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

전(電)

唐 · 瞿昙悉达 · 제104권 / 119

작괘 안내: 황력, 만년력

《河圖》曰:“激陽為電。”《易稽覽圖》曰:“陰陽和合,其電耀耀也,其光長。”《元命包》曰:“陰陽激為電。”《河圖》曰:“大電繞樞星,炤郊野,感符寶而生黃帝。”《天官書》曰:“電者,陰陽之動也。”《莊子》曰:“陰氣伏於黃泉,陽氣上通於天,陰陽交爭,故為電。”《釋名》曰:“電,殄也,乍見則殄威也。”京房曰:“電生火,有所擊,極陰生陽之象。”董仲舒曰:“太平世,電不眗目,霣示光耀而已。”

《하도》는 말하기를: 「격양(激陽)이 전(電)이 된다.」《역계람도(易稽覽圖)》는 말하기를: 「음양이 화합하면 그 번개가 요요(耀耀)하여 그 빛이 길다.」《원명포》는 말하기를: 「음양이 격하여 전이 된다.」《하도》는 말하기를: 「큰 번개가 추성(樞星)을 둘러 교야(郊野)를 비추어 부보(符寶)를 감응하여 황제를 낳았다.」《사기·천관서》는 말하기를: 「전은 음양의 움직임이다.」《장자》는 말하기를: 「음기가 황천(黃泉)에 복하고 양기가 위로 하늘에 통하여 음양이 서로 다투니 그러므로 전이 된다.」《석명》은 말하기를: 「전은 전(殄)이니 잠깐 보이면 곧 위가 전한다.」 경방은 말하기를: 「전은 불을 내어 치는 곳이 있으니 극음이 양을 낳는 상이다.」 동중서는 말하기를: 「태평의 세상에는 번개가 눈을 현혹하지 않고 다만 광요(光耀)를 보일 뿐이다.」

정(霆)

京房曰:“凡霆者,金餘氣也,金者,內鏡而外冥,人君即位,乃先敬讓,而內尚賊心,陰行眾物,舉事發微,自以為明,虛言妄據,深依以考,凡事亦自以為能矣。故無雲而霆,霆或為火者,此人君以暴罰也;霆或聚火者,光起而從,此人君將聚之象也;霆或中天而見,此人君自以為明也;霆或將如交蛇,光明之而一正者,此人君行明行直;霆或正赤,下至地而復上者,此人君聽讒言也;

경방은 말하기를: 무릇 정(霆)은 금(金)의 여기(餘氣)이니 금은 안은 거울처럼 밝고 밖은 어둡다. 군주가 즉위하면 곧 먼저 경양(敬讓)을 하면서 안에는 오히려 적심(賊心)이 있어 은밀히 뭇 일을 행하고 일을 거두기를 미세한 데서 하여 스스로 밝다 하고 허언(虛言)으로 망거(妄據)하며 깊이 의지하여 고찰하고 무릇 일도 스스로 능하다 한다. 그러므로 구름 없이 정이 치고 정이 혹은 불이 되는 것은 이는 군주가 폭벌(暴罰)을 씀이요 정이 혹은 불을 모으는 것은 빛이 일어나 따르니 이는 군주가 장차 모을 상이요 정이 혹은 하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이는 군주가 스스로 밝다 함이요 정이 혹은 교사(交蛇)와 같이 광명하여 하나로 바른 것은 이는 군주의 행이 밝고 곧음이요 정이 혹은 바로 붉어 아래로 땅에 이르렀다가 다시 오르는 것은 이는 군주가 참언을 들음이다.

霆或東西南北,皆有霆者,此人君行役,不避四時也;霆或正直而長,光明者,此人君行微,人不知曲直;霆或正黃澤者,此人君行明,雖得事實,取其中也;或霧而霆者,此人君默行,不得事實,而亂不息,下將不制;霆瞬瞬暉暉者,此人君質,不知自明也;霆或奕奕明之而復息者,此人君譏問內直言之事;霆或無雲而以昏數見者,此人君誠以微言而以害人也,一云:默言;霆或將如蝶蛇,明久而微正者,此人君行不明,莫有非也;天陰不雨,但為霆者,此人君陰行,欲以來事實也。”

정이 혹은 동서남북에 모두 정이 있는 것은 이는 군주가 역을 행하여 사시를 피하지 않음이요 정이 혹은 바르고 길며 광명한 것은 이는 군주의 행이 미세하여 사람이 곡직을 알지 못함이요 정이 혹은 바르고 누르며 윤택한 것은 이는 군주의 행이 밝아 비록 사실을 얻되 그 중을 취함이요 혹은 안개가 끼고 정이 치는 것은 이는 군주가 묵묵히 행하여 사실을 얻지 못하고 난이 그치지 않아 아래가 장차 제어하지 못함이요 정이 순순휘휘(瞬瞬暉暉)한 것은 이는 군주가 질박하여 스스로 밝음을 알지 못함이요 정이 혹은 혁혁(奕奕)하여 밝았다가 다시 쉬는 것은 이는 군주가 안으로 직언의 일을 힐문함이요 정이 혹은 구름 없이 어둡게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은 이는 군주가 진실로 미언(微言)으로 사람을 해침이니 한 설에는 묵언(默言)이라 하고 정이 혹은 접사(蝶蛇)와 같이 밝아 오래되고 미세하게 바른 것은 이는 군주의 행이 밝지 않아도 비난하는 자가 없음이요 하늘이 음하여 비가 오지 않고 다만 정이 되는 것은 이는 군주가 음행(陰行)하여 장차 사실을 오게 하려 함이다.」

개원점경 권일백삼(開元占經卷一百零三)

역법(曆法)

