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무술일(戊戌日) 제7국(局) 간상(干上)에 해(亥)

清 · 佚名 · 제51권 / 85

작괘 안내: 대육임 기과, 금구결 기과

課體:反吟,元胎,無依,斬關,寡宿。課義:我去彼絕,凡占歇滅,病訟皆凶,行人被截。

천반의 제신이 모두 지반의 대충의 위에 있으니 그러므로 반음이라 하고, 사·해가 서로 가하여 기기가 움직이려 하되 아직 형을 이루지 않아 그러므로 원태라 하며, 사과 상하가 모두 충하여 의탁하는 곳이 없어 그러므로 무의라 하고, 과 속에 천강이 길을 탈취함을 띠니 그러므로 참관이라 하며, 무술은 간지가 동기하여 본래 고요 또 충산을 만나니 그러므로 「과숙」이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우리 이 끝이 앞으로 가서 달리면 상대방 저 끝이 바로 이 절지라 무릇 이 과를 점침에 일이 모두 식멸하여 그만두어야 하고, 병을 점치고 송을 점침이 일괄로 흉험하며, 문을 나가 밖에 있는 사람이 반로에 요절당하여 돌아오지 못한다.

解曰:火生寅而絕於亥,水土生申而絕於巳,巳加於亥,是自投於絕域也。況來往皆空,凡占皆主歇滅。巳為德祿生氣,今值旬空而逢絕克,故病訟皆凶。往來俱陷於絕,則行人必有阻而截之者矣。

상해: 화가 인에서 생하고 해에서 절하며 수토가 신에서 생하고 사에서 절하니 지금 사가 해 위에 가함은 바로 이는 자기가 한 끝으로 절지에 부딪혀 들어감이다. 하물며 오는 끝·가는 끝이 모두 순공에 떨어지니 무릇 이 과를 점침에 일이 모두 중도에서 식멸해야 하리라. 사가 본래 이 무토의 일덕·녹신과 생기가 있는 곳으로서 안하에 이미 순공에 떨어지고 또 절지를 만나 극을 받으니 그러므로 병을 점치고 관사를 점침이 일률로 흉험하다. 왕래의 두 끝이 모두 절지 속에 빠지면 곧 문을 나간 사람이 도중에 반드시 조저 요단하는 인사가 있으리라.

斷曰:反吟之卦,自刑又復自沖,賓主不浹之象。中傳居日,初末他鄉,往來於絕地,謂之去絕反吟,諸占不吉。惟僧道則甚相宜,緣四大皆空也。

총단: 반음의 과는 이미 자형을 범하고 또 자충을 만나니 이는 빈주가 서로 합하지 않는 상이다. 중전이 본일의 위에 떨어지고 초전·말전이 모두 타향에 있어 왕래가 다만 절지 위에서 빙빙 도니 이를 거절반음이라 하여 무엇을 점치든 모두 길하지 않다. 유독 집을 나간 승인·도사가 그것을 만남이 가장 상의하니 저들이 본래 사대개공·료연히 견괴가 없음을 구한 까닭이다.

天時:太虛明淨,天地相通,萬里無雲之象。家宅:室如懸磬,空空如也。仕宦:官貴不見,德祿皆空,占官不吉。求財:財爻空絕,求之不得。婚姻:彼此皆虛,媒妁難憑。胎產:胎必墮,產母吉。疾病:脾胃受傷,新病吉,久病凶。遺失:元武臨宅,家賊難防,元武打洞,恐不能捕。出行:虛話而已。行人:天罡加季,行人立至。兵戰:不能成功。

천시를 점치면: 태허가 청명하고 결정하여 천지의 기가 상하로 서로 통하니 이는 만리에 구름이 없는 경상이다. 가택을 점치면: 실내가 걸어 놓은 석경과 같이 중공하여 한 가지 소유도 없다. 사도를 점치면: 관성과 귀인이 모두 나타나지 않고 일덕과 녹신이 또 모두 공망에 떨어지니 벼슬을 구함에 길하지 않다. 재물을 점치면: 재효가 이미 공하고 또 절하니 구하여도 또한 이르지 못한다. 혼인을 점치면: 남녀 두 쪽이 모두 이 허라 매인의 말이 의지하여 머물 수 없다. 태산을 점치면: 태가 필연 떨어져야 하고 산모 본신은 방해가 없다. 질병을 점치면: 비위가 상함을 입어 새로 얻은 병은 길하고 오랜 병은 곧 흉하다. 유실을 점치면: 현무가 주택에 임하여 가적이 방어하기 어렵고 또 현무 타동의 격을 만나니 아마 그것을 잡아 당기지 못하리라. 출행을 점치면: 불과 이 한 구의 공화일 뿐이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사계의 위에 가하니 문을 나간 사람이 곧바로 이른다. 병전을 점치면: 성공할 수 없다.

畢法云:空空如也事休追,來去俱空豈動移。秘要云:來去俱空之卦,鬼空尤妙,然亦宜有制,否則有虛撓之凶,為我難見彼之象故也。心鏡云:四課無形,事不出名,縱然出也,恐是虛聲。光明經云:水臨巽戶主腰災,火遇亥神防走失。

《필법부》에 이르되 「공공여야면 일은 쫓음을 그치고 내왕이 모두 공이면 어찌 동이하겠는가」 하였으니: 만반이 모두 공한 국면은 다시 추구할 필요가 없고 내왕의 두 끝이 모두 공망에 떨어지니 돌아 무슨 거동 천이를 논하겠는가. 《비요》에 이르되 내왕이 모두 공한 과는 만약 공한 곳이 바로 이 관귀이면 저것은 곧 더욱 묘하나 불과 오히려 신이 있어 그것을 제함을 좋게 삼으니 아니하면 곧 허경 교요의 흉이 있으리라 이는 본래 이는 내가 상대방을 보기 어려운 상인 까닭이다. 《심경》에 이르되 사과가 형이 없고 착이 없으니 일이 명목을 내지 못하고 비록 전양하여 퍼져 나가도 아마 이는 다만 허성이리라. 《광명경》에 이르되 수가 손방의 문호에 임하면 요부의 재가 있음을 주관하고 화가 해신을 만나면 곧 주실을 제방해야 한다.

