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일(己未日) 제5국(局) 간상(干上)에 묘(卯)
課體:元首,曲直,狡童。課義:虎乙夜占,木局為傳,常人仕宦,總受迍邅。
과체는 「원수」로서 제일과가 위가 아래를 극하여 바름으로 발용함을 가리켜 일체가 단정하며, 겸하여 「곡직(曲直)」 곧 삼전 해·묘·미가 모여 목국을 이루고, 또 겸하여 「교동」으로 이는 남이 구하여 여가 따르지 않는 편사의 상이다. 과의에 이르되: 밤에 점칠 때 백호와 둔출한 을목이 함께 와서 임하고 삼전이 또 맺어 목국 관귀를 이루니 평상 백성이든 벼슬하는 사람이든 다 한바탕 간극과 저체를 겪어야 한다.
解曰:水土生申死卯,又遁乙鬼,夜乘白虎,臨干發用而克干,常人必罹病訟。仕宦遇之,以官星作死氣,則白虎不作催官,故亦不免於迍邅也。
물과 흙은 장생이 신에 있고 묘에서 죽으며 묘가 또 을목을 둔출하니 기토에 대하여 바로 관귀다. 밤에 점치면 묘 위에 백호를 타고 일간에 임하여 초전을 내되 도리어 거슬러 일간을 극하니 보통 사람이 이 한 과를 만나면 대개 병을 입거나 관사를 먹는다. 벼슬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나면 관성이 본래 승천을 주관할 수 있으나 묘가 사기의 땅이라 백호가 곧 최관의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니 그러므로 그대로 한바탕 좌절을 면치 못한다.
斷曰:曲直之課,先曲後直,干支各乘死氣,止宜休息,不利動謀。中傳雖財而成鬼局,貪才取禍。曲直作鬼,主有枷杻之患。
곡직과의 주향은 먼저 굽고 뒤에 펴는 것이나 다만 눈앞에 일간·일지가 각기 사기를 타니 다만 안정히 휴양함이 좋고 움직여 모략함에 이롭지 않다. 중전이 비록 재효에 속하나 도리어 초말과 합하여 관귀의 국을 이루니 돈과 재물을 탐도하면 화를 몸에 당긴다. 목국이 이미 관귀로 화작하니 또한 가락과 수계의 근심이 있음을 주관한다.
天時:三傳剋日,先雨後風。家宅:死氣克宅,夜占極凶。功名:官乘死氣,春占甚利。求財:當有婦女說合取財。婚姻:占女不吉。胎產:神死將凶,母子不吉。疾病:晝占乃腎經之疾,夜占乃脾土之疾,十月占凶。出行:不利。行人:即至。捕獲:當是徒配人。兵戰:裡勾外連,防人侵害。
천시를 물으면: 삼전이 모두 일간을 극하니 먼저 비가 내리고 뒤에 바람이 일어난다. 가택을 물으면: 사기가 와서 택효를 극하니 밤에 점치면 지극히 흉험하다. 공명을 물으면: 관성이 사기를 타니 오직 봄 목이 왕할 때 점쳐야 비로소 크게 이롭다. 재물을 물으면: 마땅히 부인이 있어 그 속에서 설합하여 재를 얻을 것이다. 혼인을 물으면: 여자 쪽을 점침에 길하지 않다. 태산을 물으면: 임한 신이 이미 죽고 탄 장이 또 흉하니 모자가 다 길리하지 않다. 질병을 물으면: 낮에 점치면 신경의 병이고 밤에 점치면 비토의 병이며 시월에 점치면 흉하다. 출행을 물으면: 이롭지 않다. 행인을 물으면: 곧 온다. 포획을 물으면: 잡을 것은 마땅히 유방하여 복역하는 사람이다. 병전을 물으면: 안팎이 구결하니 반드시 제방하여 사람이 있어 빈틈을 타서 가해함을 막아야 한다.
畢法云:人宅皆死各衰羸。指南:丁丑年午將戌時,占推升撫院得否,並日後結局若何。曰:目今會推必遂,但結局不佳耳。用合干支,傳成官局,推升必矣。但干支死傷,喪吊全逢。又貴履天羅,斗繫日本。行年酉金,沖破官局,末後大有不如意事。後果以流賊犯界,遣將守禦,全軍覆沒,丁艱而歸。課經:辛巳年丑將加巳,占陳留縣被賊安危,曰:木局克身,人宅皆逢死氣,又為喪門死神。引中傳天后入墓,主妻財受驚,大凶之課。後果遇賊,家口喪失殆盡。
《필법부》에 이르되 사람과 집이 모두 사기 위에 떨어지면 양쪽이 모두 쇠약하여 떨치지 못한다.《육임지남》에 싣되: 정축년 오장 술시에 사람이 있어 추승하여 순무가 될 수 있는지를 점치고 겸하여 뒷날의 결국을 물으니 단하여 이르되 눈앞의 회추는 반드시 통과되나 다만 결국이 좋지 않다. 이유는 발용이 일간·일지와 상합하고 삼전이 맺어 관성의 국을 이루면 승천이 자연히 의심 없으나, 간지가 모두 사상의 땅에 있고 상문·조객이 한꺼번에 당하며 귀인이 또 천라 위를 밟고 북두가 매인 곳이 바로 일간 본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점치는 이의 행년이 유금에 있고 유가 묘를 충하여 관국을 깨니 끝에 반드시 크게 여의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뒤에 과연 유구가 경계를 범하여 그가 장수를 파견하여 수어하게 하였으나 전군이 복멸하고 또 부모의 상을 만나 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과경》에 싣되: 신사년 축장이 사에 가하여 진류현이 도적을 만나 평안한지를 점치니 단하여 이르되 목국이 몸을 극하고 사람과 집이 모두 사기를 만나며 또 상문·사신을 당하니 중전이 「천후」를 끌어 묘에 들어가 아내와 돈이 놀람을 받음을 주관하는 이는 대흉의 과이다. 뒤에 과연 도적을 만나 온 집안 인구가 상실하여 거의 다하였다.