上元甲子,距今麟德元年甲子,歲積二十六萬九千八百八十,算外。上元甲子,距今大唐開元二年甲寅,歲積二十六萬九千九百三十,算外。章歲,三萬九千五百七十一。總法,一千三百四十。章月,四十八萬九千四百二十八。半總,六百七十。章閏,一萬四千五百七十六。辰率,三百三十五。閏分,一千二百一十四。(奇八)奇率,一十二。歷周,四十四萬三千七十七。旬周,六十。月法,二十九日,餘七百一十一。弦法,七日,餘五百一十二。(奇九)氣法,一十五日,餘二百九十二。(奇十)曆法,二十七日,餘七百四十三。(奇一)

상원갑자(上元甲子)에서 지금의 인덕(麟德) 원년 갑자까지 해적(歲積)이 이십육만 구천 팔백 팔십이니 산외(算外)이다. 상원갑자에서 지금의 대당(大唐) 개원 이 년 갑인(甲寅)까지 해적이 이십육만 구천 구백 삼십이니 산외이다. 장세(章歲)는 삼만 구천 오백 칠십일. 총법(總法)은 일천 삼백 사십. 장월(章月)은 사십팔만 구천 사백 이십팔. 반총(半總)은 육백 칠십. 장윤(章閏)은 일만 사천 오백 칠십륙. 진율(辰率)은 삼백 삼십오. 윤분(閏分)은 일천 이백 십사. (기(奇) 팔) 기율(奇率)은 십이. 역주(曆周)는 사십사만 삼천 칠십칠. 순주(旬周)는 육십. 월법(月法)은 이십구 일이요 여(餘) 칠백 십일. 현법(弦法)은 칠 일이요 여 오백 십이. (기 구) 기법(氣法)은 십오 일이요 여 이백 구십이. (기 십) 역법(曆法)은 이십칠 일이요 여 칠백 사십삼. (기 일)

推朔端術:置上元甲子距今所求年,算以章月乘為歲分,章歲除為積月,餘為閏餘。以閏餘減歲分為朔分,總除為積日,餘為小餘。(以天正小餘滅朔分,餘為總實。)求次朔,以月法加;求閏餘,以閏餘加;求弦,以弦法各加其朔;得上弦,以次轉加望,下弦,及來月朔。

삭(朔)의 단(端)을 미는 산법: 상원갑자에서 구하는 해까지를 두고 산을 장월로 곱하여 세분(歲分)으로 하고 장세로 나누어 적월(積月)이 되고 나머지를 윤여(閏餘)로 한다. 윤여로 세분을 감하여 삭분(朔分)으로 하고 총법으로 나누어 적일(積日)이 되고 나머지를 소여(小餘)로 한다. (천정(天正)의 소여로 삭분을 감하면 나머지가 총실(總實)이다.) 다음 삭을 구하려면 월법을 더하고 윤여를 구하려면 윤여를 더하고 현(弦)을 구하려면 현법을 각기 그 삭에 더하여 상현을 얻고 이어 차례로 더하여 망(望)과 하현(下弦) 및 다음 달의 삭을 얻는다.

推入曆術,以歷周去總實,餘以變奇率乘之,滿變小餘。加其餘,總法除為日,不盡為餘命日,算外。即所求年天正恆朔入曆日及餘。

입력(入曆)을 미는 산법은 역주(曆周)로 총실을 제하고 나머지를 변기율(變奇率)로 곱하여 가득하면 변하여 소여가 된다. 그 나머지를 더하여 총법으로 나누어 일(日)이 되고 다 나누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를 명일(命日)로 하여 산외한다. 곧 구하는 해의 천정(天正) 항삭(恒朔)의 입력 일 및 여(餘)이다.

求次朔及弦望準前術,(滿歷日及餘奇則去之)求夜半入曆,各以其恆小餘減。

다음 삭 및 현망(弦望)을 구하는 것은 앞의 산법에 준하여 (역 일 및 여기(餘奇)가 가득하면 제한다) 야반(夜半)의 입력을 구하려면 각기 그 항삭의 소여로 감한다.

推中氣術,各以閏餘加其恆朔小餘,即其氣節,以氣法加。

중기(中氣)를 미는 산법은 각기 윤여로 그 항삭의 소여에 더하면 곧 그 기절(氣節)이요 기법으로 더한다.

推加時術,各以六乘其小餘,辰率除,殘以五乘四百二,除為辰殘。又以六乘,如前除為刻分。命時起子半算,即加時所在辰及刻分。

가시(加時)를 미는 산법은 각기 육(六)으로 그 소여를 곱하고 진율(辰率)로 나누며 남은 것을 오(五)로 곱하고 사백이(四百二)로 나누어 진잔(辰殘)이 된다. 또 육으로 곱하여 앞과 같이 나누어 각분(刻分)이 된다. 명시(命時)는 자반(子半)부터 산을 시작하면 곧 가시가 있는 진(辰) 및 각분이다.

求定氣術,冬夏二至,即以恆氣為定,自外各以氣下消息數,息減、消,加其恆氣小,(滿若不足,進退其日。)各得所求。(加者為盈氣,減者為縮氣。定其盈縮所在,故曰定氣。)

정기(定氣)를 구하는 산법은 동지와 하지 두 지(至)는 곧 항기(恒氣)로 정(定)을 삼고 그 밖에는 각기 그 기 아래의 소식수(消息數)로 식(息)은 감하고 소(消)는 더하여 그 항기의 소여에 더하되 (가득하거나 부족하면 그 일을 진퇴한다) 각기 구하는 바를 얻는다. (더하는 것은 영기(盈氣)요 감하는 것은 축기(縮氣)이니 그 영축이 있는 곳을 정하므로 정기라 한다.)

推日中影及消息盈縮定數術,各置其所入氣後氣數,互相減,餘以乘所入,如算十五,以各減其數為定。(前少加之,前多減之,其求入曆,定遲速及星者仿此,入氣十五,算者如十六。)

일중(日中)의 그림자 및 소식영축(消息盈縮) 정수(定數)를 미는 산법은 각기 그 든 기와 뒤의 기수를 두고 서로 감하고 나머지로 든 것을 곱하여 산(算) 십오로 하여 각기 그 수를 감하여 정(定)이 된다. (앞이 적으면 더하고 앞이 많으면 감하며 그 입력과 지속(遲速) 및 성(星)을 구하는 것도 이를 모방한다. 입기(入氣)가 십오이면 산자는 십육과 같다.)

