壬子日第十二局 干上子
課體:知一,進茹,不備。課義:支神作旺,來臨干上,倘孟改謀,迭遭欺誑。解曰:面前六害,進茹皆空。喜支加干上,彼來就己而作旺神,則有興隆之象也。倘進而別謀,則空脫墓鬼俱全,兼值網羅,豈不迭遭欺誑乎。
과체는 지일이요, 삼전이 순차 상접하여 진여에 속하고, 사과가 전하지 않음은 불비에 속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지의 신이 화작하여 왕기가 되어, 상문하여 와서 일간 위에 임하니; 당약 일심으로 별의 모획에 개환하려 요하면, 곧 접이연삼으로 사람의 기편을 당할 것이다. 해석에 이르기를: 일간 전일위가 정히 육해를 만나고, 삼전 진여가 도리어 모두 공망에 떨어진다. 가희한 것은 일지가 일간 위에 가하여, 대방이 주동하여 와서 나에게 취하여 화작 왕신이 되면, 곧 흥륭의 기상이 있다. 당약 재차 왕전하여 별로 타산을 작하면, 나취 공망·설탈·묘고·귀신이 양양 제전하고, 또 천라지망을 당하니, 어찌 일차차로 사람의 기편을 당하지 않겠는가.
斷曰:知一之卦,事起同類。四課不備,事不周全。連茹而進,三傳俱空,止宜退守。干上之旺,支上之合,使壬水不被傳木全脫,乃全身遠害之道。凡占不宜妄動妄行,亦不利托人幹事。
단어에 이르기를: 지일의 괘는, 사정이 동류의 사람에서 기한다. 사과가 제비하지 않으면, 사정도 또한 주전하지 않다. 삼전이 연여하여 향전하나 모두 공망에 떨어지면, 다만 퇴수함에 마땅하다. 일간 위의 왕기·일지 위의 육합이, 임수로 하여금 삼전의 목에 완전히 설탈되지 않게 하면, 이가 정히 자신을 보전하고 화해를 원리하는 노자이다. 무릇 점함에 모두 경거 망동함에 마땅하지 않고, 또 별인에게 탁하여 사정을 대판함에 불리하다.
天時:旺水臨干,卻坐絕地,大風而略飄細雨。家宅:宅旺人亨,如八月晝占,鬼乘常作死氣克宅,防有內孝服。功名:晝占凶,夜占吉。求財:不可得。婚姻:不成,亦不吉。胎產:孕女,產遲而難。疾病:心腎二經之症,初病淹纏,久病危。爭訟:彼勝。出行:利於速行。行人:將至。捕獲:盜在近鄰,女人作線。兵戰:利客不利主。
천기를 논하면: 왕성한 수가 일간에 임하나, 또각 절지에 좌하면, 대풍을 괄하고 약약 세우를 표함을 주한다. 주택을 논하면: 택기가 흥왕하고 인사가 형통하며; 만약 팔월 주점이면, 귀신이 태상을 승하고 또 사기에 당하여 와서 택위를 극하니, 가내에 상복이 있음을 방비해야 한다. 공명을 논하면: 주점이 흉하고, 야점이 길하다. 구재를 논하면: 구하여도 이르지 않는다. 혼인을 논하면: 이루지 않고, 또한 길리하지도 않다. 생육을 논하면: 품는 이는 여태요, 분만이 지완하고 간난하다. 질병을 논하면: 심·신 양경의 병증이요, 신병은 전면하여 가기 어렵고, 구병은 곧 위하다. 소송을 논하면: 대방이 승한다. 출행을 논하면: 쾌거 쾌회에 이롭다. 행인을 논하면: 장차 이를 것이다. 포도를 논하면: 도적이 곧 근린에 있어, 여인이 내선을 함이 있다. 군사를 논하면: 객방에 이롭고 주방에 불리하다.
畢法云:進茹空亡宜退步,所謀多拙遭羅網。三車一覽云:壬子日,干上子,支上丑,支干本相鄰近,而上神又作六合,凡占主有變換,彼我共謀求合之事。九門雜占云:支干上子丑六合,又乘太常,是為牛女相合,大宜占婚。緣丑中有牛宿,子中有女宿也。然壬子又是蕪淫,恐未必成。
《필법부》에 이르기를: 삼전 진여하여 공망에 떨어지면, 반도 응당 퇴보해야 하며; 모하는 곳이 다반 졸졸하여 이루기 어려운 것은, 천라지망을 당함이다.《삼거일람》에 이르기를: 임자일에 일간 위는 이는 자요 일지 위는 이는 축이니, 일지와 일간이 본래 상인하고, 상신이 또 결성 육합을 이루면, 무릇 점함에 모두 변환이 있음을 주하니, 이는 피차 공동으로 주합을 모구하는 일이다.《구문잡점》에 이르기를: 일지 일간 위의 자와 축이 결성 육합하고, 또 태상을 승하면, 이를 「우녀 상합」이라 부르니, 가장 혼인을 점문함에 마땅하니, 축중에 우숙을 장하고 자중에 녀숙을 장함이 인이다. 그러나 임자가 또 무음의 상에 속하면, 혼사가 아마 미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癸丑日第一局 干上丑
課體:伏吟,亂首,勵德,遊子,稼穡。課義:見財動心,凶禍來侵,中傳虎鬼,仕宦宜臨。解曰:末未遁丁,暗財也。三傳純土,化作鬼矣。若取此財,凶禍不小。中傳鬼乘白虎,常人遇之,病訟可畏。惟仕宦則為催官符至,上任極速,故宜臨也。
과체는 복음이요, 겸하여 「란수」(일지의 신이 일간 위에 가하여 일간을 극하니, 비하가 상을 범함)·여덕·원행 표박을 주하는 「유자」, 및 삼전 순토의 「가색」이다. 과의에 이르기를: 재를 보면 곧 심을 동하여, 흉화가 수즉에 내침하며; 중전은 이는 백호가 귀를 띠니, 유유 관을 하는 사람이 곧 당함에 마땅하다. 해석에 이르기를: 말전의 미가 순둔에 정을 얻음은, 이는 일필의 암재이다. 가시 삼전이 순수히 이는 토요, 모두 화작하여 나를 극하는 귀가 되었다. 만약 이 필의 재를 취하면, 흉화가 적지 않다. 중전의 귀가 백호를 승하면, 심상인이 그것을 우상하면, 질병 관사가 모두 가패하다. 지유 관을 하는 사람은, 이것은 이는 최관부가 도래한 것이요, 상임이 극히 빠르니, 고로 당함에 마땅하다고 이른다.
斷曰:伏吟有鬱塞不舒之情,稼穡有艱難稽滯之象。幸癸日名脫難煞,否極泰來,久厄者反有解散之意。支作破碎,臨干克干發用,謂之上門亂首,主卑下犯上,事發於外而起於內。水日逢丁,必主財動,及遠方封寄財物。未娶則結縭可賀,已娶則離別堪憂。如行年上神,克去丁所乘神,又非此論。
단어에 이르기를: 복음이 울결 조새·서전할 수 없는 정태를 띠고, 가색이 간난 지체의 형상을 띤다. 다행히 계일이 「탈난살」이라 호칭하여, 비극 태래하니, 구곤의 사람이 도리어 해탈의 의사가 있다. 일지가 파쇄의 살을 충당하여, 일간 위에 임도하여 일간을 극하고 또 취하여 발용을 삼으면, 이를 「상문 란수」라 부르니, 비하의 사람이 존상을 모범함을 주하며, 사정이 외면에서 발작하여 근자가 내부에 있다. 수일이 정을 만나면, 필히 전재 발동을 주하며, 이급 원방에서 봉기하여 오는 재물. 오히려 아직 취친하지 않은 사람은 희결 양연의 하가 있고; 이미 취친한 사람은 곧 이별의 우가 있다. 여과 행년 위의 신이 능히 정이 승하는 곳의 저 신을 극도하면, 곧 이 론을 작하지 않는다.
