또한 폐구의 과라 하여, 모든 점문(占問)이 그 가운데 기관(機關)을 헤아리지 못한다; 하물며 그것이 또 공망 위에 앉으니 허성(虛聲)만 있고 실사(實事)가 없음을 주한다. 기쁜 것은 일간상신이 와서 일간을 생하여 도모하는 일이 본래 칭심(稱心)할 만하나; 아쉽게도 이 상신이 마찬가지로 순공에 떨어져 끝내 힘을 쓰지 못한다. 귀인이 묘·유 문호의 자리에 서니 이 일국(一局)은 신분 있는 사람의 점에 적합하고 평범하고 미천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天時:密雲不雨,旋發寒風。家宅:空虛,夜占防孝服。功名:有人提攜,不能自進。求財:不失為幸。婚姻:不成。胎產:主婢妾孕,防啞胎。疾病:主膈症,晝占凶。失脫:難尋,見者不言。爭訟:各耗財而解散。出行:改期。行人:未至。捕獲:在西南坤方,晝占可捕。兵戰:防虛詐,不實。墳葬:防有水及孔穴。
날씨를 물으면: 음운이 밀포하나 내리지 못하고 뒤이어 한풍(寒風)이 분다. 가택을 물으면: 집이 공허하고 밤에 점치면 상복(喪服)의 일을 방비해야 한다. 공명을 물으면: 사람이 기꺼이 제휴해 주나 스스로는 올라가지 못한다. 재물을 물으면: 손실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혼가를 물으면: 이루지 못한다. 태산을 물으면: 비첩이 임신함을 주하고 낳아도 말을 못 하는 아이를 방비해야 한다. 질병을 물으면: 액격(噎膈) 류의 병을 주하고 주점은 흉하다. 실물을 물으면: 찾기 어렵고 사람이 보았어도 말해주지 않는다. 소송을 물으면: 쌍방이 각기 한 필의 돈을 파비(破費)하고 흩어진다. 출행을 물으면: 날짜를 바꿔야 한다. 행인을 물으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체포를 물으면: 서남 곤방(坤方)에 있고 주점은 잡을 수 있다. 용병을 물으면: 상대의 허장성세(虛張聲勢)·언불유중(言不由衷)을 방비해야 한다. 분장을 물으면: 혈 중에 물과 공동(孔洞)이 있을 것을 방비해야 한다.
畢法云:虎乘遁鬼殃非淺,閉口卦體兩般推。指南:癸酉年午將朝官占枚卜,曰:發用干支上皆空,本無登庸之兆。但中傳驛馬皇詔,末傳月將青龍,又歲建乘太常作官星,加臨年命。經云:太常入官鄉,當朝執政,月將乘青龍,片言入相,其枚卜可必矣。所嫌龍神克歲君,將來恐不獲上意耳。後俱驗。
《필법부》에 두 조를 인용한다: 「호승둔귀앙비천(虎乘遁鬼殃非淺)」은 백호가 순중에 둔출한 암귀를 타면 화앙이 가볍지 않고; 「폐구괴체양반추(閉口卦體兩般推)」는 폐구의 과를 두 가지 정형으로 나누어 추단해야 하니 혹은 소식이 불통하거나 혹은 사람이 마음으로 은만(隱瞞)함이 있다. 《육임지남(六壬指南)》이 기록한 옛 사례: 계유년(癸酉年)에 오(午)를 월장(月將)으로 삼아 조정에 있는 관인(官人)이 조정의 대신을 복선(卜選)(매복(枚卜))하는 일을 점치니, 단어에 이르기를, 발용과 일간일지상신이 모두 락공하니 본래 선발임용될 조짐이 없다; 그러나 중전 위에 역마가 황제의 조명(詔命)을 띠고, 말전 위에 월장이 청룡을 타며, 더하여 당년의 태세(太歲)가 「태상(太常)」(의식·봉상·인수를 주하는 천장)을 타서 관성을 충당하여 바로 점친 이의 연명 위에 가임한다. 경서에 이르기를, 태상이 관향(官鄕)에 들어가면 당조집정(當朝執政)할 수 있고; 월장이 청룡을 타면 한마디로 입상(入相)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번 매복에 반드시 입선(入選)할 것이다. 꺼리는 바는 청룡 한 신이 도리어 당년의 태세를 극하러 가니 장래에 황제의 마음을 얻지 못할까 두렵다. 뒤에 양쪽이 모두 응험하였다.