기미일(己未日) 제6국(局) 간상(干上)에 인(寅)
課體:知一,四絕,無祿。課義:鬼宿鬼門,卦號離魂,酉金勿恃,生禍之根。
과체는 「지일」로서 사과에 두 조가 같아 일간과 비화하는 한 조를 취하여 발용함을 가리켜 일이 양기하여 반드시 하나를 택해야 하며, 겸하여 「사절」 곧 사과 상하가 모두 단절하여 생이 없고, 또 겸하여 「무록(無祿)」 곧 사과가 모두 위가 아래를 극하여 일간이 의탁할 곳이 없다. 과의에 이르되: 미는 귀숙이고 인은 귀문이니 둘이 서로 가하면 이 국을 곧 이혼(離魂)이라 하고, 유금이 능히 인귀를 제어하나 도리어 만만히 의탁할 수 없으니 그것이 도리어 화근의 곳이다.
解曰:寅為鬼門,未乃鬼宿,寅未相加,卦號離魂,有人入鬼門之象,占病甚凶。酉能制鬼,似可恃為救神。不知初生末傳,迤邐助寅,反為生禍之根。是寅之臨於未者,酉實迫之也,寧可恃乎。
인위는 귀문이고 미위는 귀숙이니 인이 미 위에 가하면 이 한 격을 곧 이혼이라 하여 산 사람이 귀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뜻이 있어 질병을 점문하면 지극히 흉하다. 유금이 능히 인목 관귀를 극제하니 보기에 의탁할 만한 구신 같으나, 도리어 초전이 한길로 말전까지 생하여 전전 내려와 도리어 인목을 조장함을 모르니 유금이 이에 화를 내는 근원이 된다. 인목이 미토 위로 눌러 온 까닭은 바로 유금이 핍출한 것이니 이런 구신이 어디 믿을 만하랴.
斷曰:四絕之課,三傳自刑,占病占訟,皆非所宜。四上克下,名曰無祿,凡謀不順,卑幼有傷。巳火長生,乘虎而臨於墓,父母亦防刑剋。離魂之格,並防有鬼邪魘魅。
사절의 과에 다시 삼전 자형을 더하니 질병을 점치든 송사를 점치든 다 좋지 않다. 사과가 온통 상신이 하신을 극하니 이를 무록이라 하여 무릇 모위가 있으면 다 순수하지 않고 집안의 만년 소구가 또 상손을 입어야 한다. 사화는 본래 장생의 자리인데 도리어 백호를 타고 또 묘 위에 임하니 부모 존장까지도 형극을 막아야 한다. 이미 이혼의 격이면 더욱 귀사가 작술하고 몽염이 몸을 휘감음을 막아야 한다.
天時:寅木剋日,風霾蔽天,翌日得雨。家宅:病氣克宅,染病者多。功名:官臨身宅,功名到手。求財:財爻入墓,四季占之得。婚姻:不吉。胎產:女孕,即產。疾病:金土受病,九月占凶。出行:不吉。行人:馬與支合,即至。捕獲:在西北方。兵戰:互有勝敗。
천시를 물으면: 인목이 일간을 극하니 풍사가 하늘을 가리고 이튿날이어야 비가 내린다. 가택을 물으면: 병기가 와서 택효를 극하니 집안에 병에 물든 사람이 많다. 공명을 물으면: 관성이 본신과 택 위에 임하니 공명이 손에 닿을 수 있다. 재물을 물으면: 재효가 묘에 드니 반드시 진·술·축·미 사계의 달에 점쳐야 구하여 얻을 수 있다. 혼인을 물으면: 길하지 않다. 태산을 물으면: 품은 것은 여태요 장차 임분하려 한다. 질병을 물으면: 병이 폐금과 비토에 있고 구월에 점치면 흉하다. 출행을 물으면: 길하지 않다. 행인을 물으면: 역마가 일지와 상합하니 행인이 곧 온다. 포획을 물으면: 사람이 서북방에 있다. 병전을 물으면: 쌍방이 서로 승부가 있다.
畢法云:干支全傷防兩損,夫婦蕪淫各有私。指南:己巳臘月丑將午時占,曰:正時勝光,值事天空,必為章奏而占。曰:吉凶若何?曰:四課克下,名為無祿。況貴乘旬空,龍神下克,主在上者不足。輕則降罰,重則削權。又財官祿馬,俱入墓絕,以急流勇退為佳。朱雀乘天喜,還得好音歸里,後果準冠帶閒住而歸。
《필법부》에 이르되 일간·일지가 모두 상을 입으면 반드시 사람과 집이 함께 패함을 막아야 하고, 부부가 각기 방음하여 서로 다 사정을 감춘다.《육임지남》에 싣되: 기사년 납월 축장 오시에 과를 점치니 먼저 이르되 점시가 바로 승광(勝光) 오위에 해당하고 치사의 장은 「천공」이니 온 사람이 반드시 주장의 일을 위해 점친다. 길흉이 어떠한지 물으니 대답하여 이르되 사과가 모두 위가 아래를 극하니 이름하여 무록이요, 하물며 귀인이 순공을 타고 청룡이 또 하신의 극함을 받으니 윗사람이 믿기 어려움을 주관하여 가벼우면 폄책이요 무거우면 직권을 삭탈한다. 더하여 재·관·록·마가 통틀어 묘절에 떨어지니 이른바 일찍 물러남만 못하다. 다행히 주작이 천희를 타니 오히려 좋은 소식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뒤에 과연 관대를 보류하고 한거하여 고향으로 돌아감을 허락받았다.