무술일(戊戌日) 제8국(局) 간상(干上)에 술(戌)

課體:元首,斬關,不備。課義:晝虎甲午,申類最苦,夜貴當權,初末拱護。

사과에 다만 한 곳의 상극하를 취하여 발용으로 삼으니 이는 원수의 정과요, 과 속에 천강이 길을 탈취하니 그러므로 참관을 띠며, 사과가 네 자리에 차지 않아 그러므로 불비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낮에 점치면 오 위에 백호를 타고 오 속에 또 갑목의 귀를 둔출하니 금에 속하는 신의 일류가 가장 고두를 먹고, 밤에 점치면 곧 귀인이 권에 당하여 세를 얻으며 초전과 말전이 일전일후로 궁위 호지하니 국면이 전연 개관되었다.

解曰:午上遁出甲木,晝占白虎乘羊刃而傷干,又克初傳。長生之申,既被午克,復被土墓,最為痛苦也。夜占則貴人臨於寅火生地,甚有權勢。況初末之申午,又為引從而拱護,占官者,吉可知矣。

상해: 오 속에 갑목을 둔출하니 갑이 바로 이 무토의 관귀이며, 낮에 점치면 백호가 양인 오를 타고 와서 일간을 상하고 또 머리를 돌려 가서 초전을 극한다. 초전 신금이 본래 이 무토의 장생으로서 지금 이미 오화에게 극을 받고 다시 토묘에 거두어지니 처경이 가장 통고하다. 밤에 점치면 곧 귀인이 인위에 임하여 인이 이 화의 장생의 땅이라 귀인이 땅을 얻어 극히 권세가 있다. 하물며 초전의 신·말전의 오가 일전일후로 인종 궁호하니 이로써 벼슬을 점치면 길리함을 생각하여 알 수 있다.

斷曰:元首之課,履正而亨。午生丑,丑墓申,申克卯,卯克戌,是午之暗鬼,流禍甚長也。長生入墓,長上應災。末火克金,子息告匱,又名不備,諸事當有缺欠。

총단: 원수의 과는 행하는 바가 이 정도라 본래 형통을 주관한다. 다만 자세히 추하여 내리면: 오가 축을 생하고 축이 신을 묘에 거두고 신이 묘를 극하고 묘가 또 술을 극하니 이 한 줄이 바로 이 오가 띠고 나온 암귀로서 화환이 유전하여 심히 길다. 장생의 신 신이 묘 속에 떨어져 들어가니 장배가 응당 재액이 있으리라. 말전 화가 와서 금을 극하니 금이 이 자손효라 자사의 일배도 또한 단박을 본다. 과체가 또 불비라 하니 제사가 모두 마땅히 결흠하여 둥글지 못한 곳이 있으리라.

天時:天罡指陰,水運乎上,有雨。家宅:宅與上神相合,家道必成。仕宦:青龍發用,白虎催官,占官甚宜。求財:龍雖發用,被丑墓午克,恐不能得。婚姻:干支相合,可以成就。胎產:女孕,產速。疾病:肺經受病,春占不吉。遺失:元武不見,乃遺落道途,並非賊竊。出行:行者戀宅,行期必愆。行人:天罡加孟,尚未啟行。兵戰:晝占甚利,後宜謹慎。

천시를 점치면: 천강이 음위를 지향하고 수기가 위에 운행하니 비가 있으리라. 가택을 점치면: 주택과 상신이 서로 합하니 가도가 필연 성취하리라. 사도를 점치면: 청룡을 취하여 발용으로 삼고 백호가 또 벼슬을 재촉하는 사자를 채우니 벼슬을 구함이 심히 상의하다. 재물을 점치면: 청룡이 비록 발용하나 도리어 축토에게 묘를 당하고 오화에게 극을 받으니 아마 손에 얻지 못하리라. 혼인을 점치면: 간지가 서로 합하니 혼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태산을 점치면: 배는 이 여태요 분만이 심히 빠르다. 질병을 점치면: 폐경이 병을 받고 봄에 점치면 길하지 않다. 유실을 점치면: 현무가 나타나지 않으니 물건이 이 노상에 유락한 것이요 함께 도적에게 훔친 것이 아니다. 출행을 점치면: 문을 나간 사람이 가택에 연하여 행기가 필연 지우하리라.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사맹의 위에 가하니 사람이 아직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병전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심히 이롭고 손에 얻은 뒤에 오히려 근신함이 좋다.

畢法云:虎乘遁鬼殃非淺,傳墓入墓分憎愛。纂要云:戌加巳,卯加戌,此為干支相會,可以共謀成事。秘要云:日鬼乘太常,入宅克宅。若十月占,主有內孝服。玉成歌云:墓神加日身災滯,支往臨幹事體危。又云:日鬼加臨辰兩課,定然官吏到門庭。指掌賦云:丑遇天空為矮子,會申而為和尚。

《필법부》에 이르되 「호가 둔귀를 타면 재앙이 얕지 않고 전묘가 묘에 들어가면 증애를 나눈다」 하였으니: 백호가 둔간이 화출한 귀를 타면 화앙이 얕지 않고, 삼전의 묘와 일간의 묘가 서로 겹침은 거두는 곳이 이 가애의 물건인가 혹은 이 가증의 물건인가를 나누어 맑게 해야 한다. 《찬요》에 이르되 술이 사에 가하고 묘이 술에 가함은 이는 간지가 피차 교회하여 능히 남과 합모하여 일을 이룰 수 있다. 《비요》에 이르되 일간의 귀가 태상을 타고 주택에 진입하면 곧 택을 극하리라, 만약 시월에 점치면 주관하여 집 안에 상복의 일이 있으리라. 《옥성가》에 이르되 묘신이 일간에 가림하면 자신이 재가 있고 체가 있으며, 일지의 신이 일간 위로 달려 오면 일체가 위험하다 하고 또 이르되 일간의 귀가 일지의 두 과 위에 가하면 필정 관리가 문정에 찾아옴이 있으리라. 《지장부》에 이르되 축이 천공을 만나면 왜소한 사람을 상하고 신과 회하면 곧 화상을 상한다.