推朔弦望盈縮經辰所入術,各以其日所入盈縮,定積。盈加縮減其恆經辰所入,餘即各所求。

삭·현·망의 영축 경진(經辰) 소입(所入)을 미는 산법은 각기 그 날의 든 영축으로 정적(定積)하여 영은 더하고 축은 감하여 그 항(恒)의 경진 소입을 감하면 나머지가 곧 각기 구하는 바이다.

推朔弦望定遲速術,置所入日遲速數,分後日數,互相減,餘以入曆日,餘乘以總法,除得以加減遲速數為定。

삭·현·망의 정지속(定遲速)을 미는 산법은 든 날의 지속수(遲速數)를 두고 뒤의 일수와 서로 감하고 나머지를 입력 일 여로 곱하여 총법으로 나누어 얻어 지속수를 가감하여 정(定)이 된다.

推定朔弦望術,各以其日遲速盈縮定數,歷速減遲加,氣盈如縮,減恆小餘,滿若不足,進退其日,命以甲子,算外,即各所求。

정삭(定朔)과 현망을 미는 산법은 각기 그 날의 지속과 영축의 정수로 역(曆)은 속은 감하고 지는 더하며 기(氣)는 영은 축과 같이 하여 항(恒)의 소여를 감하되 가득하거나 부족하면 그 일을 진퇴하고 갑자로 명하여 산외하면 곧 각기 구하는 바이다.

推定月大小術,其定朔日名,十干與來月同者,大;不同者,小;月無中氣者,為閏。(若正月交,有時正見者,消息前後各一兩月,以定月以之大小,今虧在晦二,其弦望亦隨事消息,月朔大小若過類三者,觀定小餘,近夜半者,量定其弦望,以五乘定小餘,秒法除為刻,即各其辰所入刻數,皆減其晨刻,不盡為辰後刻,不滿前刻者,從前日注於嗣後。)

달의 크고 작음을 미는 산법은 그 정삭의 일명(日名)으로 십간(十干)이 다음 달과 같으면 대(大)이고 같지 않으면 소(小)이며 달에 중기(中氣)가 없는 것을 윤(閏)으로 한다. (만일 정월이 교(交)하면 때로 바로 보이는 것이 있어 소식의 전후 각 한두 달로 달을 정하여 크고 작음을 삼는데 지금 결함이 회(晦) 이에 있고 그 현망도 또한 일을 따라 소식한다. 월삭의 크고 작음이 만일 부류를 지나치면 정소여를 살펴 야반에 가까운 것은 헤아려 그 현망을 정하여 오로 정소여를 곱하고 초법(秒法)으로 나누어 각(刻)이 되면 곧 각기 그 진의 든 각수이니 모두 그 신각(晨刻)을 감하여 다하지 못하면 진후각(辰後刻)이 되고 전각(前刻)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전날로부터 후날에 주(注)한다.)

推土王術,置四季之節,加大餘十二,小餘二百三十五,即各其氣后土王日。

토왕(土王)을 미는 산법은 사계(四季)의 절(節)을 두고 대여(大餘) 십이와 소여(小餘) 이백 삼십오를 더하면 곧 각기 그 기 뒤의 토왕일이다.

推沒日術,氣小餘一千四百七巳上,以九十乘之;又以十五乘小分,從以減沒分十二萬二千三百五十七。

몰일(沒日)을 미는 산법은 기의 소여가 일천 사백 칠 이상이면 구십으로 곱하고 또 십오로 소분(小分)을 곱하여 이를 따라 몰분(沒分) 십이만 이천 삼백 오십칠을 감한다.

인덕역경(麟德曆經)·추보술(推步術)(앞 권을 이음)

餘,以沒法一千七百五十七,除為日,不盡為餘,以日數加氣大餘,即各氣內沒日。

앞에서 구한 나머지를 《인덕력(麟德曆)》이 정한 「몰법(沒法)」1757로 나눈다: 얻은 몫을 정일수(整日數)로 하고 다 나누어지지 않는 부분을 여분(餘分)으로 남긴다. 또 이 정일수를 그 절기의 「대여(大餘)」(역원(曆元)에서 누적하여 그 기에 이르는 정일수)에 더하면 얻는 바가 곧 이 기 안에 「몰일(沒日)」이 드는 날이다. 이른바 「몰」이란 역법에서 일분(日分)을 맞추기 위해 허설한 일명(日名)으로 절기의 영여(零餘)가 일정한 수에 쌓이면 곧 하나의 「몰일」을 절출하여 표기하되 실제로 태양이 출몰하는 하루로는 치지 않는다. 이 조는 다만 몰일을 미는 술의 아래 절반이고 앞의 「어떤 수를 두고 어떤 수로 곱하여」 여수를 구하는 절차는 앞 절에 있으며 이 부분은 여기서 이어진다.

推每定氣初日夜半日所在定度術,各以其定小餘,減其氣日度分,命以宿次,即其夜半日度及分。求次日,日加一度,又各以其日躔差率,進加退減度分數。

매 정기(定氣) 초일(初日) 야반에 태양이 있는 정도(定度)를 미는 산법은 각기 그 정소여(定小餘)로 그 기의 일도분(日度分)을 감하고 숙차(宿次)로 명하면 곧 그 야반의 일도(日度) 및 분이다. 다음 날을 구하려면 하루에 일 도를 더하고 또 각기 그 날의 일천차율(日躔差率)로 나아감은 더하고 물러남은 감하여 도분수를 한다.