天時:晴而有云。家宅:卑下有犯上之事,須防病訟刑傷。功名:催官符至,得官甚速。求財:可得,但不可多取。婚姻:不吉。胎產:二陰包陽,孕男,產遲。疾病:閉口卦,飲食不進,甚凶,主往妻家而得病,如年命有卯木可救,乘寅木必得神護。尋訪:必出外幹事,先允許,後必改。出行:有阻。行人:即回。失脫:家內尋可獲。盜逃:不遠。兵戰:宜慎。
천기를 논하면: 청천이나 운이 있다. 주택을 논하면: 가중에 비하자가 존장을 모범하는 일이 있어, 마땅히 질병·관사와 형상을 방비해야 한다. 공명을 논하면: 최관부가 이미 이르니, 관을 얻음이 곧 빠르다. 구재를 논하면: 얻을 수 있으나, 다만 다취할 수 없다. 혼인을 논하면: 불길하다. 생육을 논하면: 양음이 일양을 끼우니, 품는 이는 남태요, 분만이 지완하다. 질병을 논하면: 폐구의 괘요,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심히 흉험하여, 주로 처자 낭가에 이르러 이염병한 것이니; 만약 본명 행년 위에 묘목이 있으면 곧 구원이 있고, 인목을 승하면 경필 필히 신명 호우를 얻을 것이다. 심방을 논하면: 방하는 곳의 사람이 필정 출문하여 일을 판하고 갔으며, 선전에 비록 응답함이 있더라도, 후래에 일정 구를 개할 것이다. 출행을 논하면: 조애가 있다. 행인을 논하면: 마상에 돌아온다. 실물을 논하면: 가리에 있어 찾으면 곧 찾을 수 있다. 도망을 논하면: 도망함이 멀지 않다. 군사를 논하면: 마땅히 근신해야 한다.
畢法云:賓主不投刑在上,水日逢丁財動之,任信丁馬須言動。玉成歌云:斬關遊子身當動。纂要云:旬尾在干作初,宜閉門以免禍。纂義云:支干共處,混同無別,婚姻不明,事難剖決。
《필법부》에 이르기를: 주객 쌍방이 담론이 합하지 않는 것은, 이는 상신이 피차 상형함이 연이며; 임계수일이 정신을 만나면, 전재 발동을 주하며; 자임·자신의 과가 정신 역마를 띠면, 필히 행동이 있음을 주한다.《옥성가》에 이르기를: 참관과 유자를 당하면, 본인이 마땅히 동신해야 한다.《찬요》에 이르기를: 순말의 신이 일간 위에 떨어지고 또 초전을 작하면, 문을 닫고 출하지 않아 이로써 화를 면함에 마땅하다.《찬의》에 이르기를: 일지와 일간이 일처에 제합하여, 혼동하여 분별이 없으면, 혼인 명분이 청하지 않고, 사정이 부단 결정하기 어렵다.
癸丑日第二局 干上子
課體:重審,退茹。課義:旺祿可用,子丑合共,牛女婚宜,公訟動眾。解曰:旺祿臨身,晝將青龍,大可守而用之。發用子加丑迭合,謂之牛女相會,婚姻最利。但末傳之戌,晝夜俱乘白虎,如占公訟,則必干動眾人也。
과체는 중심이요, 삼전 자·해·술이 역행 상접하여 퇴여에 속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왕성한 록신을 취용할 수 있고, 자와 축이 또 상합하니; 우숙 녀숙이 상배하여 혼을 의논함에 마땅하나, 다만 공가의 관사가 허다한 사람을 경동할 것이다. 해석에 이르기를: 왕성한 록신이 자신에 임하고, 주점에 그 상승이 청룡이면, 대히 수주하여 가하여 취용할 수 있다. 발용의 자가 축 위에 가하여, 층층 상합하면, 이를 「우녀 상회」라 부르니, 혼인을 점함이 가장 이롭다. 다만 말전의 술이, 주점 야점에 모두 백호를 승하면, 여과 관부의 소송을 점문하면, 나필정 일대비의 사람을 경동할 것이다.
斷曰:重審之卦,事每不順。三傳退茹,主有逆事相牽。宜慎其始,以絕禍端。魁度天門,又為失友格,人情失好。凡占阻隔,有孟行不行之象。旺祿自干支上發用,中乘驛馬,木得催官符,仕人占此,必蒞任速而遷轉頻也。
단어에 이르기를: 중심의 괘는, 사정이 왕왕 순하지 않다. 삼전 퇴여는, 역심의 일이 근전함이 있음을 주한다. 응당 개두에 취하여 근신하여, 이로써 화근을 단절해야 한다. 하괴가 천문에 가림하고, 또 실우의 격을 구성하면, 인정상 화호를 실하였다. 무릇 점함에 모두 조격이 있어, 이는 가려 상하나 갈 수 없는 형상이다. 왕성한 록신이 일간 일지 위에서 취하여 발용을 삼고, 중전이 역마를 승하며, 목이 또 최관부를 얻으면, 관을 하는 사람이 이 일과에 점하면, 필정 부임이 빠르고 천조가 빈번할 것이다.
天時:天罡指陰,傳課皆水,必雨。家宅:干支皆乘旺祿,宅旺人亨。功名:傳中祿馬交馳,末得催官使者,大吉,夜占防罰俸。求財:不能。婚姻:晝占龍乘旺祿,後化得合,男主貴而富,女主美而賢,夜占亦吉。
천기를 논하면: 천강 진이 음위를 지향하고, 삼전 사과가 또 모두 수에 속하면, 필정 비가 내릴 것이다. 주택을 논하면: 일간 일지 위에 모두 왕성한 록신을 승하면, 택기가 흥왕하고 인사가 형통한다. 공명을 논하면: 삼전 중에 록신과 역마가 병가 제구하고, 말전이 또 최관 사자를 얻으면, 대길이며; 야점이면 곧 벌봉을 당할 것을 방비해야 한다. 구재를 논하면: 구하여도 이르지 않는다. 혼인을 논하면: 주점에 청룡이 왕록을 승하고, 천후가 또 화합하면, 남방은 기귀 차부를 주하고, 여방은 기미 차현을 주하며, 야점도 또한 길하다.
胎產:二陽包陰,孕女,胎上乘絕,產速。疾病:病在腎經,症恐復發。謁貴:晝占大利。爭訟:恐防覆審。出行:利有攸往。行人:歸遲。捕獲:晝占賊在西南路旁飯店,有女人掌櫃。兵戰:凱歌可奏。
생육을 논하면: 양양이 일음을 끼우니, 품는 이는 여태요; 태신 위에 절기를 승하면, 분만이 신속하다. 질병을 논하면: 병이 신경에 있어, 증후가 아마 오히려 복발할 것이다. 알현 귀인을 논하면: 주점이 크게 이롭다. 소송을 논하면: 아마 중신 심리를 방비해야 할 것이다. 출행을 논하면: 전왕에 이롭다. 행인을 논하면: 회래가 늦다. 포도를 논하면: 주점에 도적이 서남 노방의 반포리에 있어, 피 가에 일개의 여인이 장궤한다. 군사를 논하면: 개가를 주할 수 있다.
畢法云:旺祿臨身徒妄作,權攝不正祿臨支,兩蛇夾墓凶難免。邵南妙經云:天乙臨德上,謂之貴人臨天德。占歲,主布澤天下,國有恩赦,常人有喜事變通。纂義云:青龍入海,財祿自然,審其取舍,福自綿綿。
《필법부》에 이르기를: 왕록이 몸에 임하더라도, 망자로 작위하면 또한 도로이며; 록신이 일지 위에 락도하면, 직권이 대섭이요 명분이 바르지 않음을 주하며; 양조의 등사가 묘고를 협하면, 흉험이 면하기 어렵다.《소남묘경》에 이르기를: 천을귀인이 일덕 위에 임함을, 귀인이 천덕에 임한다고 부르니; 용하여 일년의 운세를 점하면, 은택이 천하에 변포하고 국가에 대사가 있음을 주하며, 심상인은 곧 희사와 전기가 있다.《찬의》에 이르기를: 청룡이 해에 들어가면, 재록이 자연히 오니, 다만 심신히 취사하면, 복기가 자연히 면면 불절할 것이다.