갑인일(甲寅日) 제4국·간상해(干上亥)
課體:八專,寡宿,閉口。課義:幸有生涯,貴許空財,紆迴宛轉,仍舊歸來。解曰:干上亥為長生,守之不去,大有生涯足恃,何必遠求。乃投初傳之財,晝占雖遇貴人,而值旬空,夜占更加天空,是空許諾,實無有也。自中歷末,無限曲折,不過仍歸干上之亥而已。
과체에 세 가지 명목: 「팔전(八專)」은 갑인·기미·경신·계축 류의 간지가 동위(同位)한 날로 사과가 합하여 두 과가 되어 사람과 집이 나뉘지 않고 내외의 구별이 없음을 가리키고; 「과숙(寡宿)」은 과고(孤寡)를 주하는 흉살이며; 폐구는 앞의 말과 같이 순수가 순미에 가하여 소식이 통하지 않는다. 과의에 이르기를: 다행히 일간 위에 장생(長生)의 신이 있어 오히려 한 몫의 현성(現成)의 생계를 남겼고; 귀인이 비록 재물을 허락하였으나 그 재(財)가 공망 속에 떨어졌고; 삼전이 빙빙 돌아 많은 곡절을 거쳐 끝내 여전히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소해에 이르기를: 일간 위의 해(亥)는 갑목의 장생의 땅으로 그것을 지키고 떠나지 않으면 본래 의지할 만한 생계가 있으니 어찌 멀리 구하겠는가. 굳이 초전의 그 재에 투신하러 가려는데, 낮에 과를 일으키면 비록 귀인을 만나나 아쉽게도 바로 순공을 만나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위에 더욱 「천공(天空)」(허사불실(虛詐不實)·공구허락(空口許諾)을 주하는 천장)을 입으니 곧 한 마디 공두(空頭) 승락일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중전을 거쳐 말전에 이르도록 무수한 굽이를 돌아 끝내 일간 위의 해(亥)로 돌아올 뿐이다.
斷曰:八專無克之卦,亦名帷簿不修,尊卑共室,人宅不分,內外無別。事多重疊,大求小用。旬尾加支,旬首閉口,謹慎為宜,發用旬空,必有一番更變,守正則吉。
판어에 이르기를: 이것은 팔전(八專)이면서 사과에 극이 없는 괘로 또 위부불수(帷簿不修)라 하니, 뜻은 내실의 위장(帷帳)이 단정하지 못하여 존장과 비유(卑幼)가 한 방에 같이 있어 인위와 택위가 갈라지지 않고 내외에 분별이 없다는 것이다. 일이 다 중복하여 겹쳐 나오고 큰 힘을 들여 작은 소용에 배치된다. 순미의 지가 일지 위에 가하고 순수의 지가 또 폐구를 이루니 범사에 삼가는 것이 옳다; 발용이 순공에 떨어지면 중도에 반드시 한 번 변경이 있으니 정도(正道)를 지키면 길하다.
天時:先有霾霧,後得雨。家宅:安吉,謹慎閨門。功名:未遇。求財:告貴可許,終歸無益。婚姻:不用。胎產:產遲。疾病:全賴調理。失脫:主奴僕所竊。爭訟:宜息。出行:未決。行人:戀生不歸。捕獲:匿西南空井酒店或林下貴人家。兵戰:主和。墳葬:支乘長生,大吉。
날씨를 물으면: 먼저 음매무기(陰霾霧氣)가 일고 뒤이어 비가 내린다. 가택을 물으면: 평안하고 길리하나 다만 내실 문호를 삼가야 한다. 공명을 물으면: 시운이 아직 오지 않았다. 재물을 물으면: 귀인에게 구하러 가면 그가 말로는 응락하나 끝내 무익하다. 혼가를 물으면: 의논할 필요가 없다. 태산을 물으면: 분만이 늦다. 질병을 물으면: 온전히 천천히 조양(調養)함에 달렸다. 실물을 물으면: 노복이 훔쳐간 것을 주한다. 소송을 물으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좋다. 출행을 물으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인을 물으면: 장생의 땅을 탐련(貪戀)하여 돌아오지 않는다. 체포를 물으면: 서남방의 고정(枯井)·주점, 혹은 수림(林下)의 귀인 집에 숨는다. 용병을 물으면: 강화(講和)를 주한다. 분장을 물으면: 일지 위에 장생의 신을 타면 대길하다.