推朔望加時所在度術,各以定小餘,加其日夜半日度分,即加時所在。推朔望加時月所在度術,朔加時日所在,為合朔。日月同度,加其望日,加時度一百八十二分百三十四四十二。

삭망(朔望)의 가시(加時) 소재도(所在度)를 미는 산법은 각기 정소여로 그 날 야반의 일도분에 더하면 곧 가시의 소재이다. 삭망의 가시에 달이 있는 도를 미는 산법은 삭에 가시한 태양의 소재가 합삭(合朔)이다. 일월이 같은 도이므로 그 망일(望日)에 더하여 가시도(加時度) 일백 팔십이 분 일백 삼십사 사십이(原文作「一百八十二分百三十四四十二」)를 더한다.

推朔定日夜半月所在度術,各以其定小餘,乘所入曆日離程總法而一,為夜半後分,以六十七除,為度。餘,為度分。以減其日加時所在夜及分,命以宿度。求次日各以離程加。(若至其朔,即別起其端,端不得團前而加之。)

삭의 정일(定日) 야반에 달이 있는 도를 미는 산법은 각기 그 정소여로 든 역 일의 이정(離程)을 곱하고 총법으로 하나하여 야반후분(夜半後分)으로 하고 육십칠로 나누어 도(度)가 된다. 나머지는 도분(度分)이다. 이로써 그 날 가시의 소재 야(夜) 및 분을 감하고 숙도(宿度)로 명한다. 다음 날을 구하면 각기 이정을 더한다. (만일 그 삭에 이르면 곧 따로 그 단(端)을 일으켜 단이 앞에 모이지 못하고 더하게 한다.)

推定氣日晝夜漏及日出沒時,倍其氣晨前刻及分,分漏法從刻為日不見漏,以減百刻為日見漏,加日見漏五刻,為晝漏刻,以晝漏刻減百刻,餘為夜時刻。四刻十二分加晨前漏刻,命起於刻算外,即日出晨刻,以日見漏加日出辰刻,以次如前,即日沒所在晨刻。(以二十五日除夜漏,得每更一算之數,以二刻三十六分加日沒晨刻,即甲夜,即卯晨。又以更籌數加之,得甲夜一籌數,以次累滿,晨去之,即五更籌所當晨刻及分也,以配二十一前夜漏漏法。)

정기일(定氣日)의 주야 누각(漏刻) 및 일출몰시(日出沒時)를 미는 산법은 그 기의 신전각(晨前刻) 및 분을 배로 하고 분을 누법(漏法)으로 각(刻)에 따라 일불견루(日不見漏)가 되고 이로써 백 각을 감하여 일견루(日見漏)가 되며 일견루에 오 각을 더하여 주루각(晝漏刻)이 되고 주루각으로 백 각을 감하면 나머지가 야시각(夜時刻)이다. 사 각 십이 분을 신전루각에 더하여 명(命)이 각에서 일어나 산외하면 곧 일출의 신각이요 일견루로 일출의 진각에 더하여 차례로 앞과 같이 하면 곧 일몰이 있는 신각이다. (이십오로 야루를 나누면 매 경(更)의 일산수(一算數)를 얻고 이 각 삼십륙 분을 일몰의 신각에 더하면 곧 갑야(甲夜)이니 곧 묘(卯)의 신(晨)이다. 또 경수(更籌數)로 더하여 갑야의 일수(一籌數)를 얻고 차례로 쌓아 가득하면 신으로 제하니 곧 오경(五更)의 수(籌)가 해당하는 신각 및 분이니 이로써 이십일 앞의 야루 누법에 배한다.)

推昏明去中星度術,每日求其晝夜漏刻數,以乘歲實二百,乘總法而除之,得昏去其中星度。以減周天度,餘為晨去中星度。以昏明去中星度,加其晨所在,即各其日中星度數。(其梗概粗舉者,加其夜半日度,亦各其中中星宿度。)因求次日者,各置其日刻差七十三乘之,二百八十八而一,為度差,滿十為度。冬至後加,夏至後減,隨日加減,各得每日去中度。晨昏所距,日在黃道,中星準度以赤道。

혼명(昏明)이 중성(中星)을 떠난 도를 미는 산법은 매일 그 주야 누각수를 구하여 세실(歲實) 이백을 곱하고 총법으로 나누어 혼이 그 중성을 떠난 도를 얻는다. 이로써 주천도(周天度)를 감하면 나머지가 신(晨)이 중성을 떠난 도이다. 혼명이 중성을 떠난 도로 그 신이 있는 곳에 더하면 곧 각기 그 날의 중성 도수이다. (그 개략을 거칠게 거한 것은 그 야반의 일도에 더하여도 각기 그 가운데 중성의 숙도이다.) 이에 다음 날을 구하려면 각기 그 날의 각차(刻差) 칠십삼을 곱하여 이백 팔십팔로 하나하여 도차(度差)가 되고 십이 가득하면 도가 된다. 동지 뒤에는 더하고 하지 뒤에는 감하여 날을 따라 가감하면 각기 매일 중성을 떠난 도를 얻는다. 신혼이 떠난 것은 태양이 황도(黃道)에 있고 중성의 준도(准度)는 적도(赤道)로 한다.

인덕역경·월행 지질 이정표(月行遲疾離程表)

歷日、離程、速數;歷日、離程、遲數。一日九百八十五,增一百四十四,速初;一十五日百一十,增一百一十八,遲二十九。二日九百七十四,增一百一十七,速一百三十四;十六日八百一十九,增一百一十五,遲一百五十七。三日九百六十二,增九十九,速二百五十一;十七日八百三十三,增九十五,遲二百七十二。四日九百四十八,增七十八,速三百五十;十八日八百四十六,增七十四,遲三百六十七。

역일(曆日)·이정(離程)·속수(速數); 역일·이정·지수(遲數). 하루에 구백 팔십오요 증 일백 사십사요 속(速) 초(初)이고 십오 일에 백 일십(원문; 위에 「팔」이 탈자한 듯)이요 증 일백 십팔이요 지 이십구이다. 이 일(二日)에 구백 칠십사요 증 일백 십칠이요 속 일백 삼십사이고 십육 일에 팔백 십구요 증 일백 십오요 지 일백 오십칠이다. 삼 일에 구백 육십이요 증 구십구요 속 이백 오십일이고 십칠 일에 팔백 삼십삼이요 증 구십오요 지 이백 칠십이이다. 사 일에 구백 사십팔이요 증 칠십팔이요 속 삼백 오십이고 십팔 일에 팔백 사십륙이요 증 칠십사요 지 삼백 육십칠이다.