기미일(己未日) 제7국(局) 간상(干上)에 축(丑)
課體:反吟,井欄射,八專,無親。課義:初值丁馬,動意難舍,守空撞空,漸為貧者。
과체는 「반음」으로 천지반이 육충하여 일이 왕복 동탕하고, 겸하여 「정란사(井欄射)」로 형상이 우물 위에 나무를 건 것 같아 흔들려 안정하기 어려우며, 또 겸하여 팔전과 「무친(無親)」이니 무친은 미토가 극할 곳이 없어 다만 멀리 해궁의 임수를 쏘아 용을 취할 수 있음을 말하고 인정이 이로 인해 소리한다. 과의에 이르되: 초전이 이미 정신을 당하고 또 역마를 당하니 움직이려는 뜻을 누르지 못하나 지키는 곳은 공망이요 부딪히는 것도 또한 공망이라 날이 갈수록 가난해질 뿐이다.
解曰:巳為驛馬,又值旬丁,用作初傳,動不容己。丑土作空亡,而臨於干上,是守空也。既而入傳,是撞空也。四課三傳,盡皆空陷。惟餘一丁,豈非貧乏之象。
사는 이미 기미일의 역마이면서 또 순중의 정신을 둔득하니 그것이 초전이 되면 사람이 곧 움직여 멈출 수 없다. 축토가 바로 순공에 떨어지고 도리어 또 일간 위에 임하니 이를 수공(守空)이라 하고 뒤이어 축이 또 삼전에 들어가니 이를 당공(撞空)이라 한다. 사과와 삼전이 통틀어 공함의 땅에 떨어지고 남은 것은 다만 한 개의 정신이 있어 움직일 뿐이니 이 어찌 빈핍의 상이 아니랴.
斷曰:反吟之課,格合井欄。如井上架木,易欹易斜,不能長久。事多重疊,喜憂兩來。凡事旁求易就,直道難容,有大事化小,小事化無之象。
반음의 과가 이곳에서 바로 정란의 격에 합하니 비유컨대 우물 입구 위에 목두를 건 것 같아 한번 기울고 한번 기울어 지탱함이 오래지 못하다. 일이 왕왕 중복되어 포출하고 기쁨과 근심이 한꺼번에 도래한다. 무릇 일이 곁길에서 구하면 도리어 쉽게 이루어지고 일미 직도로 가면 도리어 통하지 않으니 전체는 대사화하여 소사가 되고 소사화하여 무가 된다는 뜻이다.
天時:日上逢空,青龍又陷,不能得雨。家宅:龍后皆空,家徒壁立之象。功名:申酉年命人吉。求財:無所得。婚姻:支干盡空,占婚不吉。胎產:陰變為男,腹空易產。疾病:脾肺之疾,新病吉,久病凶。出行:丁馬雖動,中末空亡,不能起程。行人:天罡加季,行人立至。捕獲:在西北豬廁左右。兵戰:主客皆勞而無功。
천시를 물으면: 일간 위에 순공을 만나고 청룡도 또 공지에 빠지니 비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 가택을 물으면: 청룡과 천후가 모두 공에 떨어지니 가도사벽의 광경이다. 공명을 물으면: 본명이나 행년이 신·유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길하다. 재물을 물으면: 일무소득이다. 혼인을 물으면: 일지·일간이 통틀어 공에 떨어지니 혼인을 점침에 길하지 않다. 태산을 물으면: 음기가 전하여 양을 생하니 마땅히 남아를 얻고 배 속이 공하면 생산이 용이하다. 질병을 물으면: 비와 폐의 병이니 새 병은 방해 없고 오래 병하면 곧 흉하다. 출행을 물으면: 정신·역마가 비록 재동하나 중전·말전이 도리어 모두 공망이니 끝내 행을 이루지 못한다. 행인을 물으면: 천강이 진·술·축·미 사계의 자리에 가하니 행인이 곧 온다. 포획을 물으면: 서북방의 돈전·모측 일대에 숨어 있다. 병전을 물으면: 주객 쌍방이 다 도로하여 공이 없다.
畢法云:不行傳者考初時。課經云:己未日干上丑,支上亦丑,乃是四課全空格。經曰:四課無形,事不出名,縱然出也,也是虛聲。訂訛云:此課如遇吉神良將,凡事半遂,尤喜見青龍救護。精蘊云:丑加未,未加丑,作年命日干者,占試必中魁元。緣丑中有斗,未中有鬼,合而為魁也。秘要云:未土無克,以未宮己土遙射亥宮壬水為用,全是沖散,故名無親。
《필법부》에 이르되 삼전이 가지 않아 전을 취할 데 없으면 되돌아 초전과 점시를 고구해야 한다.《과경》에 이르되: 기미일 간 위가 축이요 지 위도 축이니 이것이 곧 사과 전공의 격이다. 경문에 강하되 사과가 무형무질이면 일이 명성을 전내지 못하고 비록 전내도 다만 허성일 뿐이다.《정외(訂訛)》에 이르되: 이 과가 만약 길신량장을 만나면 무릇 일이 오히려 일반을 성취할 수 있고 더욱 청룡이 와서 구호함을 기뻐한다.《정온(精蘊)》에 이르되: 축이 미에 가하고 미가 축에 가하며 또 본명행년이나 일간 위에 떨어지면 고시를 점쳐 반드시 두명에 들어간다. 대개 축 속에 북두를 함유하고 미 속에 귀숙을 함유하니 두와 귀가 합하여 바로 한 글자 괴(魁)가 된다.《비요》에 이르되: 미토가 이곳에 있어 극할 곳이 없어 다만 미궁의 기토로 멀리 해궁의 임수를 쏘아 용신으로 삼을 뿐이니 서로가 온통 충산의 세라 그러므로 무친이라 한다.