畢法云:互生俱生凡事益。占鑑:乙亥生人,戊申年未將占前程,曰:本命行年,來生身宅,又作太常,當由學職歷臺諫;惟嫌父母閉口,空墓發用,主先丁艱,後入仕路。寅七亥四,壽七十八,悉驗。指南:巳將射覆,丑為黃黑色,亥為雙魚,必黃黑二件;又丑為牛,乘天乙天醫,必貴重之物可以療疾,其數四八;果牛黃二塊,各重四分八釐。
《필법부》에 「호생구생범사익(互生俱生凡事益)」 한 조를 인용하니, 일간과 일지가 서로 상생하고 상하가 모두 생기(生氣)를 얻으면 범사마다 이익이 있다고 말한다. 붙인 옛 사례 두 조. 그 하나: 을해년(乙亥年)생의 사람이 무신년(戊申年)에 미(未)를 월장으로 하여 전정을 점치니, 단어에 이르기를, 본명(本命)과 행년이 모두 와서 그 몸과 그 집을 생부하고 본명의 신이 또 태상을 충당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학관(學官)으로 출신하여 어사대간(御史臺諫)의 직을 역임할 것이다; 다만 부모를 대표하는 신이 폐구의 자리에 떨어지고 또 공망과 묘신이 발동하여 초전이 되니, 먼저 부모의 상(喪)을 당하고 복이 차서야 비로소 사도(仕途)에 오를 것을 꺼린다. 인(寅)의 수는 칠이요 해(亥)의 수는 사라 합하여 수수(壽數) 칠십팔이 된다. 뒤에 모두 응험하였다. 그 둘: 《육임지남》에 사(巳)를 월장으로 하여 사복(射覆)하여 물건을 맞히기를 실었는데, 단하여 이르기를 축(丑)은 황중대흑(黃中帶黑)의 빛이요 해(亥)는 두 마리 물고기의 상이니 숨긴 것은 반드시 황흑색의 두 가지 물건이며; 축은 또 소이고 위에 천을귀인과 천의(天醫)의 신을 타면 반드시 질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물건으로 그 수는 사와 팔이라 하였다. 열어 보니 과연 우황(牛黃) 두 덩이로 각각 무게가 사분팔리(四分八厘)였다.
갑인일(甲寅日) 제5국·간상술(干上戌)
課體:重審,炎上,斬關,狡童。課義:三傳全盜,有財虛耗,夜貴登天,神祇宜告。解曰:三傳會成火局,盜日干之氣,即使戌財入己,終不免於虛耗也。未臨亥上,夜乘貴人,為夜貴登於天門。若占疾病,宜禱於神祇,以求佑也。
과체에 네 가지 명목: 「중심(重審)」은 사과 중에 하극상이 한 곳에 그치지 않아 반복하여 심별(審別)하여 취용하니 원수와 서로 마주하고; 「염상(炎上)」은 인·오·술이 회합하여 화국(火局)을 이루니 화성(火性)이 염상하고; 참관은 앞과 같고; 「교동(狡童)」은 남녀 사이의 부정(不正)한 상이다. 과의에 이르기를: 삼전이 화국을 합성하여 일간의 기를 전부 도설(盜泄)하여 깨끗이 하고; 설령 술토의 재가 손에 들어와도 허모를 면하지 못하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귀인이 천문(天門) 해위(亥位)로 오르니 질액(疾厄)이 있으면 신명에게 기도하여 도움을 구해야 한다. 소해에 이르기를: 인·오·술 삼전이 화국을 합성하니 화는 갑목이 낳은 자손으로서 한길로 일간의 원기를 도설한다; 설령 술(戌)의 이 몫의 재가 자기 손에 들어와도 끝내 헛되이 모산함을 면하지 못한다. 미(未)가 해(亥) 위에 가하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이 자리가 바로 귀인을 타니 이를 야귀가 천문에 올랐다 한다. 질병을 점치면 마땅히 신명에게 향하여 기도하여 비호(庇佑)를 구해야 한다.
斷曰:重審之卦,局合炎上。八專有克,三傳遞脫,防同謀有損。四墓臨生,火局不空,凡占反明為暗。況斬關非安居之象,狡童有不正之嫌,務在見機而作,以禮自防。所幸卦體,先見不足,後見順利,安分俟之可也。
판어에 이르기를: 이것은 중심의 과이면서 삼전이 염상의 국을 합성한다. 팔전의 날에 또 상극이 있고 삼전이 층층 설기하니 합권공사(合伙共事)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자기를 허손(虧損)할 것을 방비해야 한다. 사묘(四墓)의 신이 장생 위에 임하고 화국이 또 락공하지 않으니 모든 점문이 모두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옮겨간다. 하물며 참관은 본래 안거(安居)의 상이 아니고 교동은 또 남녀 부정의 혐의를 띠니, 행사에 반드시 시기를 잘 보고 예법으로 자기를 약속해야 한다. 다행히 괴체(卦體)의 주세(走勢)는 먼저 허손을 보고 뒤에 순리로 전하니 안분수기(安分守己)하여 기다리면 그만이다.