五日九百三十三,增五十六,速四百二十八;十九日八百六十一,增五十二,遲四百四十一。六日九百一十八,增四十三,速四百八十四;二十日八百七十七,增二十八,遲四百九十三。七日九百二,增九,速五百一十七;二十一日八百九十三,增四,遲五百二十一。八日八百八十六,減一十四,速五百二十六;二十二日九百九,減二十,遲五百二十五。九日八百七十,減三十八,速五百十二;二十三日九百二十五,減四十四,遲五百五。

오 일에 구백 삼십삼이요 증 오십륙이요 속 사백 이십팔이고 십구 일에 팔백 육십일이요 증 오십이요 지 사백 사십일이다. 육 일에 구백 십팔이요 증 사십삼이요 속 사백 팔십사이고 이십 일에 팔백 칠십칠이요 증 이십팔이요 지 사백 구십삼이다. 칠 일에 구백 이요 증 구요 속 오백 십칠이고 이십일 일에 팔백 구십삼이요 증 사요 지 오백 이십일이다. 팔 일에 팔백 팔십륙이요 감 십사요 속 오백 이십륙이고 이십이 일에 구백 구요 감 이십이요 지 오백 이십오이다. 구 일에 팔백 칠십이요 감 삼십팔이요 속 오백 십이이고 이십삼 일에 구백 이십오요 감 사십사요 지 오백 오이다.

十日八百五十四,減六十二,速四百七十四;二十四日九百四十一,減六十八,遲四百六十一。十一日八百三十九,減八十五,速四百一十二;二十五日九百五十,減八十九,遲三百九十三。十二日八百二十六,減百四,速三百二十七;二十六日九百六十八,減百八,遲三百四。十三日八百一十五,減百二十一,速二百二十三;二十七日九百七十九,減百二十五,遲百九十六。十四日八百八,初減一百二,末減二十九,速一百二;二十八日九百八十五,減百三十四,初減七十一,遲七十一。

십 일에 팔백 오십사요 감 육십이요 속 사백 칠십사이고 이십사 일에 구백 사십일이요 감 육십팔이요 지 사백 육십일이다. 십일 일에 팔백 삼십구요 감 팔십오요 속 사백 십이이고 이십오 일에 구백 오십이요 감 팔십구요 지 삼백 구십삼이다. 십이 일에 팔백 이십륙이요 감 백사요 속 삼백 이십칠이고 이십육 일에 구백 육십팔이요 감 백팔이요 지 삼백 사이다. 십삼 일에 팔백 십오요 감 백이십일이요 속 이백 이십삼이고 이십칠 일에 구백 칠십구요 감 백이십오요 지 백 구십륙이다. 십사 일에 팔백 팔이요 처음에는 일백 이를 감하고 마지막에는 이십구를 감하여 속 일백 이이고 이십팔 일에 구백 팔십오요 감 백삼십사요 처음에는 칠십일을 감하여 지 칠십일이다.

二十日氣中影消息數,盈縮數,晨前刻,(及分)昏去中度,定日度,及寄冬十一月,一丈二尺七寸五分,息初先盈,末三十刻八十二度二分,斗十二度。

이십사 기(氣)의 중영(中影) 소식수(消息數), 영축수(盈縮數), 신전각(晨前刻), (및 분) 혼거중도(昏去中度), 정일도(定日度), 및 기(寄) 동 십일월에 일장 이척 칠촌 오분이요 식(息)이 처음에는 선영(先盈)이요 말에는 삼십 각이요 팔십이 도 이 분이요 두(斗) 십이 도이다. (이 행은 이십사 기표의 란명과 첫째 행의 데이터를 잇는 것인데 저본이 이미 잔결 착란하였다. 란은 대략 차례로 기명·중영·소식수·영축수·신전각 및 분·혼거중도·정일도이고 남은 한 행은 동지가 있는 십일월에 속한다. 첫 두 글자 「이십」 아래에는 마땅히 「사기」가 탈락되었고 「급기」는 마땅히 「동지」의 유이며 나머지 이십삼 기의 온전한 데이터는 모두 탈실하여 교보할 수 없다.)

인덕역경·적도 숙도와 황도 숙도(赤道宿度與黃道宿度)

赤道度:斗二十六,牛八,女十四,虛十,危十七,室十六,壁九,北方九十八度。斗分三百二十八。奎十六,婁十三,胃十四,昴十一,畢十六,觜二,參九,西方八十度。井三十三,鬼四,柳十四,星七,張十八,翼十八,軫十八,南方一百一十二度。角十二,亢九,氐十五,房五,心五,尾十八,箕十一,東方七十五度。

적도도(赤道度): 두(斗) 이십륙, 우(牛) 팔, 여(女) 십사, 허(虛) 십, 위(危) 십칠, 실(室) 십륙, 벽(壁) 구이니 북방은 구십팔 도이다. 두분(斗分)은 삼백 이십팔. 규(奎) 십륙, 누(婁) 십삼, 위(胃) 십사, 묘(昴) 십일, 필(畢) 십륙, 자(觜) 이, 삼(參) 구이니 서방은 팔십 도이다. 정(井) 삼십삼, 귀(鬼) 사, 유(柳) 십사, 성(星) 칠, 장(張) 십팔, 익(翼) 십팔, 진(軫) 십팔이니 남방은 일백 십이 도이다. 각(角) 십이, 항(亢) 구, 저(氐) 십오, 방(房) 오, 심(心) 오, 미(尾) 십팔, 기(箕) 십일이니 동방은 칠십오 도이다.