무술일(戊戌日) 제9국(局) 간상(干上)에 유(酉)

課體:元首,勵德,泆女。課義:寅並甲午,晝夜皆虎,酉金來救,火局焚去。

사과에 한 곳의 상극하를 취하여 용으로 삼으니 이는 원수의 정과요, 간지가 서로 제하여 스스로 저력함이 좋으므로 여덕이라 하며, 삼전 화국이 일지에 회하여 머물고 음기가 밖으로 넘쳐 남녀가 바르지 않아 그러므로 「일녀」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인목이 본래 이 관귀요 오 속에 또 갑목을 둔출하여 다시 한 귀를 더하며 주야의 천장이 모두 이 백호라 두 귀가 호를 타고 한꺼번에 와서 일간을 상하니 능히 구할 자는 다만 일간 위의 유금이 있을 뿐인데 편편히 또 삼전이 합성한 화국에 불타 다하리라.

解曰:寅乃日鬼,午遁旬鬼,晝夜皆乘白虎,並來傷干。獨干上之酉金為救,又被三傳之全火焚燬。占官之外,皆非吉徵。

상해: 인목이 이 무토의 관귀요 오 속의 둔출한 순간이 또 한 겹의 귀를 화출하니 주야의 천장이 모두 이 백호라 두 겹의 귀가 흉장을 타고 한꺼번에 와서 일간을 상한다. 유일하게 능히 구하는 자는 이 일간 위의 유금으로서 유가 능히 토를 설하고 수를 생하여 돌아 목귀를 제하나 편편히 또 삼전이 합성한 한 조각의 불에 불타 훼되리라. 그러므로 벼슬을 점치는 한 항을 제외한 외에 그 여의 각 일이 모두 이 길조가 아니다.

斷曰:元首之卦,本為順利,但干作金局,支作火局,以火制金。凡占利卑幼而不利尊長,利他人而不利己身。又交車相害,須防面是心非。傳雖炎上,卻喜會作生氣發用,經所謂三傳純父母,不求安而身自安也。占者倘能處安思危,則無不善矣。

총단: 원수의 과는 본래 순리하나 다만 일간 저쪽이 결하여 금국을 이루고 일지 이쪽이 결하여 화국을 이루어 화가 와서 금을 제하니 무릇 점침에 모두 만배에 이롭고 장배에 이롭지 않으며 타인에 이롭고 자신에 이롭지 않다. 간지 상하가 또 교착하여 서로 해하니 마땅히 상대방이 표면은 화기하고 심리에는 따로 타산이 있음을 막아야 한다. 전이 비록 염상이나 도리어 기뻐할 것은 그것이 회하여 생기를 이루어 취하여 발용을 이룸이라 경서가 말한 삼전이 전부 이 부모효로서 편안을 구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편안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국면을 가리킨다. 점자가 만약 능히 편안에 처하여 위험을 생각하면 곧 좋지 않음이 없다.

天時:三傳皆火,畢宿受制,有風無雨。家宅:夜虎克宅,遁虎復傷,凶患難防。仕宦:催官發用,占官甚吉,兼有威權。求財:財爻不見,求之不得。婚姻:女家太盛,配不相宜。胎產:上強下弱,產乃生男。疾病:晝占則肺經受病,病深難瘥,夜占則脾經受傷,病淺易痊。遺失:元武不見,乃婢妾所失。出行:陸路甚坦,水路難行。行人:天罡加孟,尚未起身。兵戰:晝夜俱不為吉。

천시를 점치면: 삼전이 전부 화에 속하고 필수의 신이 제를 받으니 바람이 있고 비가 없다. 가택을 점치면: 밤에 점치면 백호가 택을 극하고 둔간이 화출한 호귀가 다시 한 층을 상하니 흉환이 제방하기 어렵다. 사도를 점치면: 벼슬을 재촉하는 신을 취하여 발용으로 삼으니 벼슬을 구함이 심히 길하고 돌아 겸하여 위권을 얻으리라. 재물을 점치면: 재효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것을 구하여 얻지 못한다. 혼인을 점치면: 여쪽의 가세가 태성하여 두 아래가 서로 배하여 상칭하지 않다. 태산을 점치면: 위가 강하고 아래가 약하여 낳아 내리는 것이 이 남아이다. 질병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이 폐경이 병을 받아 병이 깊어 낫기 어렵고, 밤에 점치면 이 비경이 상함을 받아 병이 얕아 전유되기 쉽다. 유실을 점치면: 현무가 나타나지 않으니 물건이 이 비첩이 잃어버린 것이다. 출행을 점치면: 육로가 심히 평탄하고 수로는 행하기 어렵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사맹의 위에 가하니 사람이 아직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병전을 점치면: 주야 두 번 점쳐 와도 모두 길이라고 헤아리지 못한다.

畢法云:虎乘遁鬼殃非淺,鬼臨三四訟災隨。課經云:子加申為胎坐長生,恐子戀母腹,宜占胎孕,不利占產。指掌賦云:寅午戌為炎上,以發達為名。心印賦云:三合支辰為眷親,歲中必定別陰人。雲霄賦云:火熾傷金,邊塞馳驅之子。三才賦云:將神沐浴之處相逢,凡事露機。

《필법부》에 이르되 「호가 둔귀를 타면 재앙이 얕지 않고 귀가 삼사에 임하면 송재가 따른다」 하였으니: 백호가 둔간의 귀를 타면 화앙이 얕지 않고, 관귀가 제3과·제4과 위에 떨어지면 관사와 재화가 종종하여 이르리라. 《과경》에 이르되 자가 신 위에 가함을 태좌장생이라 하니 태아가 모복에 연하여 나오기를 달가워하지 않아 이로써 회잉을 점침에 합적하고 이로써 분만을 점치면 곧 이롭지 않다. 《지장부》에 이르되 인·오·술이 합하여 염상이 되니 발달 현양으로써 이름을 얻었다. 《심인부》에 이르되 삼합이 일지에 회하여 머물면 곧 친권의 상이라 이 일년 속에 반드시 모 위의 여권과 분별하리라. 《운소부》에 이르되 화세가 치성하여 금을 상하면 이 사람이 이 변새를 분주하는 종군의 선비를 주관한다. 《삼재부》에 이르되 천장이 목욕의 땅과 서로 만나면 무릇 일이 모두 기밀을 유로하리라.