天時:有霧多風。家宅:宜肅閨門。功名:得中有失。求財:所得不償所耗。婚姻:不正。胎產:主婢妾孕,產遲。疾病:主熱症,無妨。失脫:可獲。爭訟:耗費甚多,終歸和解。出行:有阻。行人:未至。捕獲:在正北方,近水之處。兵戰:虛張聲勢。
날씨를 물으면: 안개가 일고 바람이 많다. 가택을 물으면: 내실 문호를 정숙(整肅)해야 한다. 공명을 물으면: 얻는 가운데 오히려 실락이 있다. 재물을 물으면: 얻는 것이 쓰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혼가를 물으면: 이 혼사는 내로(來路)가 바르지 못하다. 태산을 물으면: 비첩이 임신함을 주하고 분만이 늦다. 질병을 물으면: 발열의 증을 주하고 해가 없다. 실물을 물으면: 찾아올 수 있다. 소송을 물으면: 파비가 매우 많고 마지막은 화해로 끝난다. 출행을 물으면: 길에 저애(阻礙)가 있다. 행인을 물으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체포를 물으면: 정북방 물에 가까운 곳에 있다. 용병을 물으면: 허장성세일 뿐이다.
畢法云:初遭夾克不由己,后合占婚豈用媒。課經云:三傳火局,脫干之氣,卻生起干上財神,名取還魂債。又:初傳坐於克方,而天將六合,並臨克之,凡占身不自由也。指掌賦云:戌午寅為就燥,行合中庸,言火不順,則燥當正之,以中庸之道也。神將論云:甲日戌加寅,像為牆垣,乘六合為德合,卯與戌合,又是支前五辰之合也。
《필법부》에 두 조를 인용한다: 「초조협극불유기(初遭夾克不由己)」는 초전이 상하 양두로 극을 받아 껴있는 듯하여 범사가 몸이 스스로에 의하지 못하고; 「후합점혼기용매(后合占婚豈用媒)」는 천후와 「육합(六合)」(혼인·교역·중개를 주하는 천장)이 상합하여 혼사를 점치면 매파(媒人)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과경》에 이르기를, 삼전이 화국을 합성하여 일간의 기를 설하고 또 되돌아가 일간 위의 재신(財神)을 생하니 이를 환혼채(還魂債)를 취한다 하여 먼저 배상하고 뒤에 거둔다. 또 이르기를, 초전이 그것을 극하는 방위 위에 앉고 천장 육합도 함께 내려와 서로 극하면 모든 점문이 몸이 스스로에 의하지 못한다. 《지장부》에 이르기를, 술·오·인 삼전을 취조(就燥)라 하니 행사가 중용(中庸)에 합해야 한다는데, 뜻은 화세(火勢)가 순하지 않으면 중용의 도로 그 조성(燥性)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장론》에 이르기를, 갑일에 술이 인 위에 가하면 그 상이 담원(墻垣)과 같고 위에 육합을 타면 곧 덕합(德合)이며; 묘와 술이 상합하니 또한 바로 일지의 앞 제오신(第五辰)의 상합이다.
갑인일(甲寅日) 제6국·간상유(干上酉)
課體:八專,元首,四絕。課義:破碎傷人,又損宅庭,夏夜防火,病訟俱興。解曰:酉為破碎煞,臨口辰之上,是既傷其人,又損其宅也。夏占酉作火鬼,臨於宅上,宜防火燭之災。夜占則朱雀作鬼,夜噪不寧,病訟之興宜矣。
과체에 세 가지 명목: 팔전·원수 외에 「사절(四絕)」은 발용의 신이 단절(斷絕)의 자리에 떨어져 묵은 일을 끝내기에는 좋고 새 국을 열기에는 좋지 않다. 과의에 이르기를: 유(酉)는 파쇄(破碎)의 살로서 인신(人身)을 상하고 택원(宅院)을 손한다; 만약 여름 밤에 과를 일으키면 화재를 제방(提防)해야 하며; 질병과 관사도 함께 찾아올 것이다. 소해에 이르기를: 유는 파쇄의 살인데 지금 일신(日辰) 위에 임하니(원서 이곳에 「일(日)」이 삭아 「구(口)」로 됨), 인신을 상하고 택사를 손괴한다. 여름에 과를 일으키면 화(火)가 왕하여 유(酉)가 화극을 받아 도리어 화귀(火鬼)가 되고 또 택위에 임하니 마땅히 등촉실화(燈燭失火)의 재를 제방해야 한다. 밤에 과를 일으키면 주작이 귀신으로 화하여 밤에 들어와 시끄럽게 울어 안녕을 얻지 못하고 질병과 관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또한 의외가 아니다.