黃道度:斗二十四及分,牛七,女十一,虛十,危十六,室十八,壁十,北方九十六度。奎十七,婁十三,胃十五,昴十一,畢十六,觜三,參十,西方八十三度。井三十三,鬼四,柳十四,星七,張十七,翼十九,軫十八,南方一百九度。角十二,亢十,氐十六,房五,心五,尾十八,箕十,東方七十七度。

황도도(黃道度): 두 이십사 및 분, 우 칠, 여 십일, 허 십, 위 십륙, 실 십팔, 벽 십이니 북방은 구십륙 도이다. 규 십칠, 누 십삼, 위 십오, 묘 십일, 필 십륙, 자 삼, 삼 십이니 서방은 팔십삼 도이다. 정 삼십삼, 귀 사, 유 십사, 성 칠, 장 십칠, 익 십구, 진 십팔이니 남방은 일백 구 도이다. 각 십이, 항 십, 저 십륙, 방 오, 심 오, 미 십팔, 기 십이니 동방은 칠십칠 도이다.

인덕역경·교회식술(交會蝕術)

終率:一千九十三萬九千三百一十三。奇率:三百。約終:三萬六千四百六十四。奇:一百一十三。交中:一萬八千二百三十二。奇:五十六半。虧朔:三千一百六。奇:一百八十六。望實:一萬九個七百八十五。奇:一百五十。後準:一千五百五十三。奇:九十三半。前準:一萬六千六百七十八。奇:二百六十三。

종율(終率): 일천 구십삼만 구천 삼백 십삼. 기율(奇率): 삼백. 약종(約終): 삼만 육천 사백 육십사. 기(奇): 일백 십삼. 교중(交中): 일만 팔천 이백 삼십이. 기: 오십륙 반(半). 휴삭(虧朔): 삼천 일백 륙. 기: 일백 팔십륙. 망실(望實): 일만 구천 칠백 팔십오(원문은 「일만 구개 칠백 팔십오」인데 「개」는 마땅히 「천」의 오자). 기: 일백 오십. 후준(後準): 일천 오백 오십삼. 기: 구십삼 반. 전준(前準): 일만 육천 육백 칠십팔. 기: 이백 육십삼.

推泛交分術,置總實,以終率去之,不足去者,奇率乘之,滿,終率又去之,奇率約之,為天正恆朔夜半入交分。不盡為奇。(以天正恆朔小餘,朔泛交分,交加分,即天正恆。)

범교분(泛交分)을 미는 산법은 총실(總實)을 두고 종율로 제하고 제하기에 부족하면 기율로 곱하여 가득하면 종율로 또 제하고 기율로 약하여 천정(天正) 항삭 야반의 입교분(入交分)이 된다. 다하지 못하면 기(奇)가 된다. (천정 항삭의 소여와 삭의 범교분과 교가분(交加分)이 곧 천정 항삭이다.)

求望泛交分,以望實加之,求以朔者,以虧朔加之,滿,約終去之。推朔望定交分術,以六十一乘定遲速數七十,七十七除之,所得為限數及入氣盈縮,加減泛交分,為定交分。

망(望)의 범교분을 구하려면 망실(望實)로 더하고 삭으로 구하려면 휴삭(虧朔)으로 더하여 가득하면 약종으로 제한다. 삭망의 정교분(定交分)을 미는 산법은 육십일로 정지속수(定遲速數) 칠십을 곱하고 칠십칠로 나누어 얻은 것을 한수(限數) 및 입기영축(入氣盈縮)으로 하여 범교분을 가감하여 정교분이 된다. (원문 「육십일로 정지속수 칠십을 곱하고 칠십칠로 나눈다」는 문에 탈오가 있어 마땅히 육십일을 곱하고 칠십칠로 나누는 뜻이다.)

推入蝕限術,入交定分,如交中已下為月在外道,交中已上,以交中減之,餘為月在內道。內外分如後準巳上,前準已上者,為入蝕限,望則月蝕朔入限。月在裡者,蝕入限如後準已下,為交後分,前準已上,反減交中,餘為交前分。置前後分,以一百一十二約之,為去交時數。

입식한(入蝕限)을 미는 산법은 입교정분(入交定分)이 교중(交中) 이하면 달이 외도(外道)에 있고 교중 이상이면 교중으로 감하여 나머지를 달이 내도(內道)에 있다고 한다. 내외분이 후준 이상이고 전준 이상이면 입식한이 되어 망이면 월식이요 삭에 한에 들면 일식이다. 달이 안에 있는 것은 식에 든 한이 후준 이하이면 교후분(交後分)이 되고 전준 이상이면 반대로 교중을 감하여 나머지를 교전분(交前分)으로 한다. 전후분을 두고 일백 십이로 약하면 거교시수(去交時數)가 된다.

推日月蝕所在辰術,如求律氣,應加時法,得加時所去辰。月在沖辰蝕。昔非正見者,於日出及日沒前十二刻半內其初末,以候之。

일월식이 있는 진(辰)을 미는 산법은 율기(律氣)를 구하는 것과 같이 응하여 가시법(加時法)으로 가시가 가는 진을 얻는다. 달은 충진(沖辰)에서 식한다. 옛적에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은 일출 및 일몰 전 십이 각 반 안에서 그 처음과 끝을 살폈다.