癸丑日第三局 干上亥
課體:重審,三奇,時遁。課義:行人出外,攜財而至,未與巳酉,難為亥類。解曰:亥馬自干發用,丁未居於末傳而為財,迤邐復生回於,故主出外得財而歸也。但中傳之酉,旬遁為己,未又元遁為己,俱克亥水。且癸水敗於酉,凡占同類之事,皆非所宜。斷曰:重審之卦,以卑犯尊,傳課純陰,利營私干。干支乘亥自刑發用,將值空勾。凡百交接,防有欺詐。幸為三奇,逢凶化吉,占者吉凶,俱於卯日克應。
과체는 중심이요, 겸하여 삼기와 「시둔」(점시 순둔에 안하여 간을 취하여, 이로써 길흉을 정함)이다. 과의에 이르기를: 출문 재외의 사람이, 전재를 띠고 회래하나; 다만 미와 사·유 이 몇 위는, 심히 해와 동하여 일류로 산작하기 어렵다. 해석에 이르기를: 해 이 필의 역마가 일간 위에서 취하여 발용을 삼고, 정을 띤 미가 말전에 떨어져 재효를 충당하며, 일로 순차 상생하여 또 일간에 회하면, 고로 출문 재외에서 재를 얻어 귀함을 주한다. 다만 중전의 유가, 순둔에 안하여 기토를 얻고, 미가 또 원둔에 안하여 기토를 얻어, 양개가 모두 와서 해수를 극하며; 가하여 계수가 유지에 패하니, 무릇 동배 동류의 일을 점문하면, 모두 합의하지 않다. 단어에 이르기를: 중심의 괘는, 비로써 존을 범함을 주하며; 사과 삼전이 순수히 이는 음지요, 사사를 경영함에 이롭다. 일간 일지 위에 해를 승하여 자형을 범하고, 또 취하여 발용을 삼으면, 천장이 정히 천공과 구진을 만난다. 무릇 사람과 교접 왕래하면, 모두 기사됨을 당할 것을 방비해야 한다. 다행히 괘가 삼기를 이루어, 능히 흉을 만나 길로 화하니; 점하는 자의 길흉이, 모두 묘일 위에 응험할 것이다.
天時:傳課純陰,主有小雨。家宅:馬乘勾空,入宅臨干,防有軍吏欺誑。功名:官爻立敗地,青龍入空鄉,不利。求財:水日逢丁,可以如意。婚姻:日辰各乘自刑,不宜。胎產:孕主男,產防厄。疾病:腎經膀胱之疾,不妨。爭訟:卯月日可結。投謁:賓主不投。失脫:難得。出行:馬作自刑,未能順遂,初遭夾克,恐不由己。行人:辰戌日至。捕獲:晝占賊在南馬房,有女人作線窩髒。兵戰:不吉。
천기를 논하면: 사과 삼전이 순수히 이는 음지요, 소우가 있음을 주한다. 주택을 논하면: 역마가 구진·천공을 승하여, 택위에 진입하고 또 일간에 임하면, 군중 리역이 와서 기편함을 방비해야 한다. 공명을 논하면: 관효가 패지에 입하고, 청룡이 또 공망의 향에 진하면, 불리하다. 구재를 논하면: 수일이 정을 만나면, 칭심 여의할 수 있다. 혼인을 논하면: 일간 일지가 각자 자형의 신을 승하면, 마땅하지 않다. 생육을 논하면: 품는 이는 남태요, 분만에 험액을 방비해야 한다. 질병을 논하면: 신경 방광 일로의 병이니, 방사하지 않는다. 소송을 논하면: 묘월 묘일에 료결할 수 있다. 알현을 논하면: 주객 쌍방이 담론이 투기하지 않는다. 실물을 논하면: 심회하기 어렵다. 출행을 논하면: 역마가 자로 형극을 범하여, 순수할 수 없으며; 초전이 또 양두의 협극을 당하면, 아마 자기에게 유하지 않을 것이다. 행인을 논하면: 진일 술일에 이를 것이다. 포도를 논하면: 주점에 도적이 남변의 마방리에 있어, 여인이 내선을 하고 병하여 장물을 옥장함이 있다. 군사를 논하면: 불길하다.
畢法云:賓主不投刑在上,水日逢丁財動之。觀月經云:旺孕卦,不干傳課事,只看夫妻年命上旺相。如七月未時占,妻命屬金三十四,夫命屬水三十七。夫年寅上子乃水旺,妻年亥上酉值秋旺,二旺則當懷孕,其他夫妻行年仿此。
《필법부》에 이르기를: 주객이 담론이 투기하지 않는 것은, 이는 상신이 피차 상형함이 연이며; 임계수일이 정신을 만나면, 전재 발동을 주한다.《관월경》에 이르기를: 소위 왕잉의 괘는, 사과 삼전과 관계가 없고, 지간 부부 이인의 본명 행년 위에 왕상한가 부왕상한가를 볼 뿐이다. 비여 칠월 미시에 와서 점하면, 처자 본명이 금에 속하여 삼십사세요, 장부 본명이 수에 속하여 삼십칠세이며; 장부 행년 인위 위에 자수를 얻음은 정히 수왕이요, 처자 행년 해위 위에 유금을 얻음은 정히 추령에 당하여 금왕이니, 양변이 모두 왕하면 곧 회잉할 것이다. 기타 부부의 행년은 모두 이 판법에 조하여 추한다.
癸丑日第四局 干上戌
課體:元首,稼穡,遊子,斬關。課義:謀財禍攻,晝將彌凶,宜占官職,喜事重逢。解曰:癸以丁為財,奈三傳皆土,類聚為鬼,取必有禍。晝占將乘蛇虎,其凶更甚。然干上戌虎發用,仕宦逢之為催官符至,則主重重見喜,以官爻重疊故也。
과체는 원수요, 겸하여 삼전 순토의 가색·원행을 주하는 유자, 및 참관이다. 과의에 이르기를: 전재를 모취하여 도리어 화환을 초하여 와서 공하게 하며; 주점의 천장이 더욱 흉악하니; 다만 관직을 점문함에 용함에 마땅하니, 나곧 희사 중중할 것이다. 해석에 이르기를: 계가 정으로써 재를 삼으나, 무크 삼전이 모두 이는 토요, 동류가 취하여 곧 나를 극하는 귀가 되니, 이 재를 취하러 가면 필정 화가 있다. 주점에 천장이 등사·백호를 승하면, 나취 더욱 흉하다. 그러나 일간 위의 술이 백호를 띠고 취하여 발용을 삼으면, 관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당하면 곧 최관부가 도래한 것이요, 일중에 접어 일중에 희를 봄을 주하니, 관효가 중첩함이 연고이다.
斷曰:元首之卦,以尊制卑,萬事順利。但稼穡乃艱難之兆,斬關有震動之形。傳課全鬼,或沖或刑,晝將復乘蛇虎,若常人占此,不能免於驚憂。幸末傳辰墓為戌虎沖開,勢雖洶湧,而守正待時亦得終吉也。
단어에 이르기를: 원수의 괘는, 이는 존장으로써 비유를 제복하니, 만사가 순리하다. 다만 가색은 이는 간난의 징조요, 참관은 진탕 변동의 형태가 있다. 사과 삼전이 가득하여 이는 귀이며, 피차가 이는 상충이 아니면 곧 상형이요, 주점에 천장이 또 등사·백호를 승하면, 여시 평상인이 그것에 점하면, 경공 구구를 면하지 못한다. 다행히 말전의 진묘가 술 위의 백호에 충개되어, 래세가 비록 흉용하더라도, 다만 수정하여 시를 대하면, 종구 오히려 길을 얻을 것이다.