기미일(己未日) 제8국(局) 간상(干上)에 자(子)
課體:知一,鑄印,勵德。課義:財既雙空,丁馬虛逢,卯鬼宜助,凶禍難容。
과체는 지일이며 겸하여 「주인(鑄印)」과 려덕이다. 주인은 사가 술에 가함을 취하여 쇳물을 녹여 인을 주조하는 것 같은 상으로 관인을 얻음을 주관하고, 려덕은 곧 귀인이 묘·유에 임하여 바름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롭다. 과의에 이르되: 재가 되는 자수와 초전 두 곳이 모두 공망에 떨어지니 이는 재효가 양끝이 다 공이요, 정신·역마가 비록 재동하나 역시 지나가지 않고 헛움직임 한바탕이며, 말전의 묘목 관귀가 본래 초전을 접제하러 와야 하나 어쩔 수 없이 흉화가 그것을 따라 일어나 수용하여 멈출 수 없다.
解曰:子水為財臨宅,空而無用。發用之巳火,丁馬相併,又落空陷,是虛逢而已。末傳卯鬼,宜助初傳之丁馬,但晝夜上乘元虎,凶禍必動而難容也。
자수는 기미일의 재효인데 그것이 택효 위에 임하되 도리어 공망에 떨어지니 보기에는 좋으나 쓸모가 없다. 발하여 초전이 된 사화는 정신과 역마가 나란히 한 곳에 있어 동일하게 공지에 빠지니 움직이는 것이 다만 헛움직임이다. 말전의 묘목은 관귀로 이치를 비추면 마땅히 접제하여 초전의 정마로 가야 하나 그것이 낮에는 현무를 타고 밤에는 백호를 타니 두 흉장이 다 있어 화사가 한번 움직이면 곧 거둬 멈출 수 없다.
斷曰:鑄印之課,占官則吉。夜占簾幕臨干,占試必中。胎神臨干支干之上,占妻必孕。末傳助起初傳巳火生干,必得旁人暗助。但生氣入墓,不利生計及長上之事。
주인의 과는 관직을 점문함이 길하다. 밤에 점칠 때 렴막귀인이 일간에 임하니 시험에 가면 반드시 득중할 것이다. 태신이 일간·일지 위에 임하니 처실을 점치면 반드시 신임이 있다. 말전이 접제하여 초전의 사화가 와서 일간을 생하니 필연히 곁사람이 암중에 상조할 것이다. 다만 당령의 생기가 묘고에 들어가니 생계와 영모 및 존장의 일에 모두 이롭지 않다.
天時:巳火生日,晴而不雨。家宅:貴人臨宅,平庶必遭官訟。功名:得差得位。求財:財空難覓。婚姻:兩空不吉。胎產:胎損產吉。疾病:肺與膀胱有病,當即愈。出行:求名吉,商賈不利。行人:尚未啟行。捕獲:晝占賊在西南,夜占賊在正西,防走脫。兵戰:守則利。
천시를 물으면: 사화가 일간을 생부하니 하늘이 맑고 비가 없다. 가택을 물으면: 귀인이 택 위에 임하니 평상 백성 집이 승수하여 일으키지 못하고 도리어 관사를 만남을 주관한다. 공명을 물으면: 차사를 얻고 또 직위를 얻는다. 재물을 물으면: 재효가 공에 떨어지니 찾기 어렵다. 혼인을 물으면: 일간·일지 양쪽이 다 공이니 길하지 않다. 태산을 물으면: 태에 손상이 있으나 생산은 도리어 순리하다. 질병을 물으면: 폐와 방광에 병이 있으니 매우 빨리 전유할 수 있다. 출행을 물으면: 공명을 구하여 가면 곧 길하고 매매를 하면 이롭지 않다. 행인을 물으면: 아직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포획을 물으면: 낮에 점치면 도둑이 서남에 있고 밤에 점치면 도둑이 정서에 있으니 반드시 그의 탈도를 막아야 한다. 병전을 물으면: 수세를 취해야 이롭다.
畢法云:胎財生氣妻懷孕。指南:辛未四月酉將辰時占功名。曰:月內定轉掌垣,因月建虎馬發用,又是鑄印乘軒故也。但嫌貴空,恐居官難於久任。果轉吏科掌垣,後以武場事降謫。占驗:辛巳十月寅將酉時占起復。曰:仲冬月必有起官之徵,蓋干上貴人雖空,幸乘進氣,交仲冬子水司令,填實旬空,便當擢用。且虎馬丁神發用,作歲君生日,又四墓覆生,已廢復興之象,起官何疑,至期果推補兵曹。
《필법부》에 이르되 태신·재효와 생기가 함께 나타나면 처실이 회임함을 주관한다.《육임지남》에 싣되: 신미년 사월 유장 진시에 공명을 점치니 단하여 이르되 본월 안에 반드시 전임하여 장인(掌印)의 직이 되리니 대개 월건이 백호·역마와 함께 발용하고 또 주인승헌의 격을 만나기 때문이요 다만 귀인이 공에 떨어짐이 싫으니 아마 이 벼슬이 오래하지 못할 것이다. 뒤에 과연 이목장인으로 전임하고 그 뒤 무장의 일로 인해 폄해졌다. 또 한 편의 점험: 신사년 시월 인장 유시에 기복하여 원관에 오를 것을 점치니 단하여 이르되 중동 십일월에 반드시 기용의 조짐이 있으리니 대개 일간 위의 귀인이 비록 순공에 떨어지나 다행히 진기를 타서 중동의 자수가 당령하여 순공을 채우기를 기다리면 곧 마땅히 기용될 것이요, 더하여 백호·역마와 정신이 발용하고 또 태세가 일간을 생하며 사묘가 도리어 돌아 일간을 생하니 바로 폐하였다가 다시 흥하는 상이라 기복이 무슨 의심할 점이 있으랴. 기한에 당하여 과연 추보되어 병부의 직이 되었다.