斷曰:元首之卦,辰酉相合,事多順利。但八專有克,課傳俱屬自刑,用起四勝煞,晝則勾陳帶劍,夜則朱雀夜噪。防好大喜功,自逞取禍。末雖長生作合,終宜謹慎持躬。課體四絕,只宜完結舊事,不利圖新。
판어에 이르기를: 원수의 과는 진(辰)과 유(酉)가 또 상합하니 일이 대체로 순리하다. 그러나 팔전의 날에 오히려 상극이 있고 과와 전이 모두 자형에 속하며 발용이 또 사승(四勝)의 살에서 일어나니; 낮에 과를 일으키면 구진이 검을 띠고 오는 듯하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주작이 밤에 들어와 지저귄다. 자기의 호대희공(好大喜功)·성강초화(逞强招禍)를 방비해야 한다. 말전이 비록 장생의 신이고 또 상합을 맺으나 끝내 마땅히 근신자수(謹愼自持)해야 한다. 과체가 이미 사절에 속하면 오직 묵은 계정(舊賬)을 끝내기에 좋고 따로 새 일을 도모함은 불리하다.
天時:陰而有風。家宅:身宅不寧。功名:遲得,且宜勇退。求財:得而防失。婚姻:損妻,且艱子嗣。胎產:主生女,產安。疾病:主勞嗽氣塞。失脫:婢女所遺。爭訟:宜和解。出行:不利。行人:未歸。捕獲:在西北乾方水邊,正有訟事,防家人縱去。兵戰:互有損傷。
날씨를 물으면: 하늘이 흐리고 바람이 있다. 가택을 물으면: 인신과 택사가 모두 안녕하지 못하다. 공명을 물으면: 오는 것이 늦고 또 급류용퇴(急流勇退)를 옳게 삼는다. 재물을 물으면: 손에 들어와도 다시 잃을 것을 방비해야 한다. 혼가를 물으면: 처실을 손상하고 또 자손이 어렵다. 태산을 물으면: 여자를 낳고 분만이 평안하다. 질병을 물으면: 허로해수(虛勞咳嗽)·기식옹색(氣息壅塞)을 주한다. 실물을 물으면: 비녀(婢女)가 떨어뜨린 것이다. 소송을 물으면: 화해가 좋다. 출행을 물으면: 불리하다. 행인을 물으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체포를 물으면: 서북 건방(乾方)의 물가에 있는데 그곳에 바로 관사 한 건이 있으니 자기 집 사람이 그를 놓아줄 것을 방비해야 한다. 용병을 물으면: 쌍방이 서로 손상이 있다.
畢法云:支干全傷防兩損,二貴皆空虛喜期,人宅坐墓甘招晦。會通云:初傳鬼生末傳,以育日干,是為引鬼為生,先凶後吉。夜占雀鬼加干,在朝防彈章,不宜上書言事。又口辰前一位之對沖,為地網煞,若發用與正時同剋日,為地網格。惟利田獵及追捕盜。肘後經云:用生終死憂最深,用死終生告相聚。
《필법부》에 세 조를 인용한다: 「지간전상방양손(支干全傷防兩損)」은 일간일지가 모두 상하여 사람과 집이 양쪽으로 절손하고; 「이귀개공허희기(二貴皆空虛喜期)」는 주야 양귀가 모두 락공하여 희신(喜信)이 빈 것이며; 「인택좌묘감초회(人宅坐墓甘招晦)」는 인위택위가 모두 묘고 위에 앉아 달갑게 한 토막 회회(昏晦)한 나날을 초래한다. 《육임회통》에 이르기를, 초전의 귀신이 말전을 생하러 가고 말전이 다시 와서 일간을 양육하면 이를 인귀위생(引鬼爲生)이라 하여 결국 선흉후길이다; 밤에 과를 일으키면 주작의 귀가 일간에 가임하니 조정에서 벼슬하는 이는 사람의 탄핵을 당할 것을 방비하고 상서하여 시사를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다. 또 이르기를 일신의 앞 한 자리의 대충(對沖) 자리를 지망살(地網煞)로 하니, 만약 발용의 신과 점시(占時)가 함께 와서 일간을 극하면 곧 지망의 격을 이루어 오직 전렵(田獵)과 도적의 추포에 이롭다. 《주후경(肘後經)》에 이르기를, 초전이 생(生)을 얻고 말전이 사(死)에 들어가면 우환이 가장 깊고; 초전이 사에 들어가고 말전이 생을 얻으면 도리어 서로 모이는 기쁨이 있다.