天時:傳課皆土,主陰霾。家宅:主家破人離,凶殃疊見,宜禳之。功名:祿雖空,幸官星甚旺,可望。求財:恐有破散。婚姻:不宜。胎產:孕主女,產可憂。疾病:肝腎二經之病甚凶,宜禳之。爭訟:勢同騎虎,兩敗俱傷。出行:夜占吉。行人:即回。捕獲:晝占在東南,夜占在正南。兵戰:不利。墳葬:龍虎沖剋,不吉。
천기를 논하면: 사과 삼전이 모두 토에 속하니, 천색이 음매함을 주한다. 주택을 논하면: 가업이 패괴하고 인구가 이산함을 주하며, 흉앙이 접련 출현하니, 응당 양해를 거행해야 한다. 공명을 논하면: 록신이 비록 락공하더라도, 다행히 관성이 극히 왕하여, 오히려 지망할 수 있다. 구재를 논하면: 아마 파재 산재할 것이다. 혼인을 논하면: 마땅하지 않다. 생육을 논하면: 품는 이는 여태요, 분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담우케 한다. 질병을 논하면: 간·신 양경의 병이 심히 흉험하니, 응당 양해해야 한다. 소송을 논하면: 형세가 기호 난하와 같아, 양패 구상한다. 출행을 논하면: 야점이 길하다. 행인을 논하면: 마상에 돌아온다. 포도를 논하면: 주점에 도적이 동남에 있고, 야점에 정남에 있다. 군사를 논하면: 불리하다. 분장을 논하면: 청룡 백호 양방이 상충 상극하니, 불길하다.
畢法云:虎臨干鬼凶速速,水日逢丁財動之,全鬼化財財險危。集義云:白虎乘戌,臨丑被刑,主官事吏人追呼。玉成歌云:斬關遊子身當動。課經云:三陰如癸丑日,子將卯時申生人,行年在丑,天乙逆行,日辰在後,戌乘虎加癸為用,卯木克行年,三傳戌未辰為三陰,凡事不通,多有晦滯。
《필법부》에 이르기를: 백호가 일간의 귀 위에 임하면, 흉사가 오는 것이 또 급하고 또 빠르며; 임계수일이 정신을 만나면, 전재 발동을 주하며; 만반이 이는 귀이요 화작하여 재가 되면, 이 재가 흉험함이 심하다.《집의》에 이르기를: 백호가 술을 승하여, 축 위에 임하고 또 형을 받으면, 관부 차역이 상문하여 추환함을 주한다.《옥성가》에 이르기를: 참관과 유자를 당하면, 본인이 마땅히 동신해야 한다.《과경》에 이르기를: 소위 삼음은, 비여 계축일에 자장 묘시를 용하여 과를 일으켜, 사람을 점하면 신년생이요 행년이 축에 있으며, 천을귀인이 역행하고, 일간 일지가 귀인 이후에 떨어지며, 술이 백호를 승하여 계 위에 가하여 취하여 발용을 삼고, 묘목이 또 행년을 극하며, 삼전 술·미·진이 구성하여 삼음을 이루면, 무릇 일이 통하지 않고, 많이 회매 지체가 있다.
癸丑日第五局 干上酉
課體:元首,從革,勵德。課義:將克傳生,己酉敗人,宅衰人盛,惟便縉紳。解曰:天將純土克身,全傳會金生日,是將克傳生也。癸水敗於酉,而又遁己土,明敗暗攻,是己酉敗人也。三傳脫支生干,主人口盛而宅舍衰。然支繫官爻,如用晝將,並來生傳,傳遞生干,乃官印相生,遷官進秩,豈非縉紳之便乎。
과체는 원수요, 삼전이 합성하여 금국을 이루어 「종혁」(금성이 변혁하여, 제구 갱신을 주함)에 속하고, 또 여덕을 띤다. 과의에 이르기를: 천장이 와서 나를 극하고 삼전이 와서 나를 생하며; 기토와 유금이 일명 일암으로 나를 손하니; 택기가 쇠하고 인정이 성하며, 유독 관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편리하다. 해석에 이르기를: 천장이 순수히 이는 토성으로 와서 몸을 극하고, 이 전부 삼전이 회성하여 금국이 와서 일간을 생하면, 이가 곧 장극 전생이다. 계수가 유지에 패하고, 유 위에 또 순둔에 기토를 얻어, 명처에 나를 패하고 암처에 나를 공하면, 이가 곧 기유가 사람을 패함이다. 삼전이 일지를 설탈하고 일간을 생조하면, 인구가 흥성하고 택사가 쇠패함을 주한다. 그러나 일지가 정히 이는 관효이니, 여과 주점의 천장을 용하면, 기문이 일병하여 와서 삼전을 생하고, 삼전이 또 층층 일간을 생하면, 이가 곧 관인 상생·승관 가록이니, 어찌 정히 신신 사대부의 편리에 합하지 않겠는가.
斷曰:從革之卦,有革故鼎新之象。事必關眾,凡謀有阻,亦主變換不常。干支上酉為敗氣,亦為自刑,主彼我各相疑忌。幸德合發傳,會成三合。課主和諧,可因貴以致富,亦名迴環。吉則成吉,凶亦成凶。
단어에 이르기를: 종혁의 괘는, 제구 포신의 기상을 띤다. 사정이 필정 중인을 견련하고, 무릇 모획이 있으면 모두 조애가 있으며, 또 변화 경환이 항상 없음을 주한다. 일간 일지 위의 유는 이는 패기요, 또 자형을 범하면, 피차가 서로 시시함을 주한다. 다행히 일덕과 육합이 발동하여 전에 들어가, 회성하여 삼합 금국을 이룬다. 이 과는 화해를 주하여, 귀인에게 고하여 이치부할 수 있으며, 또 「회환」이라 부르니——길하면 곧 일로 길을 이루고, 흉하면 또 일로 흉을 이룰 것이다.
天時:晴占則陰,雨占則晴。家宅:干支皆敗,防有奸私訟事牽連及長上之災。功名:大利,夜占簾作德發用,試必高中。求財:得恐復失。婚姻:不宜。胎產:純陰主男,產速而易。疾病:因酒食而得,或肝腎二經之病,可救。爭訟:得理,晝占防刑。出行:須防樂里生悲。行人:未必得意。捕獲:不能得。兵戰:不宜。
천기를 논하면: 청천에 와서 점하면 도리어 음으로 전하고, 우천에 와서 점하면 도리어 방청한다. 주택을 논하면: 일간 일지가 모두 패지에 떨어지니, 간정 사폐로 인하여 송사를 야출하고 장배에게 견련하여 재를 받음을 방비해야 한다. 공명을 논하면: 크게 이롭고; 야점에 「렴」으로써 일덕을 충당하고 취하여 발용을 삼으면, 응시에 필정 고중할 것이다. 구재를 논하면: 얻더라도 아마 또 잃을 것이다. 혼인을 논하면: 마땅하지 않다. 생육을 논하면: 삼전이 순음이 도리어 남태를 주하고, 분만이 신속하고 순리롭다. 질병을 논하면: 이는 주식으로 인하여 얻었거나, 혹은 간·신 양경의 병이니, 구치할 수 있다. 소송을 논하면: 이를 점하나, 다만 주점에 형책을 방비해야 한다. 출행을 논하면: 마땅히 낙극 비를 생함을 방비해야 한다. 행인을 논하면: 미필 칭심 여의하지 않을 것이다. 포도를 논하면: 잡을 수 없다. 군사를 논하면: 마땅하지 않다.
畢法云:干支皆敗勢傾頹,賓主不投刑在上,苦去甘來樂里悲。課經云:將克傳生,雖有面前之生,背後亦防相害。諺云:貪他一粒粟,失卻半年糧,即樂里生悲之謂也。
《필법부》에 이르기를: 일간 일지가 모두 패지에 떨어지면, 형세가 경퇴하며; 주객이 담론이 투기하지 않는 것은, 이는 상신이 피차 상형함이 연이며; 고진 감래의 후에, 환락리에 또 비애를 생출한다.《과경》에 이르기를: 천장이 와서 극하고 삼전이 와서 생하면, 비록 안전에 생조가 있더라도, 배후에 여시 그것의 상해함을 방비해야 한다. 속화에 설하기를, 탐인가 일립 소미, 도배상 반년 구량——설하는 곳이 정히 이는 낙극 비를 생함이다.