기미일(己未日) 제9국(局) 간상(干上)에 해(亥)
課體:重審,曲直,三奇,狡童。課義:三木並立,合成曲直,取則為災,不取可惜。
과체는 「중심」으로 제이과가 아래가 위를 적하여 반드시 반복하여 심도한 뒤에 정함을 가리키며, 겸하여 곡직목국과 「삼기(三奇)」 곧 삼전 속에 구조의 기신을 함유하여 흉을 만나 길로 변함을 주관하고 또 교동을 겸한다. 과의에 이르되: 과와 전 속에 세 개의 묘목이 나란히 있어 합하여 곡직목국을 이루고, 이 국 속의 해수는 본래 재효인데 그것을 취하면 곧 재앙을 부르고 취하지 않으면 또 참으로 아깝다.
解曰:四課之上,兩得卯木。三傳之內,又見卯木。課傳相併,是三木並立也。三傳作合,會成曲直,是全鬼傷干矣。初傳亥水,乃是日財。干支發用,上乘閉口,孟待不取,財在眼前,急不能舍。取之又懼其化而為鬼,占者止宜以財告貴,納粟奏名。
사과 위쪽에 두 개의 묘목이 나타나고 삼전 속에 또 묘목을 보니 과와 전이 합하여 바로 세 나무가 나란히 섰다. 삼전이 모여 곡직목국을 이루니 목이 기토에 대하여 온통 관귀라 일간이 곳곳에 상을 입는다. 초전 해수는 기미일의 재효인데 그것이 일간·일지 위에서 발용하고 또 폐구의 자리를 타니 본래 놓아두고 취하지 않으려 하나 편벽되게 재물이 눈앞에 있어 급절한 사이에 버리기 어렵고, 참으로 그것을 취하려면 또 그것이 관귀로 전화할까 두렵다. 이 한 과를 얻은 사람은 다만 돈을 가지고 귀인을 간구하거나 혹은 연납하여 공명을 구함이 좋다.
斷曰:曲直之課,類成官局,春占大利求官。明暗二鬼,坐於干支。夜乘白虎,常人不免人宅兩災。
곡직의 과가 이곳에서 한편 관성의 국을 합성하니 봄 목이 왕할 때 점치면 가장 관직을 모구함에 이롭다. 그러나 명귀와 암귀가 나누어 일간·일지 위에 앉고 밤에 점치면 또 백호를 타니 보통 백성이 만나면 인구와 주택 양쪽이 다 재앙을 당한다.
天時:三傳剋日,水上火下,風雨連綿之象。家宅:干支自克,防夫妻反目,亦防陰小越禮。功名:官星甚旺,發用三奇,功名大就。求財:取之防禍。婚姻:支干自刑,不利。胎產:陰極陽生,孕男產遲。疾病:脾土受病,或腎水不足,秋占可畏。出行:心孟歸而不能。捕獲:夥盜難擒,秋占方獲。兵戰:晝占凶,夜占吉。
천시를 물으면: 삼전이 모두 일간을 극하고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으니 이는 풍우가 연면한 상이다. 가택을 물으면: 일간·일지가 각기 극을 받으니 반드시 부부가 반목함을 막고 또 부녀와 어린 대가 예를 넘음을 막아야 한다. 공명을 물으면: 관성이 지극히 왕하고 또 삼기로 발용하니 공명이 크게 성취된다. 재물을 물으면: 가서 그것을 취하면 곧 화를 막아야 한다. 혼인을 물으면: 일지·일간이 자형하니 이롭지 않다. 태산을 물으면: 음이 극에 이르러 양이 생하니 품은 것은 남태요 생산이 지완하다. 질병을 물으면: 비토가 상을 입거나 혹은 신수가 부족하니 가을에 점침이 가장 두렵다. 출행을 물으면: 마음속으로 돌아가려 하나 돌아가지 못한다. 포획을 물으면: 이는 결화한 도적이라 잡기 어려워 가을에 이르러야 잡을 수 있다. 병전을 물으면: 낮에 점치면 흉하고 밤에 점치면 길하다.
畢法云:虎乘遁鬼殃非淺。斷驗:辛未四月申將辰時占。曰:此課占功名,將來遠大非常。傳將木局,內成官星,喜木命丁馬恩星以化之,逢凶化吉之象。且木逢初夏,正在榮旺之際,又蛇化為龍,將來自然事業日新,功名顯赫也。後果晉秩大司馬。
《필법부》에 이르되 백호가 둔간이 나온 관귀를 타면 재앙이 가볍지 않다.「단험」 한 편에 싣되: 신미년 사월 신장 진시에 과를 점치니 단하여 이르되 이 한 과가 만약 공명을 점치면 전정이 원대하여 심상치 않다. 삼전이 모여 목국을 이루고 속에 맺어 관성이 되니 기뻐할 것은 점치는 이가 목명이요 또 정신·역마와 은성이 있어 화해에 오니 바로 흉을 만나 길로 변하는 상이다. 더하여 목이 초여름을 만나 바로 영왕할 때를 당하고 또 이는 등사가 전화하여 청룡이 되니 뒷날 사업이 자연히 날마다 새로워지고 공명이 현혁할 것이다. 뒤에 과연 병부상서로 올랐다.