무술일(戊戌日) 제10국(局) 간상(干上)에 신(申)

課體:遙克,彈射,元胎。課義:長生須棄,財引逢鬼,晝貴入宅,夜為破碎。

사과 상하에 극이 없어 일간이 멀리서 과신을 극하여 취하여 용으로 삼으니 오히려 요극이라 하고, 일간이 저것을 극함이 탄환이 물건을 쏨과 같아 그러므로 탄사라 하며, 삼전 해·인·사가 기기가 처음 움직이고 형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므로 원태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간 위의 신금이 이 수토의 장생의 땅이나 마침내 버려 가야 하니 저 멀리 쏘아 얻은 재물을 탐도한 까닭으로 한길로 견인되어 중전 인목의 관귀의 향으로 진입하였다. 낮에 점치면 이 귀인이 문에 진입하여 제반의 흉살을 눌러 멈출 수 있고, 밤에 점치면 바뀌어 파쇄 흉살이 집에 임함을 이루니 모비가 곧 다함이 없으리라.

解曰:申為水土長生,臨於干而可守。卻貪彈射之財,因而引入中傳之鬼鄉,所謂因財致禍也。晝占則為貴人入宅,能伏諸煞。倘用夜將,則為碎破臨家,其耗費殆無窮盡矣,但當坐守。晝申敵鬼,庶可安寧。

상해: 신이 이 수토의 장생의 땅으로서 그것이 일간 위에 임하니 본래 능히 안수할 수 있다. 편편히 저 탄사하여 온 해수의 재물을 탐착하여 한번 재물을 취하면 곧 중전 인목의 관귀의 향에 끌려 들어가니 바로 소위 재물로 말미암아 화를 부름이다. 낮에 점치면 헤아려 이는 귀인이 주택에 진입하여 능히 각양의 흉살을 진복하여 내리리라, 만약 야간의 천장을 쓰면 곧 파쇄 흉살이 문에 임함이 되어 모비가 기호 궤진이 없으리라. 이때에는 오직 있어 편안히 앉아 고수하고 낮의 일간 위의 신금에 의지하여 가서 관귀를 저당하여야 비로소 평안을 바랄 수 있다.

斷曰:遙克之課,當有遠方財動。但見生不生,反為脫氣。蓋因申金陷空,雖三傳遞生,而末傳既空,到底不能結實。

총단: 요극의 과는 마땅히 원방에 재물이 움직임이 있음을 주관하리라. 가석 보기에 서로 생함과 같으나 실제로 생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반대로 한길의 설기를 이루니 개연히 신금이 공망 속에 빠지고 삼전이 이 층층 체생하나 말전이 또 공망에 떨어져 머리에 이르러 바닥에 이르러 실과를 맺지 못하니 저 한 몫의 재물이 마침내 이 허다.

天時:青龍與水母昇天,奈逢空陷,出旬始雨。家宅:晝貴入宅,家必構訟。仕宦:龍與德祿皆空,不吉。求財:財爻雖現,取必遭患。婚姻:晝占青龍空陷,如年命填實可成。胎產:女胎,母實兒空,占產不吉。疾病:脾胃受病,或氣促傷殘,見救不救,病勢難安。遺失:元武不見,自失於途。出行:水陸兩途,晝占可行。行人:天罡加季,行者立至。兵戰:晝占稍可,夜占甚凶。

천시를 점치면: 청룡과 수모 신금이 함께 천반에 오르나 어찌할꼬 모두 공함을 만나니 본순을 나가야 비로소 비를 내리리라. 가택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귀인이 택에 진입하여 집안에 반드시 송사를 일으키리라. 사도를 점치면: 청룡과 일덕·녹신이 모두 공망에 떨어지니 길하지 않다. 재물을 점치면: 재효가 비록 나타나나 가서 그것을 취하면 필정 환을 부르리라. 혼인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청룡이 공망에 떨어지고 만약 본명 행년이 바로 그 공을 메우면 돌아 능히 이루리라. 태산을 점치면: 배는 이 여태요 어머니 쪽은 낙실하고 태아 쪽은 공망에 떨어지니 분만을 점침에 길하지 않다. 질병을 점치면: 비위가 병을 받거나 혹은 기촉하여 몸이 허하며 보기에 구함이 있는 것 같으나 마침내 구함이 없어 병세가 안정되기 어렵다. 유실을 점치면: 현무가 나타나지 않으니 이는 자기가 노상에서 실락한 것이다. 출행을 점치면: 수륙 두 갈래는 낮에 점치면 모두 갈 수 있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사계의 위에 가하니 문을 나간 사람이 곧바로 이른다. 병전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돌아 가하다고 헤아리고 밤에 점치면 심히 흉하다.

畢法云:脫上逢脫防虛詐,龍加生氣吉遲遲。課經云:日干上申金,晝乘青龍,遇九月占,乃是龍加生氣。雖目下未即崢嶸,卻能徐徐發福。玉女通神訣云:順道用傳母前子,失禮還從子傳母,順即為和逆即疑,此是三傳真訣語。天官匯函云:朱雀臨亥是非張,水火相刑夫婦傷。

《필법부》에 이르되 「탈상에 탈을 만나면 허사를 막고 용이 생기에 가하면 길이 지지하다」 하였으니: 한 층의 탈기 위에 다시 한 층의 탈기를 겹하면 마땅히 허사 기사를 막아야 하고, 청룡이 생기 위에 가하면 길은 길하나 다만 오는 것이 지완하다. 《과경》에 이르되: 일간 위의 신금이 낮에 청룡을 타니 만약 구월에 점치면 바로 이는 용가생기의 격이라 안하에 아직 곧 현달하지 못하나 도리어 능히 만만히 복을 일으키리라. 《옥녀통신결》에 이르되 차서를 따라 모에서 자로 전함을 순으로 하고 자에서 모로 전함을 실례로 하니 순하면 곧 화합하고 역하면 곧 가의하며 이는 이 삼전의 유향을 판단하는 진결이다. 《천관회함》에 이르되 주작이 해에 임하면 곧 시비가 장양하고 수화가 서로 형하면 곧 부부가 상손을 입으리라.