癸丑日第六局 干上申
課體:重審,斫輪,四絕。課義:沒溺財爻,朽木難雕,兩貴常怒,守舊逍遙。解曰:巳乃財爻,入於鬼墓之鄉,所以沒溺也。卯繫旬空,是為朽木加申發用,何可雕也。晝巳入獄,夜卯受制,故兩貴常怒。獨干上申為長生,若能守舊,卻得逍遙。雖乘元虎,化為金水一類,即有驚耗,亦無足慮。
과체는 중심이요, 또 「작륜」(묘목이 금 위에 가하니, 부로써 목을 작하여 차륜을 조함과 같음)과 사절을 띤다. 과의에 이르기를: 재효가 침몰 엄익하고, 후목이 조착하기 어려우며; 주야 양위의 귀인이 항상 노기를 띠니, 구업을 지키면 도야 소요하다. 해석에 이르기를: 사화는 이는 재효요, 귀와 묘고의 향에 락진하면, 고로 침몰 엄익이라 이른다. 묘가 정히 순공을 만남은, 이는 후목이 신금 위에 가하여 취하여 발용을 삼으니, 어떻게 조동할 수 있겠는가. 주귀 사가 낙옥의 땅에 떨어지고, 야귀 묘가 또 극제를 받으면, 고로 양위의 귀인이 항상 노기를 띤다. 유독 일간 위의 신금은 이는 계수의 장생이니, 약능 구업을 수주하면, 도야 소요 자재를 락한다. 그것이 비록 원무·백호를 승하더라도, 도리어 동화하여 금수 일류가 되니, 종유 경요 파모하더라도, 또한 우려할 만하지 않다.
斷曰:重審之卦,不可妄行。課體四絕,止宜結絕舊事,不利圖新。斫輪卯空,須改科易業。另作營生,發用夜貴內戰,必因貴人以滋口舌。中傳官鬼,落陷受克。末傳財爻,復被墓脫,主憂喜皆虛,吉凶無據。
단어에 이르기를: 중심의 괘는, 경거 망동할 수 없다. 과체가 사절에 속하니, 다만 구사를 료결함에 마땅하고, 신사를 도모함에 불리하다. 작륜하여 묘가 또 낙공하면, 마땅히 과목을 개환하고 별로 행업을 환하여, 별로 일문의 영생을 작해야 한다. 발용 위는 이는 야귀인이요 내리 상전하면, 필정 귀인의 연고로 인하여 구설 시비를 야출할 것이다. 중전의 관귀가 락함하고 또 극을 받으며, 말전의 재효가 또 묘고에 수거되고 설탈되면, 우라 하든 희라 하든 모두 이는 허요, 길흉이 모두 거거가 없다.
天時:天罡指陰,旺龍昇天,主雨。家宅:長生臨支加干,人宅安寧,將乘元虎,防有虛驚小耗。功名:不利。求財:財入庫,不可得。婚姻:不成。胎產:二陰包陽,孕男產遲。疾病:腎水不足,得貴人文士醫之可愈。爭訟:雖凶有解。出行:馬入墓,不吉,亦不成行。行人:不至。捕獲:不得。兵戰:不利。
천기를 논하면: 천강 진이 음위를 지향하고, 왕성한 청룡이 승천하면, 비가 내림을 주한다. 주택을 논하면: 장생의 신이 일지에 임하고 또 일간 위에 가하면, 사람과 택이 모두 안녕하나; 다만 천장이 원무·백호를 승하면, 일장의 허경과 소소의 파모를 방비해야 한다. 공명을 논하면: 불리하다. 구재를 논하면: 재효가 이미 고중에 들어갔으니, 구하여도 이르지 않는다. 혼인을 논하면: 이루지 않는다. 생육을 논하면: 양음이 일양을 끼우니, 품는 이는 남태요, 분만이 지완하다. 질병을 논하면: 신수가 부족하니, 신분이 있는 독서인을 청하여 의치하면 전유할 수 있다. 소송을 논하면: 비록 흉험하더라도, 오히려 화해가 있다. 출행을 논하면: 역마가 묘에 들어가면, 불길하고, 또한 달리지도 못한다. 행인을 논하면: 이르지 않는다. 포도를 논하면: 잡을 수 없다. 군사를 논하면: 불리하다.
畢法云:朽木難雕別作為,三傳遞生人舉薦。觀月經云:斫輪團圓象,本自太沖生,求官必得祿,逢事得均平。邵南妙經云:天乙臨德上,國家主有恩赦,布澤天下,常人有喜事變通。
《필법부》에 이르기를: 후목은 조착하기 어려우니, 지호 별업을 모하라; 삼전이 층층 상생하면, 사람의 거천이 있음을 주한다.《관월경》에 이르기를: 작륜은 이는 단원의 상이요, 본 태충 묘목에서 생출하니, 관을 구하면 필정 록을 얻고, 일을 만나면 모두 공평을 얻을 수 있다.《소남묘경》에 이르기를: 천을귀인이 일덕 위에 임하면, 국가에 대사가 있음을 주하고, 은택이 천하에 변포하니; 심상인은 곧 희사와 전기가 있다.
癸丑日第七局 干上未
課體:反吟,稼穡,勵德,遊子。課義:四丁臨未,刃蜜難舐,貴人休干,美中不美。解曰:干支初末四未遁丁皆財,財上帶鬼,如舐刃蜜,舌必傷也。巳臨亥,卯臨酉,晝夜俱受克,故休干貴。此占凡事美中不美。斷曰:反吟之卦,事主反覆。稼穡主於艱難,勵德主於搖動,有孟靜不靜之象。傳課皆鬼,止宜攜財告貴,不可貪財。惟年命有申酉者,斯能獲福。
과체는 반음이요, 겸하여 가색·여덕과 유자이다. 과의에 이르기를: 사처의 미가 모두 정을 둔득하니, 도인 위의 밀을 염함에 가함에 비하며; 귀인 이 조의 길이 주통하지 않아, 끝내 미중 불미하다. 해석에 이르기를: 일간 위·일지 위와 초전 말전의, 사개의 미가 모두 순둔에 정을 얻어 재효를 충당하나, 가시 재상에 또 귀를 띠면, 곧 도인 위의 밀을 염함에 가함과 같아, 설두가 필정 할상할 것이다. 사가 해 위에 임하고 묘가 유 위에 임하면, 주귀 야귀가 모두 극제를 받으니, 고로 귀인에게 구탁하러 가지 말아야 한다. 이 일과에 점하면, 무릇 일이 모두 이는 미중부족이다. 단어에 이르기를: 반음의 괘는, 사정이 반복하여 항상이 없음을 주한다. 가색은 간난을 주하고, 여덕은 요동을 주하니, 이는 정하려 상하나 또 정할 수 없는 형상이다. 사과 삼전이 가득하여 이는 귀이니, 다만 재물을 띠고 귀인에게 고구하러 감에 마땅하고, 전재를 탐도할 수 없다. 유유 본명 행년 위에 신·유를 띤 사람이, 곧 복을 얻을 수 있다.
天時:主陰。家宅:人宅動搖,須防口舌官非;二月夜占,有外孝服。功名:大利納粟奏名。求財:不得。婚姻:不成。胎產:孕男,產防不育。疾病:宜禱。爭訟:彼此兩傷。出行:甚利。行人:未回。捕獲:去遠難獲。兵戰:主客皆不利。
천기를 논하면: 음천을 주한다. 주택을 논하면: 사람과 택이 모두 동탕 불안하여, 마땅히 구설과 관사를 방비해야 하며; 이월 야점이면, 가외에 상복이 있다. 공명을 논하면: 가장 속미를 납납하여 이로써 공명을 구함에 이롭다. 구재를 논하면: 얻지 못한다. 혼인을 논하면: 이루지 않는다. 생육을 논하면: 품는 이는 남태요, 분만에 양활하지 못함을 방비해야 한다. 질병을 논하면: 응당 기도해야 한다. 소송을 논하면: 쌍방이 양패 구상한다. 출행을 논하면: 심히 이롭다. 행인을 논하면: 오히려 아직 회래하지 않았다. 포도를 논하면: 달림이 원치에 요하여, 금획하기 어렵다. 군사를 논하면: 주방 객방이 모두 불리하다.