갑인일(甲寅日) 제7국·간상신(干上申)
課體:反吟,元胎,六儀。課義:彼此傷殘,馬載鬼官,德祿乘虎,災禍多端。解曰:申臨干支,彼此皆遭沖剋。又驛馬在申,為馬載日鬼。寅者,日之德神,晝占天后生之,猶可言也。夜占乘虎,助鬼為害。仕宦占之,赴任極速。常人則生災作禍,不止一端而已。
과체에 세 가지 명목: 「반음(反吟)」은 천반지반의 각 지가 서로 충(沖)하여 십이신이 모두 대충착위(對沖錯位)하니 동탕불안(動盪不安)·거래무정(去來無定)을 주하고; 원태·육의는 앞의 해석과 같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간과 일지가 서로 충극하여 상잔(傷殘)하고; 역마가 관귀를 싣고 오며; 일덕과 일록의 신이 또 백호를 타니 재화가 한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소해에 이르기를: 신(申)이 일간과 일지 위에 임하여 인신상충(寅申相沖)·금목상극(金木相剋)하니 양쪽이 모두 상한다. 역마가 또한 바로 신(申)에 있으니 이는 역마가 일간의 관귀를 싣는 것이다. 인(寅)은 갑일의 덕신인데 낮에 과를 일으키면 인 위에 「천후(天后)」(음사(陰私)·부인·수(水)를 주하는 천장)를 타니 수가 능히 목을 생하여 오히려 지나갈 만하나; 밤에 과를 일으키면 인 위에 백호를 타니 백호는 금(金)에 속하여 도리어 귀신을 도와 사람을 해친다. 관직 있는 사람이 이 국을 만나면 부임이 매우 빠르고; 평범한 사람이 만나면 재를 일으키고 화를 끌어오되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斷曰:反吟之課,名曰無依。所覆匪寧,去來不定,有靜者思動,動者思靜之象。德祿臨於絕地,驛馬坐於干支,大宜絕結舊事,別起新圖。
판어에 이르기를: 반음의 과는 또 무의(無依)라 하니, 천반이 덮는 곳에 안정한 곳이 하나도 없고 오고 감이 반복하여 정해지지 않아, 조용한 사람은 움직이려 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또 조용하려 한다. 일덕일록의 신이 절지(絕地)에 떨어지고 역마가 또 일간일지 위에 앉으니 이런 국면은 가장 묵은 일을 한 칼로 끝내고 따로 새 도모를 일으키기에 좋다.
天時:夜占龍神昇天,午日當有雨電。家宅:夜占蛇鬼克宅,防有火驚、貓祟。功名:春旺德祿,秋旺官馬,占者當復舊職,或有新遷。求財:晝占龍神臨身可得,然亦防禍。婚姻:晝占女子美,卻恐難成。胎產:當是長女,產速胎克。疾病:晝占火盛克金,夜占木侮脾上,俱防翻覆。失脫:在原處尋。出行:中道而返。行人:即至。捕獲:元武克勾,難捕,繫西方夥盜。兵戰:主客相等。
날씨를 물으면: 밤에 과를 일으키면 청룡이 하늘로 오르니 오일(午日)을 만나면 뇌우와 섬전이 있을 것이다. 가택을 물으면: 밤에 과를 일으키면 등사의 귀가 와서 택위를 극하니 화재와 경우(驚擾) 및 고양이 괴이의 작숭을 방비해야 한다. 공명을 물으면: 봄에는 덕록이 당왕하고 가을에는 관성역마가 당왕하니 점친 이는 마땅히 옛 직을 회복하거나 따로 새로운 천전(遷轉)이 있을 것이다. 재물을 물으면: 낮에 과를 일으키면 청룡이 몸에 임하여 재를 얻을 수 있으나 화를 끌어올 것을 방비해야 한다. 혼가를 물으면: 낮에 과를 일으키면 여방이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 혼사가 이루기 어려울까 두렵다. 태산을 물으면: 마땅히 장녀(長女)이며 분만은 빠르나 태기(胎氣)가 극을 받는다. 질병을 물으면: 낮에 과를 일으키면 화가 왕하여 금을 극하고 밤에 과를 일으키면 목이 와서 비토(脾土)를 업신여기니 모두 병정의 반복을 방비해야 한다. 실물을 물으면: 곧 원래 자리에서 찾아라. 출행을 물으면: 반로에 이르러 곧 되돌아온다. 행인을 물으면: 곧 이른다. 체포를 물으면: 원무가 구진을 극하니 포역(捕役)이 도적을 제지하지 못하여 잡기 어려우며 서방에서 온 한 무리의 도적이다. 용병을 물으면: 아방(我方)과 적방이 세가균력(勢均力敵)하다.