기미일(己未日) 제10국(局) 간상(干上)에 술(戌)
課體:八專,斬關,勵德。課義:一位財星,四戌來爭,爭之不已,致訟遭刑。
과체는 여전히 팔전이며 겸하여 참관과 려덕이다. 과의에 이르되: 전국에 다만 한 자리의 재성 해수가 있는데 편벽되게 네 겹의 술토가 한꺼번에 와서 다투어 빼앗으며 다툼이 끝나지 않아 마지막에 곧 시끄럽게 어울려 사송이 되고 형책을 부른다. 팔전은 본래 남과 내가 나뉘지 않음을 주관하는데 이곳은 더욱 뭇 사람이 한 몫의 돈을 탈탈하는 국면을 드러낸다.
解曰:發用之亥水,乃是日財,課傳之中,獨此一水。而課傳四重戌土相爭此亥,是人多財少,爭必不止。戌上乘雀主訟,且又戌未相刑,構訟遭刑,其能免乎。
발하여 초전이 된 해수는 기미일의 재효인데 사과·삼전 가운데 다만 이 한 점의 물이다. 편벽되게 과와 전 속의 네 겹 술토가 모두 와서 이 한 개의 해를 다투니 사람이 많고 재물이 적음과 같아 다툼이 자연히 멈출 수 없다. 술 위에 또 주작을 타니 주작은 구설·문서·관비를 주관하고, 하물며 술과 미가 서로 형하니 소송을 맺고 형을 받으니 어디서 피하랴.
斷曰:斬關之課,利逃亡而不利伏匿。貴人立於卯酉,曰勵德,利君子而不利小人。若己土寄生干寅,則亥為絕神,亦宜結絕財物事。干支同位,又名懶於取財,懼爭奪也。
참관의 과는 분주하여 달아남에 이롭고 몸을 숨겨 피함에 이롭지 않다. 귀인이 묘·유의 자리에 서는 것을 려덕이라 하여 덕을 지키는 군자에게 이롭고 소인에게 이롭지 않다. 기토가 인에 기생하니 해는 기토에 대하여 곧 절신이라 그러므로 또한 적의하게 재물 방면의 옛 장부를 끝낸다. 일간·일지가 같은 자리에 있으니 또 한 가지 설법이 있어 재물 취함을 게을리한다 하니 곧 다툼 속에 말려 들어감을 두려워함이다.
天時:朱雀乘墓,昏晦之象。家宅:宅內三刑皆全,刑傷難免。功名:貴祿不見,占官不利。求財:有爭。婚姻:晝占可用。胎產:胎上乘酉,私胎育女。疾病:金水之疾,五月占不吉。遺失:夜元乘財,物必賊竊,宜向東北捕之。出行:水陸兩途,俱各中平。行人:天罡加季,行者立至。兵戰:宜謹密,全功。墳葬:龍脈不真,朝山不甚高聳,且多散亂。
천시를 물으면: 주작이 묘신을 타니 천색이 혼암하다. 가택을 물으면: 택 안에 축·술·미 삼형이 제전하여 형상을 면하기 어렵다. 공명을 물으면: 귀인과 록신이 모두 나타나지 않으니 벼슬을 점침에 이롭지 않다. 재물을 물으면: 반드시 다툼이 있다. 혼인을 물으면: 낮에 점치면 오히려 쓸 만하다. 태산을 물으면: 태신 위에 유금을 타니 이는 사사로이 품은 태요 딸을 낳는다. 질병을 물으면: 폐금·신수 한 길의 병에 속하고 오월에 점치면 길하지 않다. 유실을 물으면: 밤에 점치면 현무가 재효를 타니 물건이 반드시 도둑에게 훔쳐 갔으니 마땅히 동북방으로 가서 추포해야 한다. 출행을 물으면: 수로·육로가 다 평평할 뿐이다. 행인을 물으면: 천강이 사계의 자리에 가하니 행인이 곧 온다. 병전을 물으면: 마땅히 엄히 기밀을 지켜야 공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분장을 물으면: 내룡이 참되지 않고 대면의 조산이 높이 솟지 못하며 또한 산란하여 모이지 않는다.
畢法云:貴人蹉跌事參差。課經云:晝貴臨於夜地,夜貴臨於旦方,如告貴干謁,多不歸一。集義云:戌作朱雀加未,主犬子吠人。照膽秘訣云:日刑殺到憂妻妾。雲霄賦云:內室專權,有仙女跨雲之象(巳到寅宮)。三才賦云:魁罡臨處,多生詞訟。
《필법부》에 이르되 귀인이 좌절하여 정해지지 않으면 일도 또한 참차불제하다.《과경》에 이르되: 낮의 귀인이 밤 귀인이 속한 방위에 떨어지고 밤의 귀인이 낮 귀인이 속한 방위에 떨어지면 무릇 귀인을 구고하고 문에 올라 간알함에 대개 일치한 답복을 얻지 못한다.《집의》에 이르되: 술 위에 주작을 타고 또 미 위에 가하면 집 개가 사람을 향해 미친 듯이 짖음을 주관한다.《조담비결》에 이르되: 일진 위의 형살이 자리에 당하면 반드시 처첩을 위해 걱정해야 한다.《운소부(雲霄賦)》에 이르되: 내실의 부인이 권을 전람하니 선녀가 구름을 타는 상이 있으니 이는 사가 인궁에 떨어짐을 가리킨다.《삼재부》에 이르되: 괴강이 임한 곳에는 많이 구설과 사송을 낸다.