무술일(戊戌日) 제11국(局) 간상(干上)에 미(未)

課體:重審,間傳,泆女,向陽。課義:夜貴身邊,兩子害焉,罡塞鬼戶,晝貴登天。

사과가 하극상을 취하여 용으로 삼으니 그러므로 중심이라 하고, 삼전 자·인·진이 자리를 띄어 서로 전하고 중간에 한 자를 뛰어넘으니 그러므로 간전이라 하며, 자 위에 천후를 타고 음사가 밖으로 드러나니 그러므로 일녀라 하고, 자·인·진이 양기가 마디마디로 상승하니 그러므로 「향양」이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야간의 귀인 미토가 곧 자신의 곁에 있으되 도리어 일지 위와 발용의 곳의 두 자수에게 서로 해를 입고, 진은 이 천강이요 인은 이 귀문호라 진이 인 위에 가함을 강이 귀호를 막음이라 하고, 축은 이 귀인의 본가요 해는 이 천문이라 축이 해 위에 가함을 귀가 천문에 오름이라 한다.

解曰:未乃夜貴臨身,被支與發用二子相害,所謂害貴訟直遭曲斷也。辰為天罡,寅為鬼戶,辰加寅上,為罡塞鬼戶。丑為貴人,亥為天門,以丑加亥,為貴登天門。神藏煞沒,凡有謀為,無不遂意也。

상해: 미가 이 야간의 귀인으로서 지금 자신 위에 임하되 도리어 일지 위의 자와 발용의 자의 두 곳에 서로 해를 입는다. 옛사람이 말한 「귀를 해하면 송이 올곧아도 곡단을 당한다」가 곧 이는 귀인이 해를 입어 리가 올곧은 관사도 또한 리가 굽음으로 단하여지리라. 진이 이 천강이요 인이 이 귀문호라 진이 인 위에 가함은 곧 천강으로써 귀문을 막아 죽임과 같아 강새귀호라 한다. 축이 이 귀인의 본가요 해가 이 천문이라 축이 해 위에 가함을 귀가 천문에 오름이라 한다. 이 지경에 이르면 길신이 잠장하고 흉살이 은몰하여 무릇 모획이 있으면 수의하지 않음이 없다.

斷曰:課名泆女,必有陰私。干支之上神不和,人己各懷猜忌。旺財乘虎發用,而生中傳寅鬼,必因財上生災。晝蛇剋日,難免驚憂。末傳入墓,又屬旬空,向後到底少益。

총단: 과의 이름이 일녀라 집안에 반드시 음사의 일이 있으리라. 간지 상신이 피차 화하지 않아 자기와 상대방이 각기 시의를 품는다. 당왕한 재효가 백호를 타고 취하여 발용을 이루고 또 반대로 와서 중전 인목의 관귀를 생하니 재물 위에서 필정 재화를 생출하리라. 낮에 점치면 등사가 일간을 극하여 경우가 면하기 어렵다. 말전이 묘 속에 떨어져 들어가고 또 순공에 당하니 왕후에 마침내 무슨 좋은 곳을 얻지 못하리라.

天時:天罡加寅,子水被脫被克,有風無雨。家宅:支干之上神相害,人宅不安之象。仕宦:夜貴臨身,晝貴登天,功名可得。求財:晝占有婦人之財,夜占見凶惡之財。婚姻:上神相害,不吉。胎產:下強上弱,產乃生女。疾病:腎經受傷,心經不足,不能即愈。遺失:家奴作賊,可向東南捕之。出行:夜占陸路甚吉,晝占水路可行。行人:天罡加孟,尚未啟行。兵戰:晝占猶可,夜占不吉。

천시를 점치면: 천강이 인 위에 가하고 자수가 이미 설탈당하고 또 극벌당하니 바람이 있고 비가 없다. 가택을 점치면: 간지 상신이 피차 서로 해하니 사람과 택이 모두 안녕하지 않는 상이다. 사도를 점치면: 야귀가 자신에 임하고 주귀가 또 천문에 오르니 공명이 손에 이를 수 있다. 재물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얻는 것이 이 부인의 재물이요 밤에 점치면 얻는 것이 이 흉악한 내래의 재물이다. 혼인을 점치면: 상신이 서로 해하니 길하지 않다. 태산을 점치면: 아래가 강하고 위가 약하여 낳아 내리는 것이 이 여아이다. 질병을 점치면: 신경이 상함을 받고 심경이 부족하여 곧각 전유되지 못한다. 유실을 점치면: 집안의 노복이 도적을 지으니 동남 방향으로 가서 추포할 수 있다. 출행을 점치면: 밤에 점치면 육로로 감이 심히 길하고 낮에 점치면 수로로 감이 행할 수 있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사맹의 위에 가하니 사람이 아직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병전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돌아 가하다고 헤아리고 밤에 점치면 길하지 않다.

畢法云:彼此猜忌害相隨,害貴訟直遭曲斷,罡塞鬼戶任謀為。指掌賦云:子寅辰向三陽,而所望光明。神將論云:子乘天后,臨戌發用,主婦人有淫邪之事。不占婦人,須有私通之事。纂要云:傳子寅辰,先合後嗔,陰私內亂,口舌頻頻。

《필법부》에 이르되 「피차 시의하는 것은 해가 따라다니고 귀를 해하면 송이 올곧아도 곡단을 당하며 강이 귀호를 막으면 모위를 임한다」 하였으니: 간지가 서로 해하면 곧 쌍방이 호상 시의하고, 귀인이 해를 입으면 리가 올곧은 관사도 또한 리가 굽음으로 판하여지며, 천강이 귀문을 막아 막으면 곧 시위를 임하여 고기할 곳이 없다. 《지장부》에 이르되 자·인·진이 이 삼양에 추향하는 상이라 바라망하는 일이 전경이 광명하다. 《신장론》에 이르되 자 위에 천후를 타고 술에 임하여 발용하면 부인의 음사한 일이 있음을 주관하리라, 부인을 점치지 않아도 마땅히 사통의 일류의 은정이 있어야 하리라. 《찬요》에 이르되 삼전이 만약 이 자·인·진이면 먼저 합하고 뒤에 얼굴을 뒤집어 집안에 음사 내란하고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무술일(戊戌日) 제12국(局) 간상(干上)에 오(午)

課體:重審,進茹,三奇。課義:羅身網宅,動則遭厄,財在家中,多貪疲役。

사과가 하극상을 취하여 용으로 삼으니 그러므로 중심이라 하고, 삼전 해·자·축이 순차로 체진하니 그러므로 진여라 하며, 또 삼기의 격에 합하니 그러므로 삼기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오가 이 무간의 천라요 해가 이 술지의 지망이라 라가 사람을 덮고 망이 택을 덮어 한번 움직이면 곧 액을 당하리라, 재물이 원래 곧 자가의 택 내에 있어 족함을 쓰면 곧 좋고 만약 일미로 탐구하면 반대로 재물에게 끌려 분명에 지치리라.