畢法云:晝夜貴加求兩貴,二貴皆空虛喜期,干支值絕凡謀決,干支全傷防兩損。課經云:申加甲作日干明鬼,又旬遁庚,作日干暗鬼,是為明暗二鬼。又:干支皆臨絕神作鬼,止宜結絕凶事,解釋官訟。神將論云:功曹作虎加申,主大風。又夜乘虎為貓狸,傳送乘龍為道路。甲日乘蛇,主官貴財富之喪。
《필법부》에 네 조를 인용한다: 「주야귀가구양귀(晝夜貴加求兩貴)」는 주귀 야귀가 겹쳐 가하여 일을 하려면 동시에 두 귀인을 뚫어야 하고; 「이귀개공허희기(二貴皆空虛喜期)」는 두 귀인이 모두 락공하여 기쁜 소식이 빈 약속이며; 「간지치절범모결(干支值絕凡謀決)」은 일간일지가 모두 절지를 만나면 모든 모획을 결단해야 하고; 「간지전상방양손(干支全傷防兩損)」은 일간일지가 모두 상하여 사람과 집이 두 곳에서 손을 입는다. 《과경》에 이르기를, 신(申)이 갑 위에 가하는 것은 일간 명처(明處)의 귀이고 신 속에 또 경금을 둔출하여 일간 암처(暗處)의 귀가 되니 명암 두 겹의 귀가 함께 온다. 또 이르기를 일간일지가 모두 절신(絕神)에 임하여 귀로 화하면 오직 이를 빌어 흉사를 끝내고 관사를 화해함이 좋다. 《신장론》에 이르기를, 인(功曹) 위에 백호를 타고 또 신위(申位)에 가임하면 큰 바람이 붐을 주하고; 밤에 백호를 타면 고양이 류에 응하고 신(傳送) 위에 청룡을 타면 도로에 응한다. 갑일에 신 위에 등사를 타면 관귀부실(官貴富室)의 상사가 있음을 주한다.
갑인일(甲寅日) 제8국·간상미(干上未)
課體:知一,度厄,鑄印,孤辰。課義:干支乘墓,空敗無據,嗣息動災,訟庭貴怒。解曰:未為木墓,干支皆覆墓神,昏晦而不可安也。乃動而之初傳,以就其生,又值空敗之地,何所據乎。巳為甲之嗣息,下受子克,上遭戌墓,靜守猶可,動必生災。夜占子未相穿,是謂害貴,不宜占訟。
과체에 네 가지 명목: 지일·고진 외에 「도액(度厄)」은 삼전이 액난(厄難)의 땅에서 생로(生路)로 건너가는 것을 가리키고, 「주인(鑄印)」은 술(戌)이 사(巳)에 가하는 류처럼 용금주인(鎔金鑄印)하는 격국으로 본래 관을 얻고 임을 받음을 주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간일지 위에 모두 묘신(墓神)을 타니 회회불명(昏晦不明)하고; 초전이 또 공망패지(空亡敗地)에 떨어져 의지할 바가 없고; 자손의 신이 한 번 움직이면 재를 일으키며; 관사를 벌이면 귀인을 끌어들여도 노할 것이다. 소해에 이르기를: 미(未)는 목(木)의 묘고로 일간일지 위에 모두 이 묘신에 덮여 눌려 한 조각 어두워 안녕을 얻지 못한다. 이에 초전으로 굴러 옮겨 생로를 구하려 하나 초전이 또 바로 공망패절(空亡敗絕)의 땅에 떨어졌으니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사(巳)는 갑목이 낳은 자손으로 아래는 자수에 극하고 위에는 술(戌)이라는 화묘(火墓)에 수매(收埋)되니, 조용히 지키면 그나마 괜찮으나 한 번 움직이면 반드시 재를 일으킨다. 밤에 과를 일으키면 자(子)와 미(未)가 서로 천해(穿害)하니 이를 귀인을 상해(傷害)한다 하여 가장 관사를 점치기에 좋지 않다.