求月在表朔蝕,準夏至初去交前後二百四十八分為初準已下,加則午正前後七刻內者蝕。又夏至前後,每一日損初準二分,畢於前後九十四日,各為每日變準。若變已下加時如前者蝕,又以末準六十,減初準及變準,餘以十八約之,為刻準,以算。

달이 황도(黃道)의 표(外道)에 있을 때 삭일(朔日)에 일식이 있을지를 미는 법: 하지(夏至)의 그 날을 준(準)으로 하여, 교점(交點)을 떠난 전후 이백 사십팔 분을 「초준(初準)」으로 정한다. 무릇 거교분(去交分)이 초준 이하이고 합삭(合朔)의 가시(加時)가 또 정오 전후 칠 각 안에 들면 일식이 일어난다. 하지에서 전후로 미는 데 하루마다 초준에서 이 분을 감하여 전후 각 구십사 일에 마치기까지 하고 날마다 얻은 것을 각기 그날의 「변준(變準)」이라 한다. 무릇 거교분이 그날의 변준 이하이고 가시가 또 앞의 조건에 합하면 역시 식한다. 또 「말준(末準)」60을 두어 그것으로 초준과 변준을 감하고 나머지를 십팔로 약하여 얻은 수를 「각준(刻準)」이라 하여 다음 추산에 쓴다.

午正前後七刻數,百時準加時去時準內去交,如末準已下,前蝕。又置末準,每一刻加十八,為差準。加時刻去午正前後,如差準刻已下去交分,如差準已下者,甚蝕。秋分至春分,去交如末準已下,加時南方三辰者,二蝕。

정오 전후 칠 각을 기수로 하여 각준과 배하니 무릇 합삭의 가시가 시준(時準) 안에 들고 거교분이 또 말준 60 이하이면 일식은 오전에 일어난다. 또 말준을 두어 한 각이 늘 때마다 십팔을 더하여 얻은 것을 「차준(差準)」이라 한다. 만일 합삭의 가시가 정오 전후를 떠난 각수가 차준의 각수 이하이고 동시에 거교분도 차준 이하이면 식이 매우 깊다. 추분에서 춘분까지의 이 반년 사이에 거교분이 만일 말준 이하이고 가시가 또 남방의 사·오·미 삼진(三辰) 안에 들면 일식은 이(二) 남짓 보인다. 이 단의 글자는 저본의 탈오가 많아 「백시준」「전식」「이식」 등은 모두 통하지 않아 다만 산법의 대의를 따라 소해할 뿐이다.

求月在裡朔不蝕,準夏至日,去交一千三百七十三初為準,初準已上,加時午正前後十八刻,內或不蝕。又夏至後,每一日益初準一分半,畢前後九十四日,各為每日變準。以初準減變準,餘,十而一為刻準,以減午正前後十八刻,餘為時準。去交在變準已上,加時準,內或不蝕。

달이 황도의 리(內道)에 있을 때 삭일에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을 미는 법: 하지의 그 날을 준으로 하여 거교 일천 삼백 칠십삼을 「초준」으로 정한다. 무릇 거교분이 초준 이상이고 합삭의 가시가 또 정오 전후 십팔 각 안에 들면 일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 이후 하루마다 초준에 일 분 반을 더하여 전후 각 구십사 일에 마치기까지 하고 날마다 얻은 것을 각기 그날의 「변준」으로 한다. 초준으로 변준을 감하고 나머지를 십으로 나누어 「각준」을 얻고 다시 그것으로 정오 전후의 십팔 각을 감하여 나머지를 「시준」이라 한다. 무릇 거교분이 그날의 변준 이상이고 가시가 또 시준 안에 들면 역시 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는 위 조와 바로 상대한다: 한 조는 그 필식을 정하고 한 조는 그 식할 수 있음을 정한다.

推月蝕分術,置去交前後定分,冬交前皆去二百二十四;春交後去一百,交前去二百;夏不問前後去五十;秋交後去二百,交前去一百,不足去,蝕既。有蝕者,以減後準一百四而一,餘,半已下為半弱,半已上為半強,命以十五滿限,得月蝕之大分。

월식(月蝕)의 식분(食分)의 다소를 미는 법: 먼저 교전 또는 교후의 정분(定分)을 놓고 다시 사계에 따라 각기 일정한 수를 공제한다. 겨울은 교전·교후를 묻지 않고 모두 이백 이십사를 감하고 봄은 교후에 백을 감하고 교전에 이백을 감하며 여름은 교전·교후를 가리지 않고 일률로 오십을 감하고 가을은 교후에 이백을 감하고 교전에 백을 감한다. 만일 정분이 감하기에 부족하면 달이 바로 교점에 있음을 나타내니 그것은 「식기(蝕旣)」 곧 개기식이다. 무릇 아직 나머지 수가 계산할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후준(後準)」1553을 감하고 나머지를 백사(百四)로 나눈다. 나눈 뒤 남은 영두는 반 개의 제수에 미치지 못하면 「반약(半弱)」으로 기록하고 반 개의 제수를 넘으면 「반강(半强)」으로 기록한다. 달의 전체 지름을 십오 분으로 정하고 얻은 수를 십오 분 안에 두어 칭설하면 곧 이번 월식의 「대분(大分)」이 나오니 곧 십오 분 중 몇 분을 먹었는가이다.

月在內道蝕,(初起東南,蝕甚西南。)月在外道蝕。(初起東北,食甚西北。十三分巳上正東起,皆據正南而言之。)

월식의 기휴(起虧)와 식심(食甚)의 방위는 달이 내도에 행하는지 외도에 행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달이 황도 안에 행하여 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원서 소주: 휴손이 달의 동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식이 가장 깊을 때 서남에 있다) 달이 황도 밖에 행하여 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원서 소주: 휴손이 동북쪽 끝에서 시작하여 식이 가장 깊을 때 서북에 있고 만일 식분이 십삼 분 이상이면 정동에서 휴손이 시작된다. 이상 말한 방위는 모두 관측자가 정남을 향하여 보는 것을 준한다) 내외도를 나누는 까닭은 달이 교점의 남쪽에서 또는 북쪽에서 지영(地影)을 지나는가가 지영이 먼저 달의 어느 쪽에 접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推日食分術,月在內道,冬至畢雨水,秋分畢大雪,以五百五十八為差。(日入春分巳後,日損六分,畢芒種。)日夏至初日無差。(自後日益六分,畢白露。)

일식의 식분의 다소를 미는 법: 달이 황도 안에 행할 때 동지에서 우수까지와 추분에서 대설까지의 이 두 단의 시절에는 일률로 558을 취하여 「차(差)」(공제하는 정수)로 한다. (원서 소주: 춘분에 들어선 이후 날마다 이 차에서 육 분을 감하여 망종까지 감한다) 하지의 그 날에 이르면 차가 마침내 다 감해져 영(零)이 된다. (원서 소주: 하지 이후 날마다 다시 육 분을 증하여 백로까지 증한다) 이 차가 절기를 따라 연속하여 소장하여 겨울 반년에 가장 크고 하지에 가장 작음을 볼 수 있으니 일식의 조건이 일 년 중 황백의 교각 관계를 따라 변함을 반영한다.