기미일(己未日) 제11국(局) 간상(干上)에 유(酉)
課體:八專,獨足。課義:此係獨足,脫欺疊逐,舟車宜駕,婢逃歸屋。
과체는 팔전이며 겸하여 「독족」이다. 독족은 육임 중에 지극히 드문 한 격으로 삼전과 일간·일지가 모두 미 위에 떨어져 전국에 다만 한 발이 남아 선다. 과의에 이르되: 이 과가 이미 독족이라 이름하니 설탈과 기만이 또 한 겹 한 겹 이어 따라오고, 행동은 다만 주차의 힘을 빌려야 하니 비유컨대 도망친 비녀가 끝내 오히려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가도 멀지 못한다.
解曰:三傳干支,皆在未上。七百二十課之中,惟此一課,名曰獨足。酉為敗氣,而又脫己土之氣,重疊逢之,甚不利也。既止一足,非舟車不能行動,惟利水行。酉為婢,逃歸屋者,喻不能遠去而走脫也。
삼전과 일간·일지가 통틀어 미토 위에 떨어지니 칠백이십 과 가운데 다만 이 한 과가 이러하므로 독족이라 한다. 유는 기토의 패기요 또 기토의 기를 설모하니 한 층 한 층을 만나 매우 이롭지 않다. 이미 다만 한 발만 남았으면 주차에 의지하지 않으면 곧 움직이지 못하고 더욱 다만 수로로 감이 좋다. 유가 류신 위에서 비녀를 가리키니 비녀가 도망하여 오히려 집으로 돌아옴을 말하니 바로 사람이 가도 멀지 못하고 몸을 벗지 못함을 비유한다.
斷曰:獨足之課,寸步難移。又己土生酉,夜占乘後,亦為脫上逢脫。申加午,子加戌,兩貴受克,不利干謁。惟宜守己,尚爾費力。
독족의 과는 사람이 촌보도 가기 어렵다. 기토가 유를 생하는 것은 본래 이미 기를 설하는데 밤에 점치면 유 위에 또 수에 속하는 천후를 타니 설하고 또 설하니 이를 탈상봉탈(脫上逢脫)이라 한다. 신이 오 위에 가하고 자가 술 위에 가하니 주야 두 자리 귀인이 모두 극을 받아 문에 올라 간구함이 전혀 적합하지 않다. 눈앞에 다만 본분을 수주함이 좋고 그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한바탕 기력을 써야 한다.
天時:三傳皆畢,天不能晴。家宅:敗神脫宅,貧耗之象。功名:占官不利,試中亞魁。求財:不得。婚姻:酉乘后合最忌。胎產:胎不成,產不足。疾病:肺病可愈。遺失:財上乘元,家賊所竊,宜向西方,近池廁處覓之。出行:不宜。行人:未至。兵戰:不利。
천시를 물으면: 삼전이 모두 필숙에 속하고 필숙이 비를 주관하니 하늘이 개지 못한다. 가택을 물으면: 패신이 와서 택기를 설하니 이는 빈한하고 모손하는 상이다. 공명을 물으면: 벼슬을 점침에 이롭지 않고 시험에 가면 다만 제이명에 든다. 재물을 물으면: 구해도 얻지 못한다. 혼인을 물으면: 유 위에 천후를 타고 또 육합을 만나니 가장 꺼린다. 태산을 물으면: 태가 맺어 이루어지지 않고 설령 생산해도 월분이 부족하다. 질병을 물으면: 폐병은 다스려 나을 수 있다. 유실을 물으면: 재효 위에 현무를 타니 이는 집안 사람이 훔친 것이니 마땅히 서방의 수지·측소에 가까운 지방으로 가서 찾아야 한다. 출행을 물으면: 좋지 않다. 행인을 물으면: 아직 오지 않았다. 병전을 물으면: 이롭지 않다.
畢法云:兩貴受克難干貴。古鑑:男命戊申巳加辰,占子息曰:三傳皆酉,為少女。與日辰合,算其五數,當生五女。行年上見卯為長男,與元武相沖,男不成胎。酉為大腸,又為女色,主好色而得腸風。酉數六,未數八,壽止四十八而已,果驗。又:同日占訟,曰:兩邊俱不得力,官當自行,干貴無益。後果縣宰潛往定驗矣。又同日占生理曰:酉為兌為澤,六合為船,不利於陸。若舟行,利可十倍,皆驗。
《필법부》에 이르되 주야 두 귀인이 모두 극을 받으면 곧 귀인을 간구하기 어렵다.《고감》에 싣되: 한 무신년생 남자가 사가 진에 가한 과 위에서 자손을 점치니 단하여 이르되 삼전이 모두 유요 유는 소녀에 속하며, 유가 일진과 상합하니 유의 오수를 따라 추산하면 마땅히 다섯 딸을 낳을 것이다. 행년 위에 묘를 보니 묘는 장남이 되나 그것이 현무와 상충하니 남태가 맺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가 사람 몸에서 대장을 주관하고 또 여색을 주관하니 그러므로 이 사람이 호색하여 장풍하혈을 앓는다. 유수 육·미수 팔이 합하여 수한이 다만 사십팔 세에 이른다. 뒤에 하나하나 다 응험하였다. 같은 날 그가 또 송사를 점치니 단하여 이르되 양쪽이 다 힘을 쓰지 못하고 관부가 스스로 친히 출면하니 가서 귀인을 간구함은 쓸모가 없다 하였더니 뒤에 과연 현령이 암중에 전왕하여 조사하였다. 같은 날 다시 생의를 점치니 단하여 이르되 유는 태괘에 속하여 택이 되고 육합의 류상은 배가 되니 육로로 가면 이롭지 않고 만약 수로로 가면 획리가 십 배에 달할 수 있다 하였더니 이것들도 모두 응험하였다.