斷曰:鑄印之課,本為吉徵。但三下克上,父母發用值空,大不利於尊長。斗繫日本,名曰天獄,主有拘滯。如年命在未,謂之天羅自裹,必見刑傷。孤寡發用,俯丘仰仇,主客皆不能快。
판어에 이르기를: 주인(鑄印)의 과는 본래 길리한 조짐이다. 그러나 사과 중 세 곳이 하극상이 있고, 부모를 대표하는 인수의 신이 발동하여 초전이 되나 공망에 떨어지니 존장에게 극히 불리하다. 두강의 신이 일간의 본위에 묶여 있으니 이를 천옥(天獄)이라 하여 인사가 구계(拘系)되어 체류됨을 주한다. 만약 점친 이의 연명이 바로 미(未)에 있으면 곧 천라(天羅)가 자기를 싸잡았다 하여 반드시 형상(刑傷)을 볼 것이다. 고진과숙(孤辰寡宿)이 발동하여 초전이 되면, 고개를 숙이면 황구(荒丘)이고 들면 원수(仇家)이니 주방 객방을 막론하고 마음이 통쾌하지 못하다.
天時:無雨昏晦。家宅:晝占防人欺誆,人宅皆不享快。功名:占試可中,占官不吉。求財:受貴人小子之愚,亦可得財。婚姻:女子愚蠢,卻是貴家,晝占不誠實。胎產:女孕未產。疾病:脾胃之病,醫人不得力,二占月甚凶。失脫:西南土中尋。出行:因尊長之事有阻。行人:墓神臨日,即可到家。捕獲:在正西,有懷胎女人,或因酒起口舌官訟。兵戰:主客意孟休兵。墳葬:龍脈不真,墓有空穴。
날씨를 물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천색(天色)이 혼암(昏暗)하다. 가택을 물으면: 낮에 과를 일으키면 사람의 기만과 속임을 방비해야 하고 사람과 집이 모두 통쾌하지 못하다. 공명을 물으면: 고시(考試)를 점치면 중식(中式)할 수 있으나 벼슬을 점치면 불길하다. 재물을 물으면: 비록 귀인 신변의 소인에게 우롱을 당하나 전재는 얻을 수 있다. 혼가를 물으면: 여방이 다소 우둔하나 출신은 귀가(貴家)이며; 낮에 과를 일으키면 상대가 성실하지 못하다. 태산을 물으면: 여태를 품고 아직 분만하지 않았다. 질병을 물으면: 비위(脾胃)의 병으로 의가(醫家)가 힘을 쓰지 못하며 이월에 점치면 가장 흉하다. 실물을 물으면: 서남방의 흙 속에 가서 찾아라. 출행을 물으면: 존장의 일로 막힌다. 행인을 물으면: 묘신이 일간에 임하면 사람이 곧 집에 이른다. 체포를 물으면: 정서방에 있고 그곳에 임신한 부인이 있거나 혹은 술 마심으로 구설관사를 일으킨다. 용병을 물으면: 주객 쌍방이 모두 병을 그치려 한다. 분장을 물으면: 내용(來龍)이 참이 아니고 묘 중에 공동이 있다.
畢法云:干墓並關人宅廢,干支乘墓各昏迷。課經云:墓神覆日,若作月內生氣,主庫務差遣,勿作墓看。指南:庚寅年申將占天旱,曰:神后發用而值旬空,中傳旬丁亦臨風煞,又風伯臨干支會寅,寅中有箕宿,箕亦好風。主日間有大風,夜子時填實旬空,微雨灑塵而已,果驗。
《필법부》에 두 조를 인용한다: 「간묘병관인택폐(干墓幷關人宅廢)」는 일간의 묘신이 또 관격(關格)을 겸하면 사람과 집이 모두 패락하고; 「간지승묘각혼미(干支乘墓各昏迷)」는 일간일지가 각기 묘를 타면 인사가 양쪽으로 혼매불청(昏昧不清)하다. 《과경》에 이르기를, 묘신이 일간을 덮어 누를 때 만약 그것이 동시에 바로 당월의 생기(生氣)의 신이면 곧 창고전량(倉庫錢糧) 류의 차사(差事)에 파견됨을 주하니 일괄하여 묘고로 보지 말라. 《육임지남》이 기록한 옛 사례: 경인년(庚寅年)에 신(申)을 월장으로 하여 천한(天旱)을 점치니, 단어에 이르기를, 자(子)(육임 중 이름은 신후(神后))가 발동하여 초전이 되나 순공에 떨어지고, 중전이 둔하는 정신이 또 풍살(風煞)에 임하며, 더하여 풍백(風伯)의 신이 일간일지에 임하여 인(寅)과 회합하고, 인수(寅宿) 중에 기성(箕星)이 있어 기성도 바람을 일으킴을 주한다. 이에 단정하여 낮에 큰 바람이 있고 밤 자시(子時)에 순공이 채워지면 겨우 약간의 가는 비가 지면을 적실 뿐이라 하였다. 뒤에 과연 응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