解曰:午為戊干之羅,亥為戌支之網,凡占值此,乃為網羅兜裹,身宅不得亨快。靜則守旺,動則為刃。亥乃日財,臨支發用,若守其宅上之財,亦足自給。苟肆其貪求之心,則未免財多身弱,不勝其疲役矣。

상해: 오가 이 무간의 천라요 해가 이 술지의 지망이니 무릇 점침에 이러한 국면을 만나면 사람과 택이 모두 라망에 싸여 포장되어 통창하여 쾌하지 않다. 편안히 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돌아 왕기를 수수할 수 있으나 한번 움직이면 오가 곧 양인으로 변하여 사람을 상한다. 해가 이 무일의 재효로서 일지 위에 임하여 취하여 발용을 이루니 만약 달가워 가택 속의 현성한 이 한 몫의 재물을 수수하면 역시 족히 자급한다. 만약 탐구의 마음을 방종하면 곧 재물이 많고 몸이 약하여 저 한 몫의 분파 노루를 견디지 못함을 면하지 못한다.

斷曰:進茹之課,格合三奇,宜無不順。但支干之上神,各居自刑,支干之陰神,又復相害。賓主不投,人己相忌,惟宜謹守。三傳皆財,一切起居飲食,皆宜撙節。恐因財致禍,因食致病。

총단: 진여의 과가 또 삼기의 격에 합하니 리를 비추면 마땅히 사사가 순순해야 하나 다만 일간·일지 위의 신이 각기 자형을 범하고 간지의 음신이 또 피차 서로 해하여 빈주가 서로 투하지 않고 자기와 방인이 호상 시의하니 그러므로 유독 근신하여 자수함이 좋고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된다. 삼전이 전부 이 재효로서 재물이 많으면 반대로 사람을 루하니 일체의 기거 음식이 모두 존절이 있어야 하고 아니하면 곧 아마 재물로 말미암아 화단을 부르고 구복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야기하리라.

天時:青龍昇天,三傳皆水,天罡指陰,時雨滂沛之象。家宅:但宜謹守,災患自無。仕宦:大宜謹飭,亦恐丁艱。求財:家財可守,外財難得。婚姻:干支之上神自刑,不吉。胎產:下強上弱,妊乃成女。疾病:腎經與膀胱受病,或心血不足。遺失:為家奴所竊,向正南捕之。出行:晝占陸路可行,夜占水路可行。行人:天罡加仲,尚在中途。兵戰:只宜謹守,不可妄動。

천시를 점치면: 청룡이 천반에 오르고 삼전이 또 전부 수에 속하며 천강이 음위를 지향하니 이는 시우가 방타로 내리는 경상이다. 가택을 점치면: 다만 근신하여 성을 지키면 재환이 자연히 생기지 않는다. 사도를 점치면: 극히 근신 점점함이 좋고 돌아 부모의 상을 당하여 정우하여 벼슬을 떠남을 막아야 한다. 재물을 점치면: 집안의 재물은 지켜 머물 수 있고 바깥의 재물은 손에 이르기 어렵다. 혼인을 점치면: 간지 상신이 자형하니 길하지 않다. 태산을 점치면: 아래가 강하고 위가 약하여 배는 마땅히 이 여태이리라. 질병을 점치면: 신경과 방광이 병을 받거나 혹은 심혈이 부족하다. 유실을 점치면: 이는 집안의 노복이 훔쳐 간 것이니 정남 방향으로 가서 추포하라. 출행을 점치면: 낮에 점치면 육로로 감이 좋고 밤에 점치면 수로로 감이 좋다. 행인을 점치면: 천강이 사중의 위에 가하니 사람이 아직 반로 위에 있다. 병전을 점치면: 다만 근신하여 견수함이 좋고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畢法云:所謀多拙逢羅網,尊崇傳內遇三奇,賓主不投刑在上。指掌賦云:亥子丑為龍潛,陽光在下,空懷寶以迷邦。又云:傳見妻財利益多。又云:三傳純妻財,而父母克害。心印賦云:子丑相加事必成,更逢吉將轉歡欣。

《필법부》에 이르되 「꾀하는 곳이 대부분 졸졸함은 라망을 만나고 존숭함은 전 속에 삼기를 만나며 빈주가 투하지 않는 것은 형이 위에 있다」 하였으니: 천라지망에 떨어져 들어가면 곧 꾀하는 곳이 졸졸하여 이루기 어렵고, 삼전이 삼기를 만나면 곧 지위가 존숭하며, 간지 상신이 형을 범하면 곧 빈주가 합하지 않는다. 《지장부》에 이르되 해·자·축이 이 용잠의 상이라 양기가 아직 아래에 복하여 공연히 미옥을 품고 국가를 미혹하게 하니 재구를 전시할 수 없다 하고 또 이르되 삼전에 처재를 보면 곧 이익이 많다 하고 또 이르되 삼전이 순수한 이 처재이면 부모의 일배가 반대로 극해를 입어야 하리라. 《심인부》에 이르되 자와 축이 서로 가하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약 다시 길장을 만나면 더욱 돌아 한바탕 환희를 내리라.