기미일(己未日) 제12국(局) 간상(干上)에 신(申)
課體:八專,帷簿。課義:申類子孫,卻是長生,慈鳥反哺,夜貴尤榮。
과체는 팔전이며 겸하여 유부다. 과의에 이르되: 신이 류신 위에서 기토의 자손에 속하고 동시에 또 토의 장생의 땅이며, 자손이 능히 부모를 봉양하니 비유컨대 자오(慈烏)가 반포(反哺)함과 같고, 밤에 점칠 때 신 위에 또 귀인을 타니 곧 더욱 영요를 드러낸다.
解曰:申為土之子孫,又作土之長生,為子孫者能生養其父母,若慈鳥之反哺也。夜占申又作貴,而生日干,其榮益甚矣。
신금은 기토가 생하는 자손효이고 동시에 신은 또 토의 장생의 자리다. 자손 된 자가 능히 거꾸로 부모를 봉양하니 바로 자오가 먹이를 물어 돌아와 늙은 새를 포육하는 것과 같다. 밤에 점칠 때 신 위에 또 귀인이 앉아 있고 이 자리의 귀인이 오히려 일간을 생부하니 그 영요가 더욱 성하다.
斷曰:八專之課,比肩發用,晝夜上乘蛇虎,未免虛驚。晝占太常乘長生,臨於干支,家有婚姻之喜,或開彩鋪酒店。夜占貴人入宅,當有貴人喜慶宴會,或賞賜之類。申為夜貴臨身,雀乘午火相剋,不可告貴,必忌憚不肯用力。
팔전의 과는 비견으로 발용하고 낮과 밤에 위쪽에 나누어 등사와 백호를 타니 한바탕 허경을 면치 못한다. 낮에 점치면 태상이 장생의 신을 타고 일간·일지에 임하니 집안에 마땅히 혼가의 기쁨이 있거나 혹은 주단포·주점 일류의 생의를 개설할 것이다. 밤에 점치면 귀인이 택에 들어오니 마땅히 귀인이 있어 와서 경경한 연회에 부하거나 혹은 상사의 물건을 가져올 것이다. 다만 신이 밤 귀인이 되어 본신에 임하고 주작이 또 오화를 타고 와서 그것을 극하니 이때 귀인을 구고함이 좋지 않으니 그가 반드시 마음속에 고기가 있어 힘을 내기를 원치 않는다.
天時:虎乘風伯發用,風多雨少之象。家宅:家有喜慶費財。功名:貴人臨身,夜占吉。求財:先費後得。婚姻:日後好。胎產:胎防損,產易。疾病:腎經受病,醫之愈。出行:水陸俱佳。行人:在途。捕獲:在西方。兵戰:羊刃乘虎蛇發用,晝夜皆凶。
천시를 물으면: 백호가 바람을 주관하는 풍백을 타고 발용하니 바람이 많고 비가 적다. 가택을 물으면: 집안에 경사가 있으나 다만 돈을 파비해야 한다. 공명을 물으면: 귀인이 본신에 임하니 밤에 점치면 길하다. 재물을 물으면: 먼저 화비하고 뒤에 소득이 있다. 혼인을 물으면: 뒷날이 전하여 좋아진다. 태산을 물으면: 태는 반드시 손상을 막아야 하나 생산은 도리어 용이하다. 질병을 물으면: 병이 신경에 있으니 의를 청하면 나을 수 있다. 출행을 물으면: 수로·육로가 다 좋다. 행인을 물으면: 이미 길 위에 있다. 포획을 물으면: 사람이 서방에 있다. 병전을 물으면: 양인이 백호·등사를 타고 발용하니 주야로 점쳐도 다 흉하다.
畢法云:所謀多拙逢羅網,簾幕貴人高甲第(晝占)。指南:丁丑八月巳將辰時占甌卜,曰:雖有公卿推薦,恐不能拜。蓋因虎刃自他處發用,當突有秦人任風憲兵刑之職者,不由詞館入閣。且中末干支年命俱見羅網,是秦晉梁益之人,在中阻隔。又夜貴居本命之上,必賦歸來,後果應。
《필법부》에 이르되 나망의 신을 만나면 꾀하는 바가 대개 졸체하고, 렴막귀인이 임조하면 곧 갑과에 높이 급제하리니 이는 낮 점을 두고 말함이다.《육임지남》에 싣되: 정축년 팔월 사장 진시에 구복(甌卜) 곧 입각하여 재상에 배할 수 있는지를 점치니 단하여 이르되 비록 공경의 추천이 있으나 아마 배하여 이루지 못할 것이다. 대개 백호와 양인이 다른 곳에서 발용하면 마땅히 돌연히 한 명의 섬서적 사람으로 풍헌과 병형의 직을 맡은 자가 나타나 한림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각할 것이요, 더하여 중전·말전과 간지·본명이 모두 나망의 신을 보니 이는 섬서·산서·사천 일대의 사람이 그 속에서 조격하는 것이다. 또 밤 귀인이 본명 위에 앉으니 이 사람이 반드시 시를 지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뒤에 과연 응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