畢法云:兩貴受克難干貴。指南:卯將酉時占生產,曰:純陰返陽,支上神與支相比,男子之祥。但胎神夾克無氣,卯為子宿,受酉沖剋,主卯年不育,果驗。古鑑:戊申十二月丑將未時占赴任。曰:舊政上又見舊政,第六年方得赴任,君其終此任矣。第八年當以喪歸。蓋戊申年占,未乃申前已往之位,故名為舊。初末日辰皆未,上有朱雀文書,故曰舊政。六年者,未帶丁,六數也。滿盤是鬼,丑為墓田,乘太常為亡化,丑未八數,故斷其第八年扶喪而歸,悉驗。
《필법부》에 이르기를: 주야 양위의 귀인이 모두 극을 받으면, 가서 귀인에게 구탁하여 일을 판하기 어렵다.《육임지남》에 기재하니: 묘장 유시를 용하여 과를 일으켜 생산을 점하여, 단하여 이르기를——순음 중에 회전하여 양을 출하니, 일지상신과 일지가 비화하면, 이는 남해를 생하는 길조이나; 다만 태신이 양두의 협극을 피하여 생기가 없고, 묘는 이는 자숙의 소재요, 또 유금의 충극을 받으면, 묘년에 이르러 양활하지 못함을 주하니, 후에 과연 응험하였다.《고감》에 기재하니: 무신년 십이월, 축장 미시를 용하여 과를 일으켜 부임을 점하여, 단하여 이르기를——구임 위에 또 구임을 봄은, 제육년에 이르러야 곧 부임을 얻을 것이니, 당은 아마 장차 이 임상에 종로할 것이요, 제팔년에 마땅히 상을 부하여 귀할 것이다. 이는 무신년에 있어 점하면, 미는 이는 신전에 이미 과거한 위치이니, 고로 「구」라 부름이 인이며; 초전 말전과 일간 일지가 모두 이는 미요, 그 위에 또 주작이 있어 문서를 주하면, 고로 「구정」이라 이른다. 육년이라 설함은, 이는 미가 정을 띠고, 정의 수가 육임이 인이다. 만반이 모두 이는 귀이요, 축은 이는 묘전이며, 태상을 승하여 망고를 주하고, 축과 미가 합기하여 팔수를 이루니, 고로 저 제팔년에 상을 부하여 귀함을 단하니, 후래에 전부 응험하였다.
계축일(癸丑日) 제8국·간상오(干上午)
課體:重審。課義:午繫財類,來往受制,妻病財亡,難就難棄。解曰:午為癸妻之財,臨干發用,既被癸傷,又遭夾克。及歸本家,亥水先據,是往來受制,所以妻病財亡,棄就之間,不綦難哉。斷曰:重審之卦,利在後動,初遭夾克,財不由己。末墓乘後,事多闇昧。傳課自刑,驚憂難免。惟宜謹凜冰淵,庶幾獲福。
과체(課體)는 중심(重審)이다. 과의(課義)에 이르기를: 오(午)는 재(財) 류이의 물로서, 오고 감에 모두 제복(制伏)을 당한다; 처자가 병을 앓고 전재(錢財)를 상실하니, 취하려 해도 어렵고 버리려 해도 어렵다. 해석에 이르기를: 오화(午火)는 계수(癸水)의 처재(妻財)로서 일간 위에 임하여 발용으로 삼았는데, 이미 계수에 상(傷)하고 또 양두협극(兩頭夾剋)을 당한다; 본가(本家)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해수(亥水)가 이미 먼저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것이 곧 오고 감에 모두 제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자가 병들고 전재가 절손함을 주하니, 취사(取舍) 사이가 어찌 지극히 어렵지 않으랴. 단어(斷語)에 이르기를: 중심(重審)의 괘는 후발제인(後發制人)에 이점이 있다. 초전(初傳)이 양두협극을 당하면 전재가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 말전(末傳)의 묘고(墓庫)가 천후(天后)를 타면 일이 대개 암매불명(暗昧不明)하다. 사과삼전(四課三傳)이 또 자형(自刑)을 범하면 경공우구(驚恐憂懼)를 면하지 못한다. 오직 연못에 임하고 살얼음을 밟는 듯이 계신공구(戒愼恐懼)해야 복을 얻을 희망이 있다.
天時:陰晴不定。家宅:人宅不安,防失財虛驚。功名:不利。求財:不得。婚姻:不吉。胎產:二陽包陰,孕女。疾病:心病或眼目疾,有解。爭訟:干支上皆自刑,不利。出行:不利。行人:歸而復出。捕獲:易獲。兵戰:不宜。
날씨를 논하면: 음청(陰晴)이 정해지지 않는다. 주택을 논하면: 사람과 집이 모두 안녕하지 못하고, 파재(破財)와 허경(虛驚)을 방비해야 한다. 공명을 논하면: 불리하다. 재물을 논하면: 얻지 못한다. 혼인을 논하면: 불길하다. 생육을 논하면: 양양협일음(兩陽夾一陰)이니 여태(女胎)를 품었다. 질병을 논하면: 심구(心口)의 병이거나 눈의 병이니 오히려 해결할 수 있다. 소송을 논하면: 일간일지(日干日支) 위가 모두 자형(自刑)을 범하니 불리하다. 출행을 논하면: 불리하다. 행인을 논하면: 돌아왔다가 또 나가려 한다. 포도를 논하면: 금획하기 쉽다. 군사를 논하면: 마땅하지 않다.
畢法云:前後逼迫難進退,賓主不投刑在上。斷驗:亥加午占家宅,曰:宅後西北水溝不通,致人常患眼日、腸氣、痢瀉之疾。若不速開,必主婦人顛狂。蓋三傳辰壅亥,亥克午,午臨身宅害宅,故因宅以致害人也。
《필법부(畢法賦)》에 이르기를: 앞뒤가 모두 핍박을 받아 진퇴양난(進退兩難)이며, 주객이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은 상신(上神)이 서로 상형(相刑)하기 때문이다. 《단험(斷驗)》에 실리기를: 해(亥)가 오(午) 위에 가하여 가택을 점치니, 단하여 이르기를: 집 뒤 서북방의 수구(水溝)가 막혀 통하지 않아서 집안 사람들이 항상 눈병과 장창기(腸脹氣) 및 사리(瀉痢)의 병을 앓는다; 만일 빨리 소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인의 전광(癲狂)을 주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삼전(三傳) 중 진토(辰土)가 해수를 용색(壅塞)하고, 해수가 또 오화를 극하며, 오화가 자신과 택위(宅位)에 임하여 택위를 상하기 때문에, 집으로 연루되어 사람에게 미치는 까닭이다.
又姜姓占前程,曰:初傳午被癸克,婦人常患心血不寧。中傳亥為同類,臨於屋上,主為屋爭訟。末傳墓作天后,主婦人血氣之疾。自身隨傳入墓,必乾艮上墳墓泥水浸棺,故前程不利。九年當有心疾,四年同族爭屋,又五年若不動移,必死。蓋午為心、為目、為妻、為屋,受癸之克,回家又有亥克,往來皆被其侵撓故也,果驗。
또 강(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전정(前程)을 점치니, 단하여 이르기를: 초전(初傳)의 오(午)가 계수에 극을 당하여 집안 부인이 항상 심혈불령(心血不寧)의 증을 앓는다. 중전(中傳)의 해(亥)는 동류(同類)의 신으로서 방옥(房屋) 위에 임하니, 방옥 때문에 관사(官司)를 치름을 주한다. 말전(末傳)의 묘고(墓庫)가 천후(天后)를 충당하면 부인에게 혈기(血氣)의 질이 있음을 주한다. 점친 사람이 삼전을 따라 묘고로 들어가니, 반드시 건방(乾方)과 간방(艮方)의 분묘 속에 니수(泥水)가 관목(棺木)을 적셨으므로 전정이 불리하다. 구년 뒤에는 마땅히 심병(心病)이 있고, 사년 뒤에는 동족이 방옥을 다투며, 다시 오년을 지나 옮기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오(午)가 이미 심(心)을 주하고 또 안목(眼目)을 주하고 또 처실(妻室)을 주하고 또 방옥을 주하는데, 계수의 극을 받고 본가에 돌아와서 또 해수의 극을 받으니 오고 감에 모두 침우(侵擾)를 당하는 연고다. 뒤에 과연 응험(應驗)하였다.