置去交前後定分,皆以差減,不足減,反減差為不蝕餘。小滿畢小暑,加時午正前後七刻外,去不蝕餘,一時三刻內即加一時。大寒畢立春,交前五時外。大暑畢立秋立後五時外,皆去不蝕餘,一時五時內,即加一時。月在外道,冬至初日無差,自後日益六分,為畢雨水。自入春畢白露,皆以五百二十二為差。(自入秋分巳後,日損六分,畢大雪,所損為差。)

교전 또는 교후의 정분을 놓고 일률로 위에서 구한 차로 감한다. 만일 정분이 감하기에 부족하면 도리어 차로 정분을 감하여 나머지를 「불식여(不蝕餘)」라 하니 아직 얼마만큼 부족하여야 식에 들어가는지를 나타낸다. 소만에서 소서까지는 합삭의 가시가 정오 전후 칠 각 밖인 것은 불식여를 공제하고 만일 가시가 일시(一時) 삼 각 안이면 다시 일시를 더한다. 대한에서 입춘까지는 교전 오시(五時) 밖인 것을 취하고 대서에서 입추까지는 입추 뒤 오시 밖인 것을 취하는데 이 두 단은 모두 같이 불식여를 공제하고 만일 일시에서 오시 안이면 또 일시를 더한다. 달이 황도 밖에 행할 때는 동지의 그 날은 차가 영이고 이후 날마다 육 분을 증하여 우수까지 증한다. 입춘에서 백로까지는 일률로 522를 차로 삼는다. (원서 소주: 추분에 들어선 이후 날마다 육 분을 감하여 대설까지 감하고 감한 뒤의 여수가 곧 그날의 차이다)

以差加去交定分,為蝕分,以減後準,餘,為不食分。各置差十五約之,以減一百四,餘,為定法,以除不餘分,得為分餘,半法已上為半強,已下為半弱,以減十五,餘。為蝕之大分。

위에서 구한 차를 거교 정분에 더하여 얻은 것을 「식분」이라 하고 다시 「후준」1553으로 그것을 감하면 나머지가 곧 「불식분(不食分)」이니 곧 달의 차엄되지 않는 부분이다. 따로 그 차를 취하여 십오로 약하고 약하여 얻은 수를 백사에서 감하여 나머지를 「정법(定法)」으로 삼으니 곧 매 분이 값하는 분수이다. 정법으로 불식분을 나누면 얻은 것이 곧 불식의 분수이다. 나눈 뒤 남은 영두는 정법의 반을 넘으면 「반강」으로 기록하고 반에 미치지 못하면 「반약」으로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십오로 이 불식의 분수를 감하면 나머지가 곧 이번 일식의 「대분」이니 곧 일륜 십오 분 중에 먹힌 것이 몇 분인가이다.

月在內道日蝕。(初起西南,蝕甚東北。)月在外道日蝕。(初起西南,食甚東南。十三分已上正西起,亦據正南方而言之也。)

달이 내도에 있어 일식하는 것. (원서 소주: 휴손이 일륜의 서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식이 가장 깊을 때 동북에 있다) 달이 외도에 있어 일식하는 것. (원서 소주: 휴손이 서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식이 가장 깊을 때 동남에 있고 만일 식분이 십삼 분 이상이면 정서에서 휴손이 시작된다. 이 방위들도 모두 관측자가 정남쪽을 향하여 보는 것을 준한다) 일식은 달이 해를 가리는 것으로 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양을 추급하므로 휴손은 늘 서쪽 변에서 먼저 일어나 월식이 동쪽에서 먼저 이지는 것과 바로 상반된다.

推日月蝕虧初及復末時刻術,置朔望蝕大分為率,五已下增二,已上增三,十已上增四,十三分已上增五,為蝕用刻。以四乘,十除,得減蝕甚刻為虧初。又六乘,十而一,以加蝕甚刻,為復末辰刻。(其日蝕甚初末更籌,因其日月所入辰刻及分,依前定氣所遇夜刻更籌術,求其初末及其時更籌。)

일식·월식의 초휴(初虧)와 복원(復圓)의 시각을 미는 법: 먼저 삭망에 얻은 식의 「대분」을 기수로 하여 식분이 오 분 이하는 이를 더하고 오 분 이상은 삼을 더하고 십 분 이상은 사를 더하고 십삼 분 이상은 오를 더하여 얻은 것을 「식용각(蝕用刻)」이라 하니 곧 이번 식의 전 과정이 차지하는 각수이다. 그것으로 사를 곱하고 십을 나누어 얻은 것을 식심의 시각 위에서 감하면 곧 초휴의 시각이요 다시 그것으로 육을 곱하고 십으로 하여 얻은 것을 식심의 시각에 더하면 곧 복원의 시각이다. 앞에 사·뒤에 육으로 하고 균분하지 않는 까닭은 식기(蝕旣) 뒤에 복원이 약간 완하기 때문이다. (원서 소주: 그날의 식심·초휴·복원이 각기 몇 경(更) 몇 수(籌)에 있는지는 일월이 든 시진(時辰)의 각분에 의거하여 앞에서 정기(定氣)가 만난 야각·경수를 미는 방법에 따라 구하면 곧 초말이 각기 어느 경의 어느 수에 있는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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