기해일(己亥日) 제1국(局) 간상(干上)에 미(未)

課體:伏吟,自信,杜傳。課義:元臨財上,賊累相向,虎蛇入未,暗中惆悵。

천지반이 각기 본위에 편안하니 이는 복음이요, 양일은 일간 위의 신을 취하여 발용으로 삼아 스스로 그 일을 임하고 음일은 일지 위의 신을 취하여 발용으로 삼아 스스로 그 힘을 믿으니 기해는 음일에 속하여 그러므로 「자신」이라 하고, 삼전이 옹색하여 통하지 않아 그러므로 두전이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현무가 재효 위에 눌리니 도적이 한 겹 이어 한 겹으로 나에게 대향하고, 백호·등사가 또 모두 기간이 기하는 미궁에 진도하니 밝게 상함을 보지 않아도 암지리에 총괄하여 한 조각의 추창이다.

解曰:亥乃日財,宅上重重是財,卻重重見武,是累逢盜賊也。未為己身,既帶乙木之暗鬼,又乘蛇虎之凶神。且課傳三刑,雖不見其傷損,而暗中有不惆悵乎。

상해: 해가 이 기일의 재효로서 주택 위에 한 겹 또 한 겹이 모두 이 재물이니 편편히 이러한 재물 위에 한 겹 또 한 겹이 모두 현무를 보니 곧 접련하여 도적에게 부딪힘이다. 미가 이 기간이 기하는 궁으로서 자신을 대표하여 그 속에 이미 을목의 이 한 겹의 암귀를 감추고 위에 또 등사·백호 두 흉장을 탄다. 하물며 사과·삼전이 돌아 삼형을 범하니 명백한 상손을 보지 않아도 암리에 어찌 추창하지 않으랴.

斷曰:自信之課,課傳皆陰,利私謀而不利公干。發用杜傳,事防有阻,改圖可以成就。但中末二傳,晝夜互乘蛇虎。而支上亥財,又被眾土分奪,總宜清心寡孟,守分為安。

총단: 자신의 과는 사과·삼전이 전부 이 음신으로서 사하에서 도모함이 좋고 공개하여 일을 처리함이 좋지 않다. 발용이 또 두전을 만나니 일이 마땅히 중도에 저지를 받음을 막아야 하고 노수를 바꾸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중전·말전이 주야로 윤번하여 등사·백호 두 흉장을 타고 일지 위의 해수의 재물이 또 만반의 토신에게 나누어 빼앗기니 총괄하여 마땅히 청심과욕하고 본분을 안수하여야 비로소 평안을 얻으리라.

天時:天地不動,晴占則晴,雨占則雨。家宅:滿屋皆賊,財源不聚,人口亦恐不寧。功名:貴祿不見,不能有成。求財:劫之者眾,夜占防失,若陰人之財,晝占可得。婚姻:將凶,不吉。胎產:陰極則陽生,況胎乘陽神,產必弄璋。疾病:膀胱受傷,或腎經溼症,不妨。出行:蛇虎當道,盜賊滿途。行人:丁馬不見,行者不至。兵戰:彼此皆詐,利主不利客。墳葬:丁龍從右入首則吉,水太旺,穴中恐有水。

천시를 점치면: 천지 두 반이 일괄로 움직이지 않아 맑음을 점치면 곧 맑고 비를 점치면 곧 비 내린다. 가택을 점치면: 온 집이 모두 이 도적으로 재원이 모여 머물지 않고 집안의 인구가 아마도 또한 안녕하지 않으리라. 공명을 점치면: 귀인과 녹신이 모두 나타나지 않아 성을 이루지 못한다. 재물을 점치면: 와서 강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밤에 점치면 실탈을 막아야 하고, 만약 구하는 것이 이 부인의 수중의 재물이면 낮에 점치면 손에 이를 수 있다. 혼인을 점치면: 타는 천장이 모두 흉하여 길하지 않다. 태산을 점치면: 음이 극처에 이르면 양기가 스스로 생하며 하물며 태신이 타는 것이 이 양신이라 낳아 내리는 것이 반드시 이 남아이리라. 질병을 점치면: 방광이 상함을 받거나 혹은 신경의 습증이니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출행을 점치면: 등사·백호가 도로에 당하고 한길로 모두 이 도적이다. 행인을 점치면: 정신과 역마가 모두 나타나지 않아 문을 나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리라. 병전을 점치면: 쌍방이 모두 사를 써서 주방에 이롭고 객방에 이롭지 않다. 분장을 점치면: 내룡이 정자방에서 오른쪽으로 수에 들어오면 곧 길하고, 수기가 너무 왕하면 혈 속에 아마 물이 있으리라.

畢法云:虎乘遁鬼殃非淺,任信丁馬須言動。課經云:辰加辰,謂之兩勾夾墓。纂要云:申貴逆行,白虎乘丑,乃貴人嗔怒之象,不可干謁。蓋丑乃天乙本家,不宜見虎也。壬經云:伏吟干支,各居其位。日辰只有兩課,用日則舍陰,用辰則舍陽。天地不備,陰陽獨刑,實為不足之體。

《필법부》에 이르되 「호가 둔귀를 타면 재앙이 얕지 않고 임신 정마는 마땅히 동을 말하라」 하였으니: 백호가 둔간이 화출한 귀를 타면 화앙이 얕지 않고, 자임·자신의 과가 만약 정신·역마를 보면 곧 동으로 작하여 보아야 한다. 《과경》에 이르되 진이 진 위에 가함을 양구협묘라 한다. 《찬요》에 이르되 귀인이 신에 있어 역행하고 백호가 또 축 위에 타면 이는 이 귀인이 노를 발하는 상으로 가서 간알하여 구견하면 안 되니 — 축이 본래 이 천을귀인의 본가로서 가장 백호를 봄이 좋지 않다. 《임경》에 이르되 복음의 과는 간지가 각기 그 위에 편안하고 일과 진이 다만 두 과를 이루어 일간을 취하여 발용으로 삼으면 곧 음신을 버리고 일지를 취하여 발용으로 삼으면 곧 양신을 버리니 천지의 수가 불전하고 음양이 각기 형을 받아 본래 곧 한 개의 잔결이 부족한 과체이다.