계축일(癸丑日) 제9국·간상사(干上巳)
課體:涉害,從革。課義:人盛宅狹,彼惡己益,眾語來生,官應顯赫。解曰:巳酉丑金局,脫支生干。占人宅,則人盛宅狹也。占彼己,則己益彼損也。晝貴皆土,將生傳,傳復生日,當有眾人稱揚。仕宦占此,則天將為官,三合為印,權柄雙全,故宮應顯赫。
본국(本局)의 「과체(課體)」——곧 한 과 전체 격국(格局)의 명목——은 「섭해(涉害)」와 「종혁(從革)」 두 가지를 겸한다. 「섭해」는 「사과(四課)」(일간·일지 각기 타는 천반(天盤)의 신을 배하여 이룬 네 쌍의 관계) 중에 상하상극(上下相剋)하는 곳이 하나에 그치지 않아, 각 극신(剋神)이 지반(地盤) 위에서 섭력(涉歷)하여 상처 입은 깊이를 비교하고 가장 심하게 상한 하나를 취하여 발동하여 초전으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종혁」은 「삼전(三傳)」(초전·중전·말전, 사정을 추단하는 세 고리) 사(巳)·유(酉)·축(丑)이 회합하여 금국(金局)을 이루니, 금성(金性)으로 용주변혁(鎔鑄變革)할 수 있기에 이 이름이 있다. 사언(四言)의 「과의(課義)」는 전국(全局)의 길흉을 운어(韻語)로 정련한 것이다: 인구(人口)가 흥성하고 옥우(屋宇)가 협소하며, 상대는 손하고 자기는 이익을 얻고, 중인(衆人)의 언어가 모두 일간을 생부(生扶)하니, 벼슬하는 사람은 마땅히 성세가 현혁(顯赫)하다. 「해왈(解曰)」 단락은 과의를 한 구절씩 소통한다. 사·유·축 삼지(三支)가 금국을 합성하여 일지 축토의 기를 설(泄)하고 되돌아와 일간 계수를 생부하니, 이를 탈지생간(脫支生干)이라 한다. 사람과 집을 점치면 사람 쪽은 기가 왕하고 집 쪽은 기가 쇠하므로 인다옥착(人多屋窄)이라 하고, 나와 저를 점치면 나는 이익을 얻고 상대는 손을 입는다. 낮에 과를 일으키면 「귀인(貴人)」(십이천장(十二天將)의 우두인 천을귀인(天乙貴人), 존장과 제휴를 주함)가 타는 신이 모두 토(土)에 속하고, 천장이 삼전을 생하고 삼전이 또 돌아와 일간을 생하여 층층이 순생(順生)하니, 많은 사람이 점친 이를 위해 칭양거천(稱揚擧薦)함을 주한다. 관직 있는 사람이 이 국을 만나면 천장이 관성(官星)을 충당하고 삼합금국(三合金局)이 인수(印綬)를 충당하여 관과 인이 두루 구비되고 권과 위가 함께 손에 들어오니, 관운이 현혁하다고 한다.
斷曰:見機作事遲留,從革主多變遷。貴德臨干入宅,宮印迤邐相生,主同心一德。然常人止宜倚貴營生,不可恃勢妄行。
「단왈(斷曰)」 단락은 행사(行事)에 떨어져 판어(判語)를 내린다. 섭해과(涉害課)는 섭력하여 상처가 가장 깊은 한 곳을 취해 발용하니, 범사(凡事)마다 시기를 잘 보고 나서 움직여야 하며 진행이 종종 지체한다; 종혁(從革)의 국은 금기(金氣)가 변혁을 주하여 인사(人事)에 옮기고 바꿈이 많다. 귀인과 덕신(德神)이 함께 일간 위에 임하고 택위에 들어가며, 관성과 인수가 또 잇따라 상생하면 상하동심(上下同心)·피차일의(彼此一意)를 주한다. 다만 이러한 격국은 벼슬하는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니, 심상(尋常) 백성이 이를 만나면 오직 귀인에게 의부(依附)하여 한 몫의 생계를 꾀하는 것이 옳고, 한때의 성세를 믿고 호란(胡亂)히 행사해서는 안 된다.
天時:天罡指陽,主晴。家宅:傳脫支生干,主宅破碎逼窄,人口興旺。功名:有官有印,得人保舉。求財:大利。婚姻:干支皆乘德神,傳又三合遞生,大吉。胎產:胎坐長生,大宜占孕,不利占產。疾病:心腎二經之症,或齒疼喉痛,不妨。爭訟:無事。出行:水陸皆吉。行人:在途。捕獲:可得。兵戰:不利。
날씨를 물으면: 두병(斗柄)의 신 「천강(天罡)」(진(辰)의 별명)이 양위(陽位)를 가리키니 하늘이 개려 한다. 가택을 물으면: 삼전이 일지의 기를 설하고 되돌아 일간을 생하니 방사(房舍)가 잔파(殘破)하고 핍즐(逼仄)하며 인구가 도리어 왕성함을 주한다. 공명을 물으면: 이미 관성이 있고 또 인수가 있으니 사람이 나서서 보거(保擧)해 줄 수 있다. 재물을 물으면: 크게 이롭다. 혼가(婚嫁)를 물으면: 일간과 일지 위에 탄 것이 모두 덕신이고 삼전이 또 삼합을 맺어 차례로 상생하니 지극히 좋은 인연이다. 태산(胎産)을 물으면: 태신(胎神)이 장생(長生)의 자리에 앉으니 임신 여부를 묻기에 가장 좋고, 도리어 분만의 순역(順逆)을 묻기에는 좋지 않다. 질병을 물으면: 심(心)·신(腎) 양경(兩經)의 병이거나 치통 인통이나 모두 큰 해가 없다. 소송을 물으면: 사단이 벌어지지 않는다. 출행을 물으면: 수로 육로 모두 길리하다. 행인을 물으면: 아직 반도(半道)에 있다. 체포를 물으면: 잡을 수 있다. 용병을 물으면: 불리하다.
畢法云:三傳遞生人舉薦。古鑑:戊申八月巳加丑占家宅,曰:傳酉八月正旺,人盛而亨。丑支生傳洩氣,宅狹而替。癸水見酉為酒,巳為廚,四年內必因修造酒店,女子死酒缸中。又巳為店業,傳課三巳,店共三所,先開二店發財,後開一店卻敗,蓋水絕於巳也。酉為鍋鑊,干支上巳為四,二四得八,八年內面前淘屋,必主停喪。其家亦作四分矣。丑為八月死氣,加於妻位,主死女子,皆驗。
《필법부》에 「삼전체생인거천(三傳遞生人擧薦)」 한 조를 세웠으니, 뜻은 삼전이 수미(首尾)로 순차 상생하여 범사마다 사람이 그 가운데서 인천제휴(引薦提攜)함이 있다는 것이다. 붙인 옛 사례: 무신년(戊申年) 팔월에 사(巳)로 축(丑)에 가하여 과를 일으켜 가택을 점치니, 단어에 이르기를, 삼전 중의 유(酉)가 팔월에 정당히 왕기(旺氣)에 해당하여 집안 인정(人丁)이 흥성통달함을 주하고; 일지 축토가 삼전을 생하러 가서 자신이 설기(泄氣)하면 택사(宅舍)가 협착쇠패(狹窄衰敗)함을 주한다. 계수(癸水)가 유를 만나면 주(酒)가 되고, 사(巳)는 조주(竈廚)가 되므로, 이에 단정하여 사년 이내에 반드시 주점을 수개(修蓋)하다가 사고가 나서 여자가 술독 안에서 죽을 것이라 하였다. 사(巳)는 또 점포를 주하는데, 과와 전(傳) 중에 모두 세 개의 사(巳)가 보이므로 점면이 모두 세 곳인데, 먼저 연 두 곳은 돈을 벌고 나중에 연 한 곳은 도리어 손절한다—물이 사위(巳位)에 이르면 곧 절(絕)하여 기수(氣數)가 이미 다한 까닭이다. 유(酉)는 솥의 상(象)이요, 일간일지 위의 사(巳)의 수가 사(四)이니 이승사(二乘四)로 팔을 얻어, 이에 단정하여 팔년 이내에 집 앞에 동토도굴(動土淘挖)이 있고 집에 반드시 상사 정구(喪事停柩)가 있으리라 하였다. 이 집은 뒷날 과연 네 방(房)으로 나뉘었다. 축(丑)은 팔월의 사기(死氣)로서 또 처위(妻位) 위에 가임(加臨)하니 여자의 죽음을 주한다. 뒤에 낱낱이 응험하였다.
계축일(癸丑日) 제10국·간상진(干上辰)
課體:元首,稼穡,六儀,斬關,遊子。課義:鬼賊紛紛,凶不可聞,縱寅卯命,亦作妖氛。解曰:一癸水而敵眾土,凶不可言。縱寅卯作占人年命,似能制土。然彼先盜干氣,亦作妖氛而已,安能為救哉。
본국의 과체는 잇달아 다섯 가지 명목을 차지한다. 「원수(元首)」는 사과 중에 오직 한 곳의 상극하(上剋下)만 있어서 이 일극을 취해 발용하니, 임금이 신하에 임함과 같이 명정언순(名正言順)하다; 「가색(稼穡)」은 삼전 진·술·축·미가 회합하여 토국(土局)을 이루니, 토(土)가 가색수장(稼穡收藏)을 주한다; 「육의(六儀)」는 본순(本旬) 순수(旬首)의 지(支)가 발동하여 초전이 되는 것(계축일은 갑진순(甲辰旬)에 속하여 순수가 바로 진(辰))이니 법도가 있고 희경(喜慶)이 많음을 주한다; 「참관(斬關)」은 두강(斗罡) 진(辰)이 일간 혹은 일지에 가임하여 발용하니 관을 깨고 나가 몸을 움직여 멀리 떠나는 상이 있다; 「유자(游子)」는 사람이 표박하여 밖에 있음을 주한다. 과의(課義) 사구에 이르기를: 토(土)가 와서 수(水)를 극하니 귀신(鬼神)이 무리 지어 오고 흉험이 말할 수 없다; 설령 점친 이의 연명(年命)이 인·묘에 떨어져 목(木)이 능히 토를 극하여 뭇 귀를 제복할 듯 보여도, 실은 그저 또 한 줄기 요기(妖氣)를 더할 뿐이다. 소해(疏解)에 이르기를: 단박한 한 점의 계수(癸水)가 만반(滿盤)의 토를 당하러 가면, 토가 수를 극하면 곧 관귀(官鬼)가 되어 흉험을 형용할 수 없다. 비록 점친 이의 연명이 마침 인이나 묘에 떨어져 목이 토를 극하여 이 귀신들을 제할 듯 보이나, 목이 생장하려면 먼저 수기(水氣)를 빨아가야 하니 일간의 원기가 도리어 먼저 도거(盜去)당하여, 그것도 그저 또 한 줄기 요분(妖氛)을 더할 뿐 구조라 할 수 없다.
斷曰:元首之卦,本為順征。發用六儀,更多喜慶。斬關遊子,皆有動象。傳課皆官,末乘龍虎,仕宦逢此,謂之催官符至,上任極速。常占則罡墓覆日剋日,夜又乘蛇,凶莫大焉。幸末戌乘虎沖辰,謂之破墓沖鬼,以凶制凶,猶可解救。應主先凶後吉,如用晝貴,名貴塞鬼戶,鬼賊不出。凡有謀為,可無阻礙也,惟營私冒進,則有不利,即年命在寅者亦然。
판어에 이르기를: 원수(元首)의 과는 본래 명정리순(名正理順)한 좋은 괘이고, 초전이 또 순수육의(旬首六儀)를 만나면 더욱 희경을 더한다; 참관(斬關)과 유자(游子) 두 격이 함께 보이니 모두 몸을 움직인다는 뜻을 띤다. 그러나 사과삼전에 보이는 것이 모두 관귀이고, 말전 위에 또 「청룡(靑龍)」(재희영귀(財喜榮貴)를 주함)과 「백호(白虎)」(도로·상병·상복(喪服)을 주함)를 탄다. 관직 있는 사람이 이를 만나면 이를 최관(催官)의 문서가 이미 왔다고 하여 부임이 매우 빠르다. 심상한 사람이 이를 점치면 천강 진(辰)이 또 수(水)의 묘고(墓庫)로서 일간 위에 덮어 누르고 일간을 극하며, 야간에 과를 일으키면 말전이 또 「등사(螣蛇)」(경공괴이(驚恐怪異)를 주함)를 타니 흉험이 이에 더할 수 없다. 다행히 말전 술(戌)이 백호를 타고 진(辰)을 충하러 가니 이를 파묘충귀(破墓沖鬼)라 하여, 한 흉으로 다른 흉을 제하니 오히려 구해(救解)의 여지가 있어 응하면 선흉후길(先凶後吉)이다. 만약 낮의 귀인을 쓰면 귀인이 귀문(鬼門)을 막았다 하여 귀적(鬼賊)이 나오지 못하고 모두의 모획이 막히지 않는다; 오직 영사(營私)와 모험조진(冒險躁進)의 마음을 품으면 불리하니, 연명이 인(寅)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天時:陰雲之象。家宅:儀神入宅,臨干發用,主逢凶化吉。功名:末得催官,大吉。求財:寅卯月日,或寅卯生人可得。婚姻:不宜。胎產:陽包陰,主女,產不易。疾病:腎家之症,勢甚危險。爭訟:遭刑甚凶。出行:所至大吉。行人:墓覆,不回。捕獲:夜占在東方舟車中。兵戰:不利。墳葬:穴情水法俱好,卻不發場。
날씨를 물으면: 음운밀포(陰雲密布)한다. 가택을 물으면: 순수 의신(儀神)이 택위에 들어가고 또 일간에 임하여 발동하니, 흉을 만나 길로 화함을 주한다. 공명을 물으면: 말전이 최관의 상을 얻으니 대길하다. 재물을 물으면: 인월 묘월·인일 묘일이거나 인·묘에 속하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 손에 들어온다. 혼가를 물으면: 적합하지 않다. 태산을 물으면: 양두는 양이고 중간에 음을 끼니 여자를 낳고 생산이 쉽지 않다. 질병을 물으면: 신장(腎臟)에 속하는 병으로 내세(來勢)가 매우 위험하다. 소송을 물으면: 형(刑)을 당할 것이니 매우 흉하다. 출행을 물으면: 가는 곳마다 대길하다. 행인을 물으면: 묘신이 덮어 누르니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체포를 물으면: 밤에 점치면 도적이 동방의 선차(船車) 속에 숨는다. 용병을 물으면: 불리하다. 분장을 물으면: 혈장(穴場)의 형세와 내거수법(來去水法)은 좋으나 일어나지 못한다.
畢法云:二貴皆空虛喜期,干墓並關人宅廢,催官使者赴官期。玉成歌云:斬關遊子身當動。五十五占云:支上見干墓克干者,宅中鬼必傷人,若克行年,立見災來。
《필법부》에 세 조를 인용한다: 「이귀개공허희기(二貴皆空虛喜期)」는 주귀 야귀가 모두 공망(空亡)에 떨어져 바라는 희사(喜事)가 한 바탕 빈 약속임을 말하고; 「간묘병관인택폐(干墓幷關人宅廢)」는 일간의 묘신이 또 참관의 격을 겸하면 사람과 집이 모두 패락함을 말하고; 「최관사자부관기(催官使者赴官期)」는 역마관성(驛馬官星)이 함께 보이면 사람을 재촉하여 부임하게 하는 사자가 이미 이른 것과 같아 관직에 갈 기한이 있음을 말한다. 《옥성가(玉成歌)》에 이르기를 「참관유자신당동(斬關游子身當動)」, 이 두 격이 동시에 나타나면 본인이 반드시 몸을 움직인다. 《오십오점(五十五占)》에 이르기를, 일지 위에서 일간의 묘신을 보고 또 일간을 극하면 택중의 귀수(鬼祟)가 반드시 사람을 상하며; 이 묘신이 만일 다시 점친 이의 행년(行年)을 극하면 재화가 곧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