기해일(己亥日) 제2국(局) 간상(干上)에 오(午)

課體:元首,退茹,斬關,勵德。課義:棄祿尤宜,關隔卑微,魁居宅上,百無所依。

사과에 한 곳의 상극하를 취하여 발용으로 삼으니 이는 원수의 정과요, 삼전이 마디마디로 후퇴하니 그러므로 퇴여라 하고, 과 속에 천강이 길을 탈취하니 그러므로 참관을 띠며, 간지가 서로 제하여 스스로 저력함이 좋으므로 오히려 여덕이라 한다. 과의에 이르기를: 일록이 비록 있으나 그것을 버려 열고 따로 구함이 반대로 더욱 좋고, 한길로 관액이 조격하여 처하는 곳이 또 비미하며, 술이 이 천괴로서 지금 주택 위에 눌려 가는 길을 막아 죽이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나도 의방하는 곳이 없다 한다.

解曰:午為日祿,晝乘天空,棄之他求,未為不可。但天魁臨亥發用,謂之魁度天門。事主關隔,晝夜乘陰,卑微之象。亥為本日支神,而魁塞之,關隔尤甚,故曰百無所依也。

상해: 오가 이 기일의 녹신으로서 낮에 점치면 그 위에 천공을 타서 허하고 실하지 않으니 그것을 버려 열고 따로 출로를 찾아도 아직 불가하지 않다. 그러나 천괴 술이 해 위에 가림하여 취하여 발용을 이루니 이를 괴도천문이라 하여 점치는 일에 반드시 관카 조격이 있으리라, 주야가 또 모두 태음을 타니 이는 신분이 비미한 상이다. 해가 바로 이 본일의 지신인데 천괴가 편편히 그것을 막아 머무니 조격이 곧 격외로 침중하여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나도 의방하는 곳이 없다 한다.

斷曰:退茹之課,干支拱傳,破敗居中,不如退守日祿,尚為有益。真朱雀臨干,土年占之,最利功名科第。

총단: 퇴여의 과는 일간·일지가 두 끝에서 삼전을 가지고 당중에 궁하나 그러나 패배의 신이 바로 중간에 있으니 그 앞을 향하여 진취하는 것보다는 물러나 돌아와 일록을 수수함만 못하여 도리어 돌아 이익이 있다. 일간 위가 바로 이 주작의 본위로서 주작이 문서 과명을 주관하니 만약 토년에 점치면 공명 과제에 대하여 가장 이익이 있다.

天時:天上乘空,水母與畢宿相加,夜當陰雨。家宅:破敗居中,未見昌盛。仕宦:官祿臨身吉。求財:關隔臨財,不能入手。婚姻:媒妁難通。胎產:占孕成女,占產艱滯。疾病:脾胃受病,隔食隔氣,雖擔時日,不防。出行:關梁隔阻,陸路可通。行人:魁度天門,必有阻隔。兵戰:只宜謹守,不可襲遠。

천시를 점치면: 천상이 타는 것이 이 공망이요 수모와 필수 두 신이 서로 가하니 밤에 들어 마땅히 음우가 있으리라. 가택을 점치면: 패배의 신이 중간에 있어 가도가 창성을 보지 못한다. 사도를 점치면: 관성과 녹신이 자신에게 임하여 길하다. 재물을 점치면: 관격의 신이 재물 위에 눌려 재물이 손에 이르지 못한다. 혼인을 점치면: 매인의 말이 통하여 지나지 못한다. 태산을 점치면: 회잉을 점치면 이 여태요 분만을 점치면 곧 간난 지체하다. 질병을 점치면: 비위가 병을 받아 음식이 내리지 않고 기기가 조격하니 시일을 끌어야 하나 함께 큰 방해가 없다. 출행을 점치면: 관카 교량이 대부분 조격이 있고 육로로 가면 돌아 통하여 지날 수 있다. 행인을 점치면: 괴도천문이라 노상에 반드시 조격이 있으리라. 병전을 점치면: 다만 근신하여 견수함이 좋고 원도로 분습하면 안 된다.

畢法云:旺祿臨身徒妄作,魁度天門關隔定。古鑑:巳將午時占,曰:時與日干六合,事必主外。命上乘未加常,與發用俱得子爻之休氣,主其子在外酒食過度致病。

《필법부》에 이르되 「왕록이 몸에 임하면 도리어 망작하고 괴가 천문을 건너면 관격이 정해진다」 하였으니: 왕록이 몸에 임할 때 망동함은 다만 기력을 헛씀이요, 천괴가 천문을 넘으면 관격이 곧 정국이 된다. 《고감》에 한 례를 기록하되: 사람이 있어 사장 오시를 써서 과를 세우니 점자가 이르되 점치는 시가 일간과 육합하여 일이 반드시 바깥에 있음을 주관하고, 본명 위에 미를 타고 태상을 가하여 발용과 같이 자효의 휴기를 얻으니 — 자가 이 자손효요 태상이 주식을 주관함 — 이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바깥에 있어 음식이 과도하여 병을 낳는다고 단정하였다.

又丁卯占,曰:命用見合,中傳酉乘元武,因私通人家婢妾致疾。蓋酉為婢妾,元武臨酉為窺戶,本身屬土,被酉耗敗,故必尪羸也。又壬戌占曰:戌為奴,酉為婢,元武窺戶,卦得斬關,乃逃亡之象。主家中奴婢逃亡,得馬姓人,於西方捉獲。緣日上午為馬姓,與日相助克酉,酉在西方,與午相破故也。

또 한 정묘년생의 사람이 와서 점치니 점자가 이르되: 본명과 발용이 서로 합하고 중전 유금 위에 현무를 타니 이 사람은 이는 별가의 비첩과 사통하여 병을 얻은 것이라 — 유가 비첩을 주관하고 현무가 유에 임함을 규호라 하며, 본신이 토에 속하여 유금에게 설모당하니 그러므로 필연 수약하여 견디지 못한다. 또 한 임술년생의 사람이 점치니 점자가 이르되: 술이 이 노복이요 유가 이 비녀이며 현무가 또 규호에 있고 과체가 얻는 것이 이 참관이라 바로 이는 도망의 상이라 주관하여 집안의 노비가 사도하리라 하니 뒤에 한 성마의 사람에게 의지하여 서방에서 사람을 잡아 돌아왔다. 이유가 있으니 일간 위의 오가 마에 속하고 일간과 힘을 합하여 가서 유를 극하며 유가 서방에 있고 오가 또 유와 서로 파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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